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36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298번지
다. 규 모 : 지상2층(3단), 연면적 5,972㎡
※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작물(철골 조립식 주차장)이어야 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역금액 : 금300,7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총액,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긴급입찰
사.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8월 중(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군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1)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① 「건축사법」제7조에 의거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 없는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또는 종합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의거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④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로 신고 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
나. 공동도급 유의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공동이행(건축 2개사 이내), 분담이행(전기, 정보통신, 소방, 각 1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이 때 대표사는 건축사이어야 함(공동수급체 대표사 포함 최소지분율 5% 이상)
2)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별첨 1], [별첨 2], [별첨 3] 활용】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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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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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토목, 기계, 구조, 조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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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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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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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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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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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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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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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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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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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참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6. 7. 14.(화)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축과 공공건축팀(☏051-709-8684)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560, 7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2부 [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USB(PDF파일) 1부]
3)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지참)
마. 유의사항 :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질의는 이메일(98rim@korea.kr)에 한하고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업체 개별 통지
4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평가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86호) [별표 2]와 [별첨]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르며,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취득점수 88.70점 이상인 자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고,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P.Q 결과 적격자가 1개 업체 이하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 다시 진행
5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P.Q후 가격입찰 시
가.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 배점한도(3점) 적용
3) ‘경영상태’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로 배점한도(2점) 적용
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명의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 회사의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 공공건축팀(☎051-709-8684), 입찰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계약팀(☎051-709-4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