【창원시 공고 제2026 -1361호】
창원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창 원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창원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다. 용역내용
1) 위 치 : 창원시 전역 및 인접시군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 역 비 :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1) 입찰예정시기 : 2026년 8월 예정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입찰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PQ심사’라고 함) 대상용역으로 PQ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전자)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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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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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공고일 기준으로 모두 갖춘 업체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등용역)]으로 등록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른 건설부문(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신고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기술사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참여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 시 최소 지분율은 5%로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 : 전자 게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7. 16 .(목) 10:00 ~ 17:00
※ 제출시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 창원시청 버스운영과(☎055-225-5164)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본관 4층 버스운영과]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신청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신분증 지참)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제출
4) 제출서류
가)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각 1부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각 참가자격에 대한 자격(면허) 증빙자료(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각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라) 자기평가서 : 2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1부, 별권1부)
마) 업무중복도 자료 : USB 1개
5.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및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을 참고하여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5.3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평가분야는 교통,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 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 참가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의 시기는 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창원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본 용역사업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버스운영과 버스운영팀(☎055-225-5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