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태안농협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년 벼 병충해 드론 항공방제 용역
나. 용역현장명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828
다. 기초금액 : 66,000,000원
라. 추정가격 : 59,400,000원
마. 부가가치세 : 6,600,000원
바. 용역개요 : 방제면적 총 660ha (2차 330ha, 3차 330ha)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사. 용역기간(완수기한일자) : 착수일로부터 2026.8.31.까지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 요청내역
가. 견적서 마감일시 : 공고일로부터 3일간 2026.7.1.(수) ~ 2026.7.4.(토)12:00까지
나. 견적요청 구분 :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
다. 업무 구분 : 용역
라. 공개 여부 : 비공개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다. 「항공안전법」 제 126조에 따라 [초경량비해장치 사용사업(무인비행장치)] 등록을 필한 업체 여야 함
라. 드론 방제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마. 본 과업은 농작물 방제 골든타임 준수 및 안정적 과업 완수를 위해 과업지시서 상 명시된 [일일 가용장비 무인멀티콥터 10대 이상)(예비기체 별도) 및 전문 조종인력 (10명)이상 투입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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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및 장비 투입 산출근거]
- 드론 1대당 시간당 방제 능력: 약 6ha(20L기체 기준, 약제 선적·배터리 교체·이착륙 등 부대시간 포함)
- 드론 1대당 1일(7시간) 방제 능력: 6ha/시간 x 6시간 = 36ha/일
- 1일 목표 방제 면적(1회분): 330ha
- 최소 필요장비 및 인력 계산: 330ha ÷ 36ha/대 = 총 10대(조종사 10명) 이상 필수 투입
☞ 본 산출근거는 벼 병해충 적기 방제 골든타임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이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를 충족하는 이행 계획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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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무인방제기와 운항에 대한 제반 사고에 대응 종합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사.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 603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자. 항공방제를 위한 지도발행 및 조달이 가능한 업체
차. 「농약관리법」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자
카. 「지방보조금법」제35조에 따라 정부·지자체 지원(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초경량 비행장치는 영리 목적의 용역 투입이 법적으로 제한되므로 본 용역의 투입 장비에서 원천 제외 한다.
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 예정된 1순위 업체는 발주처의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게약 체결 당일까지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에 명신된 장비 및 인력 확보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필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약 체결시까지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기체별 방제 능력 입증 사양서 미제출, 보조금 지원 기체 포함, 기체번호의 허위·누락 또는 인력/장비 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계약 이행 불능 사유로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한다.
파. 본 공고에 따라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경우, 적기 방제 일정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는 즉시 차순위(2순위) 업체 순으로 서류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라도 상기 증빙 서류에 위반 사항이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계약으로만 진행합니다. 공동수주 형태로 제출된 견적서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 태안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직찰 또는 우편
(화성시 효행로 828)
5. 증빙서류 제출
가. 제안서 1부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 1부
라. 중소기업확인서 1부
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증 사본 1부.
바. [붙임1]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무인동력장치(무인헬기) 대수증명서 1부
사. 초경량비행장치각각 (무인멀티콥터,무인헬기)신고증명서(영리) 1부
아. 조종 자격증명서 사본 1부
자. 무인멀티콥터,무인동력장치(무인헬기) 보험가입사실확인서 1부
차. [붙임2] 확약서 1부
카. [붙임3] 보조금 미수혜 확인서 1부
※ 모든 서류는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행분
6. 낙찰자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995%)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결격사유를 심사하되, 본 공고문 제3항(마목, 바목, 사목)에 따른 필수 장비/인력 요건 및 지방보조금법 준수 여부 검증 서류의 승인을 득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계약 불가)
7. 견적입찰 참가 문의
1.1.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 관련 문의는 태안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서동호 (031.233.6915)로 문의 바랍니다.
태안농협 조합장 김형규
[붙임 1]
항공방제 투입 예정 장비(기체) 현황
□ 업체명:
□ 대표자:
□ 투입 예정 장비(드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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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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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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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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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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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형태
(자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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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기체 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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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본 현황표는 개찰 결과 1순위 견적제출자(낙찰예정자)에 한하여 발주처의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계약 체결 당일까지 [붙임2] 확약서, 장비 소유 증빙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상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 장비 임대 관련 업종이 등록된 업체에 한함), 항공기대여업 등록증 및 해당 임대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일체, 조종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필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2. 현장의 장비 고장, 사고 등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입 장비(드론 20L 기준 10대) 외에 실 투입 대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 기체를 포함하여 총 11대 이상의 전체 가용 풀(Pool)을 누락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정부·지자체 지원(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초경량비행장치는 본 용역에 투입할 수 없으며 원천 제외됩니다. 기체 신고번호 및 제작번호가 누락·허위 기재되거나 보조금 지원 기체를 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 상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 이행 불능(계약 위반)’ 사유로 즉시 계약이 해제·해지되며, 발주처는 차순위(2순위) 업체 순으로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본 현황표에 기재된 기체의 세부 증빙서류(기체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방제계획서(착수계) 제출 시까지 반드시 보완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2]
확 약 서
본 업체는
「2026년 벼 병해충 무인 항공방제 지원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절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족함을 확약합니다.
1. 상기 제출한 투입 예정 장비 목록에 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입한 기체를 일절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실제 방제 현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등록되지 않은 기체·인력을 긴급 대체 투입할 경우, 과업 완료 후 5일 이내에 적법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것이며, 사후 투입장비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의 모든 법적·민형사상 책임은 본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추후 보조금 기체 대장 대조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중복 투입, 허위서류 제출, 미통보 미등록 기체 운영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계약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른 낙찰 예정자 제외, 낙찰 취소, 협상대상자 제외, 계약의 해제·해지, 정산 시 해당 면적 용역비 미지급(감액 청구) 등 어떠한 행정적·재정적 처분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태안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 귀하
[붙임 3]
보조금 미수혜 확인서
□ 용역명: 2026년 벼 병해충 무인 항공방제 지원 용역
□ 업체명:
□ 대표자:
1. 상기 업체는 본 용역에 투입하는 모든 드론(무인비행장치)과 관련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기체(보조사업 수혜 기체)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 본 용역에 투입되는 기체는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 또는 적법하게 임차한 기체이며, 만약 추후 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입한 기체임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용역비 감액, 계약 해지 및 참여 제한 등 지역농협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투입 드론 기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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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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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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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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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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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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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기체가 많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태안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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