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긴급] 용역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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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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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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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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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에너지 안보역량 증대를 위한 비축시설 확충 종합 타당성조사 용역
나. 과업내용
1) 석유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입지조사, 지질조사 및 측량
2) 개념설계 및 타당성조사
3) 석유비축계획 변경 관련 검토
4)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검토 및 대응 지원
5) 사업 추진을 위해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타 필요사항 지원 등
※ 세부 과업내용은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설계금액(기초금액): 3,86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종합심사낙찰제(통합평가방식) 대상 용역
나. 총액입찰 대상 용역
다. 국제입찰 대상 용역
라. 전자입찰 대상 용역
마. 청렴계약제(서약제) 적용 대상 용역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
사. 이 용역의 “지질조사” 및 “측량” 과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과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함
3. 입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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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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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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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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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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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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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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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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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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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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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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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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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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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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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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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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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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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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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표기 또는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입찰자별 점수가 산정되면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함
4.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라 ①“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②“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③“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등록을 한 자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3575),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3585),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및 “전기부문(전기설비)”(업종코드: 3570)에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화학부문(화공)”(업종코드: 7374), “건설부문(구조)”(업종코드: 7377), “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 및 “전기부문(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7372)에 모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마.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①“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3588)에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업) 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②“건설부문(토질․지질)”(업종코드: 7378)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자
2)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 또는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바. [측량 과업수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①“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②“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과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세부품명: 측량용역)”를 소지한 자
2)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 또는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이나 단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위 마. 및 바. 중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ⅰ)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ⅱ)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등이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ⅲ)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ⅳ)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함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함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카. 공동도급: 허용(아래 5. 참조)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위 4.의 마. 및 바.에 대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이행내용을 기재해야 함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 위 4.의 다. 및 라.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1)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이어야 함
▸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구성원은 구성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다만,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한 “지질조사” 및 “측량” 각 과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3)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는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는 입찰자에 해당)
1) 제출기한: 2026.07.09. 18:00 전까지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원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자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함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6.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기한: 2026.07.09.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7. 종합기술제안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서류
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자료 1식
▸ 공동수급체 중 “지질조사” 과업수행자에 한함
▸ [별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Ⅰ. 사전평가(계약 전 평가)”] 관련 안전보건경영방침, 비상연락체계,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등
②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원본 1부, 사본 4부
▸ [별첨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제3장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3-1.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항목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의함
▸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를 제출하는 외에 정량평가 제출양식 엑셀파일(별첨 엑셀파일 참조)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③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 1부, 사본 9부
▸ [별첨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제3장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3-2.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항목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의함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발주자보관용)에는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을 표기하되, 사본(평가용)에는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을 표기하지 않음(위반 시 감점)
④ 아래의 각 전자파일이 저장된 USB 2본
(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자료
(ⅱ)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ⅲ)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제출양식 엑셀파일 (ⅳ)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ⅴ) 발표자료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됨
나. 제출기한: 2026.07.10. 15:00 전까지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처)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11층 총무처 조달팀
▸ 우편제출 시 봉투면 등에 “에너지 안보역량 증대를 위한 비축시설 확충 종합 타당성조사 용역 [종합기술제안서] 재중” 및 “조달팀 임동용 차장 담당” 표기
▸ 우편제출 시 우리공사 내 택배보관함(무인) 중 한 곳에 임의로 배송되므로, 배송완료 후 반드시 배송완료된 사실과 해당 택배보관함 번호(비밀번호 포함)를 입찰담당자에게 유선(Tel. 052-216-2646)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기타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의 내용과 분량, 작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은 별첨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함
8.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 및 인터뷰
가. 인터뷰(발표 및 질의응답) 일시 및 장소는 입찰마감 후 별도로 통보함
나. 인터뷰는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발표는 10분 이내, 질의응답은 30분 이내로 함
다.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따라 정하며,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인이 수행해야 하고, 질의응답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토목, 기계)을 대상으로 실시함. 발표 시 컴퓨터 조작 등은 참석한 분야별책임기술인이 수행함
라. 발표자료는 위 7.에 따라 제출한 USB 내의 발표자료를 사용함
▸ 발표자료는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를 그림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작성해야 하며, 원본의 부분 확대 외에는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음
마. 분야별책임기술인 2인에 대한 인터뷰 점수 배분 가중치는 토목, 기계 분야 각 50%로 적용함
바. 인터뷰(발표 및 질의응답)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인터뷰” 항목(배점 25점)은 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 평가항목(정성평가)은 등급별 배분표의 최하등급으로 배분하고 인터뷰 참여업체는 잔여 등급별 배분표에 의해 평가함
사. 인터뷰(발표 및 질의응답)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마감 후 별도로 통보하므로, 입찰자는 별도 통보되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고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문의처) 에너지인프라사업처 에너지안보역량증대TF 최창준 대리(Tel. 052-216-5329), 김동훈 대리(Tel. 052-216-5306)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함
나. 위 가. 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10.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7.10. 15:00)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함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설계금액(기초금액) 중 직접경비(출장비 42,000,000원, 도서인쇄비 26,000,000원, 인허가서류발급비 3,000,000원, 조감도 40,000,000원,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입찰자는 동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위 가. 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음. 직접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7.10. 15:00) 전까지 입찰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2026.07.09.)까지 제출되어야 함
▸ (제출처)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11층 총무처 조달팀
▸ 우편입찰 시 봉투면 등에 “에너지 안보역량 증대를 위한 비축시설 확충 종합 타당성조사 용역 [가격입찰서] 재중” 및 “조달팀 임동용 차장 담당” 표기
▸ 우편입찰 시 우리공사 내 택배보관함(무인) 중 한 곳에 임의로 배송되므로, 배송완료 후 반드시 배송완료된 사실과 해당 택배보관함 번호(비밀번호 포함)를 입찰담당자에게 유선(Tel. 052-216-2646)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직접입찰 및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입찰담당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함
11. 예정가격 결정 방법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1.의 라.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12. 낙찰자 결정 방법
안전보건수준평가(공동수급체 중 지질조사 과업수행자에 한함) 결과 “B등급” 이상인 자로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별첨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심사 점수(기술능력 평가 점수 가중치 80%, 입찰가격 평가 점수 가중치 20%)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13.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이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6.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별첨 입찰안내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제출양식 엑셀파일로 구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중 지질 및 측량조사비는 실적정산함. 또한 직접경비(출장비 42,000,000원, 도서인쇄비 26,000,000원, 인허가서류발급비 3,000,000원, 조감도 40,000,000원,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해야 함
마. 이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4>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바. 이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의한 “상생결제” 대상 사업임
1)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별첨 “하나 동반성장론 사용자 설명서” 참조)를 거쳐야 함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17. 문의처
가. (기술사항) 과업내용, 종합심사(기술능력평가) 등 관련 사항 에너지인프라사업처 에너지안보역량증대TF 최창준 대리(Tel. 052-216-5329), 김동훈 대리(Tel. 052-216-5306)
나. (행정사항) 입찰진행, 종합심사(입찰가격평가) 등 관련 사항 총무처 조달팀 임동용 차장(Tel. 052-216-2646)
다. (시 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 사항 정부조달 콜센터(Tel. 1588-0800)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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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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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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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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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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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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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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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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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붙임 5 > ※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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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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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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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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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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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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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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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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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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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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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연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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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추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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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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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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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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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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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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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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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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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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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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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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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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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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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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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과업내용서 및 종합기술제안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기술용역 수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00.00.
입찰자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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