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설계용역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동래초등학교
나. 용역구분: 건축공사 설계용역
다. 용역개요: 급식실 현대화 및 재배치 공사에 따른 건축 및 기계설비(단체급식시설 환
기설비 포함)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일체 설계용역
※ 본 용역은 전기 분야 설계가 제외된 용역입니다.(전기 분리발주 예정)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간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에 동래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설계내용 안내가 가능합니다.(051-581-0902)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7. 08.(수) 10:00 ~ 2026. 07. 10.(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7. 13.(월) 11:00 이후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아. 입찰서제출방식: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
자. 기초금액: 금 132,985,600원(추정가격: 120,896,000원, 부가가치세:12,089,60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입찰(제한경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의 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또는 5년이내 완료(준공)된 건축설계 실적 또는 교육기관 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동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서제출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서제출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서로 처리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서 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서 제출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 연기된 경우 전자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5>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선순위입찰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동일 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붙임1】의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서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동래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마.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 - <공고현황>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 - <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사. 계약 및 용역내용 문의 : 동래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051-581-0902
2026. 00. 00.
동래초등학교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적격심사 신청서
|
공고번호
|
|
|
용 역 명
|
|
|
수요기관
|
|
|
입찰일시
|
|
|
위 기술용역 또는 학술연구용역 입찰의 적격심사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
년 월 일
주 소
입찰자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
첨부서류
|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2.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붙임2】
기술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
관 리 번 호
|
|
|
업 체 명
|
(전화)
|
|
|
입 찰 일 시
|
|
|
대 표 자
|
|
|
|
용 역 명
|
|
|
업종구분
|
|
|
|
용 역 기 간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
수 요 기 관
|
|
|
소 속
|
|
|
|
입 찰 금 액
|
|
직 위
|
|
|
|
예 정 가 격
|
|
|
성 명
|
|
|
|
제 출 기 한
|
|
전화번호
|
(FAX)
|
|
|
|
|
|
|
|
|
|
|
4. 종합평가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계
|
100
|
|
|
|
수행능력(이행실적)
|
|
|
|
|
경영상태
|
|
|
|
|
입찰가격
|
|
|
|
|
기술인력보유상황
|
|
|
|
|
계약질서 준수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붙임3】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
|
증명서용도
|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등)
|
|
|
용역
이행
실적
내용
|
용 역 명
|
|
구분
|
설계 ( )
감리 ( )
기타 ( )
|
|
용역 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행실적
|
비고
|
|
비율
|
실적
|
|
|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
|
주 소
|
|
FAX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주1)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
【붙임4】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
구 분
|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
비고
|
|
ㅇ회사
|
ㅇ회사
|
ㅇ회사
|
ㅇ회사
|
ㅇ회사
|
합 계
|
|
일반기술자
(인 원 수)
|
|
|
|
|
|
|
|
|
경력기술자
(점 수)
|
|
|
|
|
|
|
|
나. 경력기술자 현황
|
번호
|
성명
|
소속
|
주민등
록번호
|
기술자
등 급
|
용역명
|
참여기간
|
점수
|
비고
|
|
|
|
|
|
|
|
|
|
증명서
첨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7호 서식]
【붙임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소 속
|
|
직 위
|
|
공 종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
|
참여기간
|
|
|
기술분야
|
기술자 종류
|
기술자등급
|
용역분야
종사기간
|
|
|
|
|
|
|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
|
발 주 자
|
용 역 명
|
해당용역
규모․금액
|
용역금액
|
참여기간
|
담당업무
|
|
|
|
|
|
|
|
|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
|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
【붙임6】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혜광고등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0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혜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수 집 항 목
|
수집이용목적
|
이용 보유기간
|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제출일~
5년간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기관
|
수 집 항 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이용 보유기간
|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본교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제출일~
5년간
|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붙임8】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