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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6-187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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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당진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 등 : 당진시 회계과 계약팀 조준희(☎041-350-3413)
○ 사업내용 : 당진시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 이경지(☎041-350-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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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바닥분수 관리용역
나. 용역개요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내 용 : 바닥분수 현장관리, 점검, 청소 등
다. 기초금액 : 금21,468,000원(금이천일백사십육만팔천원)
[추정가격 19,516,364원 / 부가가치세 1,951,636원]
라. 공동도급 : 불허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수의2인이상견적(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6. 30.(화) 23:00 ~ 2026. 7. 6.(월)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7. 6.(월)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 장애 등의 문제로 전자입찰 참가(입찰 등록 및 투찰)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3-1.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가 당진시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1192)과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으로 입찰참가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착수 전까지 고압세척기,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장치,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및 기타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3-2.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는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동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동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과업)설명 : 용역(과업)설명 및 원가계산서는 당진시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 (041-350-4192)에서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 업체 들이 2개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예정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 순차적으로 낙찰예정자를 확인합니다.
7. 단순노무용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거 노무비 별도 전용 계좌를 통해 구분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거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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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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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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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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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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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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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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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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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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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용역명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반드시 가입)
9.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 또는 완성 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은 당진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므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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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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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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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반드시 사업부서 담당자와 협의 후 과업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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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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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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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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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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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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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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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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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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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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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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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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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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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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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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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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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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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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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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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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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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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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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작업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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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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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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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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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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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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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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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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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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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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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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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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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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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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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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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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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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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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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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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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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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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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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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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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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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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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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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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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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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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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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동시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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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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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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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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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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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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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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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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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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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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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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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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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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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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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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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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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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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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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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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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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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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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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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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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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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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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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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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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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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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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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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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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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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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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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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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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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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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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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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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위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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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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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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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및 활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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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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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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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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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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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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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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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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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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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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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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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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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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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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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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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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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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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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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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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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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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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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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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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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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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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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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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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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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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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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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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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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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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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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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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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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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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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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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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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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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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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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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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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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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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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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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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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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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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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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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위험요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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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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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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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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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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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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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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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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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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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작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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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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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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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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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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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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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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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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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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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험물질 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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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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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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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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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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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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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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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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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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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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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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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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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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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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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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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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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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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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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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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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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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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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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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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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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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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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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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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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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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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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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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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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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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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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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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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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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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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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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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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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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위험요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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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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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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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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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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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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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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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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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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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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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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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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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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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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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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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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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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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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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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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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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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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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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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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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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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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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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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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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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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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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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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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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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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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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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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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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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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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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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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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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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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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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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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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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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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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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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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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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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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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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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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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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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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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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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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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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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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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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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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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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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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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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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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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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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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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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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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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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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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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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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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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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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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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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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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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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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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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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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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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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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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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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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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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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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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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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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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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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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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