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6–1414호
『은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은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부 여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은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다. 용역범위
(1) 현지조사
① 측량조사
② 지질조사
(2) 군계획시설결정 : 1식
(3) 기본 및 실시설계
① 배수지 : 2개소
② 가압장 : 3개소
③ 송·배·급수관로 : L=36㎞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추정금액 : 금2,658,000,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범위 내 차수계약 진행예정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예정시기 : 2026년 7월중(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분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분야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3) 지질조사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
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4) 측량조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
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나. 공동계약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지질조사 분야, 측량조사 분야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단,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반드시 참여하여야함)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4)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합니다.
(5)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와 관련된 비율은 아래표의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및 PQ평가 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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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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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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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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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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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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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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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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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분담 및
PQ평가 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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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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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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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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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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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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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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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습니다.
①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②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 이상 : 1점
(7)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6. 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용역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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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항 (공동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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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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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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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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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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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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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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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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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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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량, 지질조사부문 참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7월 10일(금) 09:00 ~ 17:00 ※ 12:00 ~ 13:00 제외
(2) 장 소 :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 305, 1층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 10부(2부는 평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각각 첨부하고
별책으로 2부는 업체명을 표기하여 제출, 6부는 업체명 미표기하여 제출)
- 상기 내용을 담은 이동식 저장장치(USB) : 1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PDF, 자기평가서 : HWP, 책임기술능력평가서 : PDF)
(4) 참가등록시 구비서류
- 신청공문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공공측량업
등록증사본 등)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4.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5-833호)”에 따라 정한 우리 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 한도(2점)를 모두 부여하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되, 배점 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총점)하며(별도 통보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에 Fax(041-830-2662)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부여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인정율 87.84%)에 한하여 적용한다.(2025)
5.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업체 등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등록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참여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 자에게 있습니다.
사.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군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고시에 명시된 업무중복도 평가검증 일원화에 의거 업무중복도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자료(미승인포함)만으로 평가하며, 업무중복도 증빙서류는 평가서에서 제외하고(단, 전기전자부문등 CEMS에 등록 불가한 경우 계약서 및 참여자명단 첨부), 평가서 제출일로부터(발주청 CEMS조회기간)중 조회내역이 변동되어 평가에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와 발주처 조회내역 및 홈페이지 공개 의견수렴 과정후 제출 자료와 발주처 조회내역이 다를 경우 오류, 누락으로 간주하여 해당기술인에 배점을 0점 처리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원본대조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용역과 관련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문서로 2026. 7. 1.(수)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질의 내용에 답변합니다.
※ e-mail로만 접수(bih351@korea.kr), 우편 및 개별 전화접수 불가
※ 질의는 붙임 질의서 서식(첨부2)으로 질의자의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필수),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송 후 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답변은 2026. 7. 3.(금) 이메일로 회신 예정
타.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041-830-2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은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부여군수 귀하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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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질 의 서
1. 사업명: 은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질의자
가. 회사명:
나. 대표자:
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FAX: E-mail: )
3. 질의내용
부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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