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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일반사항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5. 지원절차 2
6. 사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2
7. 보안 사항 4
8. 저작권 4
Ⅱ.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5
2. 유의사항 6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6
4. 제안서 평가 및 기준 7
5. 협상 및 계약체결 10
Ⅲ. 제안 요구사항
1. 요구사항 12
2. 주요 사업 내용 12
3. 상세 요구사항 13
4. 요구사항 총괄표 14
5. 세부 요구사항 16
6. 참여인력 관리 45
7. 용어의 해석 45
8.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45
9. 보고서 및 성과 제출 45
10. 과업완료 후의 보완 요청 및 협조요청 46
11. 보안대책 46
12. 계약변경 및 해지 47
13. 회계처리 47
14. 기타사항 48
15. 산출물 제출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48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목차 49
2. 제안서 작성 방법 50
3. 제안서 규격 및 형식(권장사항) 50
4. 제안서의 효력 51
5. 보안유지 51
Ⅴ. 제안 관련 제출서식
1. 제안 관련 제출서식 52
2. 별표 67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I-DAP 플랫폼 고도화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음)
다. 사업금액 : 팔천만원정(₩80,000,000) / 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계약방식
마.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플랫폼 구축 이후 산학협력 활동의 양적 확대에 따른 운영 고도화 단계 진입
나. 산학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환류하기 위한 체계 마련의 필요성 증대
다.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현장 연계형 인재양성 체계 강화 요구 확대
라. 대학의 기술·인적 자원과 기업 수요 간 연계 미흡에 따른 협력 구조 개선 요구
마. 플랫폼 내 정보 축적에 따른 이용자 중심 정보 접근 환경 전환 필요성 대두
바. 교수 역량 정보의 체계화 및 산학협력 활용도 제고에 대한 요구 증가
3. 사업범위
가. I-DAP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로 성장혁신 솔루션 허브 기반 구축
4. 기대효과
가. 플랫폼 기반 산학협력 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환류할 수 있는 운영 중심 플랫폼으로 기능 고도화
나. 산학협력 사업, 교육, 기술연계 등 다양한 활동의 성과 가시화를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 및 후속 사업 기획 기반 강화
다. 산업 수요와 연계된 교육·기술 협력 구조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산학협력 연계 및 기업 참여 확대
라.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을 통한 플랫폼 활용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5.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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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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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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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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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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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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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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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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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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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적격성 심사/신청기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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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현장실사결과 반영) 및 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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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사전컨설팅
및 지원비용·내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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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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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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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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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전문(공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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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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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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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프로그램 완료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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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프로그램 수행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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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 선정 및 매칭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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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사업추진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사업 보고
? 제안사는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 등을 사용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제안사는 사업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사업수행 과정상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제시하여야함
? 사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 또는 수혜기업에서 정하는 양식을 준용한
주간·월간보고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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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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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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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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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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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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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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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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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추진계획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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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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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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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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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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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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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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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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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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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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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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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물(산출물) 제출
? 사업수행기관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본 사업 수행 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 (각종 보고서 등)을 일정계획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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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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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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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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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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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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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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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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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서 및 착수계 등 관련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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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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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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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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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보고서
각 과업별 수행결과 포함 산출물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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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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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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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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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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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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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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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사항
□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해야함(사업수행기관, 수혜기업, 발주기관이 비밀유지계약서(NDA) 체결)
□ 발주기관 및 수혜기업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은 모두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함
8. 저작권
□ 제안사는 타인(또는 타기관)이 개발한 자료(그림, 동영상, 서체 등)의 활용시, 저작권, 초상권 또는 사용권을 해결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함
□ 또한, 저작권이 걸려있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 후 제출하여야함
□ 사업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과 문제에 대하여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용역사가 일체의 책임을 짐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의 소프트웨어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기업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세부품명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분야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업체
□ I-DAP 플랫폼에서 운영중인 CMS솔루션(v3.5)의 원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 확약서를 소지한 업체
2.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파기 할 수 있고, 제출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발주기관이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기관은 이에 응하여야함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제안업체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적격 기관으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도록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나 하도급은 불허함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출일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단, 입찰마감 이후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7부와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파일이 수록된 USB를 평가 당일 발주기관에 추가 제출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
□ 제안서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PDF)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1부
? 실적증명서 1부
? 입찰대리인인 경우 이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제안 관련 제출서식의 제반서류(제안서에 별첨으로 포함)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1)
재무현황 (서식2)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서식3)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현황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5)
정략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7)
입찰서약서 (서식8)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9)
보안서약서 (서식10) ※ 사업착수 후 제출
4. 제안서 평가 및 기준
1) 평가 방법 및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되,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
? 평가점수 동점시 처리 방침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10점), 정성적 평가(80점)을 합산(90점)하여 평가
? 정성적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과 구성 방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함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산·학·연·관 관계자 5인 이상으로 구성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정성적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100점 기준으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제안사(입찰참가자)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발주기관에서 산정
□ 입찰가격평가는 가격제안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 평가
□ 제안서류 접수 및 공개
?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마감 시간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제안서류 미비로 인한 가접수 업체는 제안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보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보정시 접수를 취소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종합평가 항목 및 배점
|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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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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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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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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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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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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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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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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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목적 및 제안의 범위/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적절성, 우수성
입찰참가업체의 주요 사업영역과 본 과업과의 적합성
I-DAP 플랫폼 필요 요소(기술·전략 등)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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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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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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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과업 목표(성능) 달성 가능성
과업에 대한 추진전략·추진체계의 적절성
과업에 대한 수행계획·실행방안의 구체성 및 전문성
제안사의 제안기술에 대한 참신함 및 창의성, 적합성
수혜기업의 제조현장 안전관리 준수 계획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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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
사업수행역량
|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투입 계획의 적정성
I-DAP 플랫폼 추진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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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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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발주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보고체계의 적절성
|
10
|
|
정량
평가
(10)
|
유사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건수)
|
5
|
|
경영상태
|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5
|
|
입찰가격평가 (1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따른 평가
|
10
|
나)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기준(10점)
□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
평가요소
|
배점
|
5건 이상
|
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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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상
|
2건 이상
|
2건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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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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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점
|
4점
|
3점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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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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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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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실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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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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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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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분야 개발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유사분야 개발실적 인정범위는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대학 SI 유형 개발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수행실적 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국내 소재업체의 수행실적 중 공공기관 이외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국외 소재업체의 수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 경영상태 평가(5점) : 신용평가기관 발급 신용등급확인서 기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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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재무구조·경영상태
(미제출 시 0점)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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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
A3+
|
BBB+
|
4.97
|
|
BBB0
|
A30
|
BBB0
|
4.93
|
|
BBB-
|
A3-
|
BBB-
|
4.90
|
|
BB+, BB0
|
B+
|
BB+, BB0
|
4.87
|
|
BB-
|
B0
|
BB-
|
4.83
|
|
B+, B0, B-
|
B-
|
B+, B0, B-
|
4.8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17
|
|
미제출
|
0
|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제출 시 원본 제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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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 및 계약체결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근거하여 협상적격자 선정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협상순서에 의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기술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는 불가함
4)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함(숙지 必)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은 불가함
5) 협상기간 및 협상결과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 통보
6) 계약 체결과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원칙으로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라 시행하게됨
7) 기타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최종 계약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양도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함
1. 기본사항
? I-DAP 플랫폼 고도화 사업 구축계획 수립
- I-DAP 플랫폼의 운영과 성과를 기반으로 필요기능 분석 및 확정
? I-DAP 플랫폼 운영모델 도출
- 지·산·학·연 협력을 위한 상호지원과 공유협업 방안 도출
- 산학협력 성과 관리 및 공유, 연계 방안 제시
? I-DAP 플랫폼 기능 및 서비스 고도화
- 산학협력 활동, 재직자 교육, 연구장비·시설 활용, 교수 기술 역량을 통합 관리
- 기업-교수 매칭과 연계 활동까지 지원하는 운영·성과 중심 플랫폼 구축
- 플랫폼 내 활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분석하여, 정책·후속 사업과 연계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
2. 주요 사업 내용
?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 지역, 경상북도 기관 연계 연구장비·시설·공간 활용 정보를 성과 중심으로 관리·분석하고, 산학협력과 재직자 교육 성과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고도화
? 경북 서부권 기관, 기업, 대학으로 플랫폼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수요와 교수 기술·연구 역량, 재직자 교육, 캡스톤디자인 등 산학협력 활동을 One-Stop으로 제공
? AI 기반 통합검색 기능과 교수 기술 DB를 연계하여 기업-교수-연구장비-특허 연계 및 정보 활용 환경을 강화하고, 산학협력 매칭과 성과 관리에 즉시 활용 가능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설 명
|
ID부여
규칙
|
개수
|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구축장비 안전성을
위한 사항
|
ECR-000
|
2
|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기능(동작)
|
SFR-000
|
10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
PER-000
|
2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사용자·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건
|
SIR-000
|
4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초기자료 설정, 데이터
변환 대상, DB 설계 등
|
DAR-000
|
7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목표 대비 테스트,
테스트 요구사항 등
|
TER-000
|
1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한 보안요건
|
SER-000
|
8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요구사항
|
QUR-000
|
3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제약 및 요건
|
COR-000
|
3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
|
PMR-000
|
2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표준화, 교육/기술지원,
하자 보수, 팀원 요구사항 등
|
PSR-000
|
2
|
|
합 계
|
44
|
4. 요구사항 총괄표
|
No
|
코드
|
요구사항 명
|
비고
|
|
1
|
ECR-001
|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
|
|
2
|
ECR-002
|
시스템 장비 구성
|
|
|
3
|
SFR-001
|
주요 구축 사항
|
|
|
4
|
SFR-002
|
I-DAP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
|
|
5
|
SFR-003
|
CMS기반의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
|
|
6
|
SFR-004
|
기업-교수 매칭시스템 구축
|
|
|
7
|
SFR-005
|
통합검색 고도화
|
|
|
8
|
SFR-006
|
재직자교육, 인턴십시스템 구축
|
|
|
9
|
SFR-007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
|
10
|
SFR-008
|
교수기술력DB 고도화
|
|
|
11
|
SFR-009
|
SMS 및 E-mail 발송기능
|
|
|
12
|
SFR-010
|
AX지원 바로가기 서비스 구축
|
|
|
13
|
PER-001
|
성능 일반
|
|
|
14
|
PER-002
|
오류응답시간
|
|
|
15
|
SIR-001
|
디자인 요구사항
|
|
|
16
|
SIR-002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17
|
SIR-003
|
메시지 제공
|
|
|
18
|
SIR-004
|
차트 및 시각화툴 인터페이스
|
|
|
19
|
DAR-001
|
초기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
|
|
20
|
DAR-002
|
전환대상 시스템 정의
|
|
|
21
|
DAR-003
|
데이터이행 환경구축
|
|
|
22
|
DAR-004
|
데이터 이행 테스트 데이터 구축
|
|
|
23
|
DAR-005
|
최적의 데이터 이행 방안 마련
|
|
|
24
|
DAR-006
|
백업요구사항
|
|
|
25
|
DAR-007
|
SQL튜닝요구사항
|
|
|
26
|
TER-001
|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
|
|
27
|
SER-001
|
사용자인증
|
|
|
28
|
SER-002
|
사용자 계정
|
|
|
29
|
SER-003
|
사용자 권한
|
|
|
30
|
SER-004
|
로그인 보안조치
|
|
|
31
|
SER-005
|
페이지 보안
|
|
|
32
|
SER-006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
|
|
33
|
SER-007
|
개인정보 보호
|
|
|
34
|
SER-008
|
구간 암호화
|
|
|
35
|
QUR-001
|
가용성 보장
|
|
|
36
|
QUR-002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
37
|
QUR-003
|
유지보수 방안
|
|
|
38
|
COR-001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39
|
COR-002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40
|
COR-003
|
웹접근성 준수
|
|
|
41
|
PMR-001
|
검수 및 산출물 관리
|
|
|
42
|
PMR-002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
|
|
43
|
PSR-001
|
하자보수 지원
|
|
|
44
|
PSR-002
|
하자보수 기술지원
|
|
5. 세부 요구사항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ㅇ 도입 및 설치되는 S/W 및 시스템은 탑재 될 하드웨어의 OS, 및 연관성 있는 S/W와 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ㅇ 기 운영 중인 상용 S/W와 상이한 제품을 제안 시에는 기존 S/W와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구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비 구성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I-DAP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환경 정의
|
|
세부
내용
|
국립금오공과대학교의 전산 환경을 활용
ㅇ 서버 설치 환경
- 대학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하여 제안사의 OS 및 개발환경 개발 언어 설치(대학과 협의)
ㅇ 서버 설치 모듈
- IonCUBE : 소스보안을 위한 암복호 모듈
ㅇ S/W
- Highcharts : 차트솔루션
- Smart Editor : 사용자화면 편집기 에디터
- PHPExcel : 엑셀파일 생성 및 읽기
* 위 프레임워크와 서버시스템 환경을 활용하여야 하며 전체 모듈 및 S/W를 동등 수준 이상을 개발하거나 위 동일 S/W의 상위버전으로 호환성이 확보된 시스템 환경으로 개발하여야 함
|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주요 구축 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구축 관련 내용 요약
|
|
세부
내용
|
1) CMS기반의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2) 기업-교수 매칭시스템 구축
3) 통합검색 고도화
4) 재직자교육시스템 구축
5)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6) 교수기술력DB 고도화
7) SMS 및 E-mail 발송기능
8) 플랫폼 주요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바로가기 서비스 구축
9) 홈페이지 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해야 함
10)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H/W 및 S/W는 검증된 솔루션을 사용하며 관련 비용 일체는 제안사 부담하여야 함
<시스템 기본 요구사항>
|
OS
|
DB
|
WEB/WAS
|
개발언어
|
|
LINUX
|
MySQL, Orcale
|
Apache
|
업체제안, Html
|
11) 구축기간이나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솔루션에 대한 보안취약 사항 발생 시 취약점 조치
12) DB내의 주요개인정보(비밀번호, 연락처)는 암호화하여 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I-DAP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I-DAP 플랫폼 구축 내용 정의
|
|
세부
내용
|
1)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I-DAP 플랫폼을 구축하고 로그인을 통해 각 산학주체별 서비스를 포함하는 학생/기업/교수 개인화 페이지 구축
2) 학생/기업/교수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가 연결되거나 직접 데이터를 열람 가능하도록 구축
3) 전체적으로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스템 UI에 적합하게 링크포털사이트 구축
4) 사용자들의 활용빈도를 감안하여 메인으로부터 연결되는 주요항목서비스를 배치하고 전반적인 산학활동 종합서비스로 구성
5) 게시판 기본 요구기능(공통)
- 공지형, 답글형, 비밀글, 주의사항알림형 등 다양한 유형의
게시판 생성 및 운영관리 기능 제공
- 첨부파일의 개수, 차단 및 허용유형, 첨부용량의 세부설정
- 게시판접근, 읽기, 글쓰기, 수정, 삭제, 답글 등 세부적인
기능별 권한설정 제공
- 목록형, 갤러리형, 캘린더형, 네임카드 형 등 다양한 유형의
게시판 선택생성 가능
- 모든 게시물의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게시물의 제목, 내용, 제목+내용, 작성자별 검색기능 제공
6) 메뉴 관리
- 플랫폼 전체 메뉴구조를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관리
- 메뉴는 디자인, 게시판, 프로그램 유형으로 각각 설정 가능
- 디자인 기반의 콘텐츠는 비전문가도 손쉽게 콘텐츠 구성
변경이 가능한 편집기능 제공
7) 플랫폼의 단계별 구축 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의 연차별 구축 방안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각적 자료를 통한 단계별 구축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술
8) 통계분석기능 구현(웹표준 기반 시각화 차트 필수)
- 방문수, 일/주/월 순수/누적방문자수, 페이지뷰 접속 수 분석
- 메뉴별 인기도 분석 및 접속 시스템 환경 분석
- 홈페이지 접속 경로 패턴 분석
9) 교내 지적재산 페이지에서 데이터별 현황을 대시보드를 적용하여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기업-교수 매칭시스템 구축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업-교수 매칭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1) 기업 회원은 플랫폼에 등록된 교수 기술정보를 검색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 수요에 적합한 교수 후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 수요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매칭 적합도를 수치상으로 표출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야 한다.
2) 검색 및 매칭 시 통합검색에서 제공하는 분석 기능을 연계하여 기업이 원하는 기술 분야, 연구역량, 키워드, 학과, 경력 등 다양한 조건을 기반으로 후보 교수를 필터링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각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다중 가중치 산출 로직을 적용하여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4) 매칭 결과에서 기업은 교수의 연구·기술 역량, 키워드,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매칭 의뢰 또는 상담 요청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교수는 기업 매칭 요청을 확인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자신의 연구·기술 역량과 관심 분야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기업–교수 간 매칭 이력, 상담 진행 현황, 결과 등을 관리자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검색 고도화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검색 고도화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1)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분석할 수 있는 AI기반 검색 기능을 구현하되, 자연어 이해 기술을 연계하여 문맥을 고려한 의미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2) 검색어에 대해 유사어, 확장어, 연관 키워드를 자동으로 분석·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도메인 특화 언어모델을 적용하여 전문용어 및 산업, 연구 분야 특성을 반영한 의미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AI 검색 결과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며, 검색 로그 및 사용자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 성능을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4) AI 검색 기능을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 관련 UI를 개선하여야 한다.
5) 자연어 기반 추천 검색어 제안 및 문맥 기반 완성 기능을 포함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재직자교육, 인턴십시스템 구축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재직자교육, 인턴십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재직자 교육 정보를 게시하고 재직자(수강생)을 모집·선발하며, 교육 과정 운영 및 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2) 재직자 교육 관련 공지사항이 커뮤니티 공지와 연동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3) 재직자 교육은 관리부서가 개설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과정별 상태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직자 교육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리포트를 제공하여, 교육 참여 현황 및 완료율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5) 재직자 교육 지원자들에 대한 학습 이력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6) 재직자 교육 개설 시 신청 기간, 신청자 수, 신청자격 등을 제한 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직자 교육 진행정보가 일정 관리 기능과 연계 되어야 한다.
8) 재직자 교육 신청자들이 본인의 지원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재직자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산학협력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성과지표, 핵심성과지표, 자율성과지표를 연도별로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연차별 성과 추이를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 및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 데이터의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3) 성과 현황 및 지표별 분석 결과를 대시보드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성과 항목 추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교수기술력DB 고도화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수기술력DB 고도화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교수는 회원가입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고, 교수기술력DB에 본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2) 교수 회원가입 시 학과, 연구분야, 전문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입력하고, 키워드 기반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등록된 키워드 및 기술 정보는 교수 마이페이지에서 교수 본인이 직접 수정·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4)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교수의 기본 정보, 학력, 연구분야, 경력, 논문,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수상, 평가위원 이력 등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5) 교수 기술정보 조회 시 마이페이지에서 정보공개를 동의한 교수의 명단 및 학과별, 키워드별 필터링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하며, 상세페이지에서는 등록된 기술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6) 교수 기술 키워드 정보는 검색·매칭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기업–교수 매칭 등 산학협력 활용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SMS 및 E-mail 발송기능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MS 및 E-mail 발송기능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관리자가 교수에게 SMS, E-mail을 선택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 단문 및 장문메시지 발송기능 지원
- 구글 SMTP를 통한 E-mail 발송기능 지원
2)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발송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발송 성공 및 실패여부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발송이력 기간별 조회 기능 개발
- 전송일, 발신번호, 전송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AX지원 바로가기 서비스 구축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X지원 바로가기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1) 주요 정보에 대한 바로가기 링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AX지원, 공동실험실습관, 반도체특성화 장비, 슈퍼컴퓨터 등 학내 정보 바로가기 지원
- 경북 서부권 기관의 공동실험실습 장비 사이트 안내 바로가기 지원
- 특허 분석, 유망기술 분석 등 외부 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지원
2) 사용자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바로가기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메뉴/배너 등 다양한 형태의 바로가기 UI 제공
- 주요 페이지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링크 주소 제공
3) AX 기업지원 서비스 창을 별도로 구축한다.
- 주요 메뉴는 학내외 구축된 AX데이터의 바로가기, 연동 및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 및 안내 웹페이지 구축
- 기타 발주기관과의 논의를 통한 웹페이지 추가 구축
|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응답시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ㅇ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요구사항 명칭
|
디자인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디자인 관련 요구 내용
|
|
세부내용
|
1)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메인디자인 시안(3종이상) 제시
2) 메인 및 서브화면의 통일성을 있는 디자인 구성
3) 주요 콘텐츠에 대한 디자인 구현
4) 홍보를 위한 콘텐츠와 디자인을 제공해야 하며, 향후
관리자가 직접 수정 할 수 있도록 구현
5) 웹 스타일 가이드를 제공해야 함
6) 디자인 소스 및 폰트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함. 제작권 문제 발생 시 수주자가 책임져야 함
7) 홈페이지의 주요 콘텐츠 맵 구성
8) 최신감각의 디자인을 반영하여 신규 콘텐츠 관련 이미지 제작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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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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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 사용자 UI/UX 화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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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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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작성 시 UI/UX 전략을 제시
- 디자인 목표 및 키워드, 컨셉, 메인 시안의 영역별 구성(안) 제시
2) 최신 트렌드에 맞춘 사용자 위주의 UI/UX 제시
3) 웹 서비스 및 관리기
- 사용자, 관리자, 템플릿 등 게시판 구축에 필요한 각 메뉴, 서브페이지 등에 대한 디자인 및 게시판 개발에 따른 웹 서비스 메인화면 등의 적용
- 디자인 스타일 및 각종 아이콘 제공
- 유형별 게시물과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시물 UI/UX
4)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웹브라우저)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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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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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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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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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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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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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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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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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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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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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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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수정, 등록 등 홈페이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하여 확인 메시지 제공
2) 홈페이지에서 발생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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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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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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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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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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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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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및 시각화툴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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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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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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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및 시각화툴과 결과물간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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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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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트솔루션과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때 모든 사용자 화면에서 결과페이지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차트솔루션 : 업체제안
ㅇ 제공될 툴은 웹표준을 기반으로 모바일까지 지원하는 표준
마크업언어로 각종 차트 등 사용자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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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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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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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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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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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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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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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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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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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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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데이터구축 요구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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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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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정보에 대한 각종 표준코드 체계 적용 및 매핑을 하여야 함
ㅇ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 주요키와 이력정보 조회에 필요한 주요 관리 코드 적용 및 관련 데이터를 초기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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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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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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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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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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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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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상 시스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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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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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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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상 시스템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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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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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업무영역별 데이터이행 대상시스템의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음
1) 대상 업무영역명 1: 대상데이타
2) 대상 업무영역명 2: 대상데이타
※ 데이터이행 대상시스템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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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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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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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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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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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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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이행 환경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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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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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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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이행 환경구축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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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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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이행을 위한 환경을 구축 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의 기술적 구성(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AS-IS 및 TO-BE DB 구성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 시험운영, 시범운영,
운영환경)로 최적의 환경 구축
- TO-Be 운영시스템내에서 테스트 등 이행 준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시스템을 추가하여 이행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ㅇ 환경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제안사가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사항을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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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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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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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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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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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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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행 테스트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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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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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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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행 테스트 데이터 구축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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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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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된 데이터 이행 S/W 등을 이용하여 구축된 이행환경으로
현행 DB의 데이터를 이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에서 데이터 추출, 변환, 검증, 적재 작업 등 데이터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테스트를 거쳐 이행 작업 절차 확립
- 업무, 시스템, 대내/대외 간 유기적인 연계가 정상 작동
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통합테스트용 초기 데이터 구축
- 성능, 대용량데이터 테스트 등의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초기 데이터 구축
- 품질목표를 달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사용자테스트용
초기 데이터 구축
- 업무담당자 및 시스템운영자에 의하여 실시되는 시험운영용 초기 데이터 구축
ㅇ 데이터 이행 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코드 매핑
정보를 적용하여 코드변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실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계관련 오류, SQL 성능문제
등 사전검증을 위하여 개발계, 테스트계, 검증계, 교육환경
등에 가상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 테스트 데이터 생성 솔루션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식별
할 수 없도록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고 테이블 간 데이터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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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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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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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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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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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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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데이터 이행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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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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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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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데이터 이행 방안 마련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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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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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추출, 새로운 시스템에 데이터 적재
등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작업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 활용 가능한 방안은 제안사가 제시하고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ㅇ 시스템 개통을 위한 최종 시스템 이행이 짧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선 이행 대상 데이터를 식별하여 단계적으로
선 이행하고, 데이터 이행 시나리오 최적화․단위작업 튜닝 등을
통해 최종 데이터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함
ㅇ 데이터 이행 절차의 각 단계별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값 검증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표준화 관리
매뉴얼(‘21.7월)」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계획 및 검증, 검증 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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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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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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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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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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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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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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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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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요구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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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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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백업대상: 소스 및 DB 모든 정보
- 백업주기: DB(1일 단위로 백업), 프로그램(1달 단위로 백업)
ㅇ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내 백업시스템 확인 및 요청 시 백업설정 지원해야 함
ㅇ 또한, 시스템 운영과 보안 점검을 위해 접속 및 주요 행위에 대한 로그를 필수적으로 기록 및 보관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저장되어야 함
ㅇ 생성된 로그는 별도 저장소 또는 서버에 주기적으로 저장되어야 하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수립하여야 함
ㅇ 해당 로그 관리 계획 및 저장정책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 협의하에 별도 문서로 수립 및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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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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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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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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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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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튜닝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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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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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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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튜닝요구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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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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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ㅇ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ㅇ 변경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ㅇ 변경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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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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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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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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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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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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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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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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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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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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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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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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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항목 및 횟수는 발주기관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ㅇ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ㅇ 시스템 가동을 위한 리허설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또는 횟수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함
ㅇ 보안관련 취약점 점검과 함께 소스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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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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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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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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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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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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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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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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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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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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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증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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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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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수행하여야 함
ㅇ 비밀번호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정책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패스워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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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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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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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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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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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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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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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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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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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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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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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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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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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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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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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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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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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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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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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권한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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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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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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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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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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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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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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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로그인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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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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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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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보안조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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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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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 시 10분간 접속 제한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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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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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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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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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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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페이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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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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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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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보안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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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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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ㅇ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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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안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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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딩 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오류 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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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 홈페이지 운영 중 신규·수정된 소스코드 또는 기존
보유중인 소스코드에서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하여 시스템 안전성 확보
- OWASP 10대 취약점 및 유관기관에서 취약점 조치를 요하는 항목
- 그 외 국립금오공과대학교의 판단 하에 요청하는 보안 취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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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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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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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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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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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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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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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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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ㅇ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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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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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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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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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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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ㅇ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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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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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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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구간 암호화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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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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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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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 또한, 교내·외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동 및 송수신 과정
에서도 중요정보가 포함될 경우 각 교내외 시스템 관리
업체와 협의하에 암호화 적용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기관 간 또는 시스템 간 통신에도 SSL, TLS
기반의 보안을 구성하고 민감 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수준
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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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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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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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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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ㅇ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ㅇ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ㅇ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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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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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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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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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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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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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ㅇ 무상보증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유지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 시스템 확장: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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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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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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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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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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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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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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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필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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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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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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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ㅇ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의 준수하여야 함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ㅇ Windows 7, 8, 10 및 그 이상에서 모두 운영되어야 함
ㅇ Active X 사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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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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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웹접근성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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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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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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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OT-10.0003/R2)” 준수
- 신규 구축 홈페이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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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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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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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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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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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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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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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1) 수주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2)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 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3) 산출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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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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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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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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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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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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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명단포함)
▪ 보안서약서(대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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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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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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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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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를 위한 CMS전체 기능 가이드 문서와 운영자 지침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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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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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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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스파일
(CD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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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Document 및 Comment를 포함한 설명파일, 외부API 및 솔루션의 엔진을 제외한 소스파일 일체, 원본 이미지파일의 경우 추후 편집이 가능한 원시 포맷파일(PSD, fla 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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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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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 테이블 설명, 주요 칼럼 설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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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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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전체 메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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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디렉토리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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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상 루트디렉토리를 기준으로 디렉토리 목록 및 설명, 파일목록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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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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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A4기준 50매 내외로 주요개발내용 일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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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의 내용, 제출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
4) 과업수행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다만, PSD 파일 등 이미지 파일의 경우 사용된 폰트도 산출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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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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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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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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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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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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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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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저작권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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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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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
수행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2)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의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단,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개발사와 공동 소유)
3)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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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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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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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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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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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1) 제안사는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이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2)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무상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3) 하자보수 활동에는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4) 예상 장애 유형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 제시
5) 유‧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제공해야 함
6)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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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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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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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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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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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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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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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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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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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기술지원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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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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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주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3)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4)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기술자문을 지원하여야 함
5) 개발 소스를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함
6)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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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여인력 관리
□ 계약 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참여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고, 문제점이발생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 본 과업에 참여 인력은 제출된 계획 인원 이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단, 수행 인력의사망이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동급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 인력에게 지급되는 실제 인건비와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간 차이 및 계약 기관의 간접비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 과업에 참여한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거나 태만 하다고 판단될 때에 발주부서는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용어의 해석
□ 과업 지시서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대등한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 부서와 계약 상대자 사이의 이견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해진분쟁 처리 절차에 따르며, 정해진 분쟁 처리 절차가 없으면 발주 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8.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이 과오나 실수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보고서 및 성과 제출
□ 착수 보고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착수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발주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착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참여 인력·조직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과업 내용 및 수행 기간, 보고서 제출 등)
- 보안 각서 및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반 서류 제출
□ 완료 보고
- 수행보고 : 완료보고
- 결과물 제출 : 완료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제출
(인쇄본 10부, 원본 파일(한컴오피스 한글) 1부)
- 발주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와 조사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 부서에서 수정 및 보완을 지시받을 경우에는 용역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과업완료일 이전에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부서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발주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수행에 따른 작성 자료 등일체의 자료는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발주 부서의 허락 없이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10. 과업완료 후의 보완 요청 및 협조요청
□ 계약 상대자는 발주 부서의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검수 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발주 부서의 지시에 따라 수정,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발주 부서로부터 보완하도록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이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안대책
□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연구 결과에 대하여 관리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누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과업의 참여 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 부서에 제출하고 교육 등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참여 인원의 변경 시에도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소속 직원이 수행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또는 관련 업체에 유출하여 발주 부서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그 수행을 어렵게 하였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12. 계약변경 및 해지
□ 발주 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발주 부서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발주 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용역수행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과업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발주 부서는 용역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발주 부서가 전항의 사유로 용역을 중지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중지된 시점 까지의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변경한다.
□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계약 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한 경우
-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인정하였을 경우
- “계약 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위 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에 손실이 있을지라도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월 용역비용 총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13. 회계처리
□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과업 수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전표, 은행 무통장입금증 등)를 첨부한 용역비 집행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 상대자”와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산출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 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의 성격상 선금이 필요할 경우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와 협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14. 기타사항
□ 본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내용은 발주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보고서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 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도록 하고 보고서의 편집 및 인쇄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5. 산출물 제출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가. 일반
1) 사업에 선정된 개발사는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다음의 산출물은 완료보고서와함께 우리 대학에 USB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단, 상기의 산출물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향후 유지보수의 보장을 위해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나. 지식 재산권
1) 본 사업에 의거 개발사가 도급 업무수행 중 발생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향후, 발생하는 권리는 우리 대학에 귀속된다.
2) 다만, 본 계약상의 도급 업무를 의뢰받기 이전부터 개발사 또는 제 3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본 사업의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 심리검사 등의
권리는 제외한다.
1.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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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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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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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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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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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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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연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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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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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현황을 제시(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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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및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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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과 관련된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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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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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과 관련된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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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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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과 관련된 유사 분야에서의 주요 사업실적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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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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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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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배경 및 목적 등에 대해 제안사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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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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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사업목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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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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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업범위 및 제안요건을 식별하여 제시하고 제안요청서 내용의 수용여부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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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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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전략, 요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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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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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과제 추진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는 비교우위 핵심역량 등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간단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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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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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기대효과와 결과물의 활용방안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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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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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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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사항별로 수행방안 및 산출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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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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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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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결과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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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 및 검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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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도 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회의 계획(월간보고 등)
산출물 검토 계획(최종보고회 포함)
최종보고서 구성 및 목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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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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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세부일정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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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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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 제시
과제 추진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기관 및 협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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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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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에 투입할 인력 제시(총괄책임자, 투입인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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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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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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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운용 및 하자보수 등 기술지원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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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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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운영자 교육 등에 따른 자료작성 및 대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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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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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Warranty 기간 및 내용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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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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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안사가 제공 가능한 기술적, 관리적 지원사항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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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용역수행기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기술내용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내용은 계량화하여야함
□ 제안목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등 외부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여야함
3. 제안서 규격 및 형식(권장사항)
□ 제안서 규격 : 가급적 A4(210mm×297mm) 크기로 작성
□ 제안서 형식 및 분량
? 제안서 : 가급적 프리젠테이션(PPT) 세로형식으로 100페이지 이내 양면인쇄(페이지 번호부여)
? 발표자료 : 가급적 프리젠테이션(PPT) 가로형식으로 30페이지 이내 단면인쇄(페이지 번호부여)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으로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허위작성 사실이 판명될 시 해당 제안사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 작성 및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는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제안서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함
5.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함
□ 제안요청서를 통해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가 우려되는 다음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하여 작성하여야함
※ 누출 금지 대상 정보는 [별침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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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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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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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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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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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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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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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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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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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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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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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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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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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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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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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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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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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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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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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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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사업착수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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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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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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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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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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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관련 제출서식별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함
[서식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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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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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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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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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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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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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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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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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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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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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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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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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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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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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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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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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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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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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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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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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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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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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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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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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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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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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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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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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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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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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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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임.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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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재무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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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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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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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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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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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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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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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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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기 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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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 동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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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정 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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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 동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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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 기 순 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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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 출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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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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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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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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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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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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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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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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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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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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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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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서식3]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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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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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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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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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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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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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완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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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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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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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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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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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완료구분란은 ‘완료’, ‘진행중’으로 명시
2. 최근 연도순 관련 용역인 것만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
5. 정량적평가 기준에 준하여 작성
6. 본 실적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 또는 자체 실적증명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함께 제출)로 증명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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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증명서(실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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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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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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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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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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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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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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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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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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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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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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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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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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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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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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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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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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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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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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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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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또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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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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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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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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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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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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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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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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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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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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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서식4]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 사업수행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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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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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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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분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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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분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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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분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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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분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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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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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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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직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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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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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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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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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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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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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학위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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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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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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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에 등재된 인력에 한하여 명기 및 제출 할 것
위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미제출 시 참여인력 증빙 불가로 인한 점수 불인정
[서식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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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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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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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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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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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업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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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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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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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 참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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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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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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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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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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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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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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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에 등재된 인력에 한하여 명기 및 제출할 것
※ 본 사업과 유관한 경력만 적을 것
※ 경력증빙의 경우 개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경력증빙 불가 시 점수 불인정
※ (해당하는 경우)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서식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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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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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및 점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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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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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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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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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사업 수행실적 : 건
2. 근거 : 실적증명서
- ㅇㅇㅇ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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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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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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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B
2. 근거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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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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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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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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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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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사업명 : I-DAP 플랫폼 구축사업
당사는 귀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을 것이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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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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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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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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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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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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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서식8] 입찰서약서
입찰서약서
□ 사업명 : I-DAP 플랫폼 구축사업
1. 당사는 귀교에서 실시하는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사업 요구사항(입찰공고, 제안 요청서 등)에 의거하여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2. 당사는 귀교에서 제시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내용에 위배 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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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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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는 귀교의 평가 및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귀 대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를 동의 없이 본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는 상기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 취소 및 계약을 해제‧해지 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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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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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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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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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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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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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9]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대표 및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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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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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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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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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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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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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부서),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주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4주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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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보안서약서 (※ 사업착수 후 제출)
보안서약서
(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I-DAP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I-DAP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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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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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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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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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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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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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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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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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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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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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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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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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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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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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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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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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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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본인은 년 월 일부로 「I-DAP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동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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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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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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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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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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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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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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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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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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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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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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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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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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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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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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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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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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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I-DAP 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출물, 제공자료 등과 같은 정보나 자료를 제공,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추진될 계약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출입인가자가 아닌 자에게 산출 또는 공급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제3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정보나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때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회수】
만일,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관련 계약 중도에서 특정내용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이미 “발주자”가 제공한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사업기간 완료 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모든 자료는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그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사업대표자 명의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02 년 월 일
“발주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 직급(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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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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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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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 년 월 일까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I-DAP 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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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완료 후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를 한다.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
3.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 ‘보안관리 표준’에 따라 파기한다.
4. 본사는 본 사업으로 지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며,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5. 본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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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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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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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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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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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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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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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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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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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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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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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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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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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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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를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 운영
가. 사업착수시 ‘계약상대자’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안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해 보안관리 책임자의 보안서약서 제출
나. 사업완료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보안확약서 제출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나.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퇴사, 국외여행 등)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동인원에 대해 즉시 서면자료 제출
다.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준수 등의 보안교육 참여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3.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IP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를 위해 자료인계인수대장 작성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4. 사업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전산실 내 지정된 PC 또는 콘솔(Console)에서 점검 작업 수행
나. ‘계약상대자’의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 다만, 제품의 업그레이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발주처’의 사전 승인 후 반입
다.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다만, 산출물 작성 등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하에 사용
라. 반입 장비는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사전 점검 후 반입
마. ‘계약상대자’의 노트북 및 보조기억매체 사용 종료시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확행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나. 사업 종료 후 모든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개발 완료 후 시험용 테스트 자료 및 도구(컴파일러 등) 삭제
6.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에 대한 보안관리
가.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온라인 개발을 위한 원격지 장소 사전 선정
- 용역 수행 사무실은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나.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 상시 접속 유지 금지
다. 개발망은 발주기관의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
라. 용역 종료 후에는 개발 관련 정보시스템의 원격접속 포트를 비활성화하고 임시계정과 접근권한을 제거
마. 용역업체와 발주기관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바. 개발PC는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사.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관리자와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아. 개발실 전산망 보호를 위해 IDSㆍ방화벽ㆍ접근통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
자.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차. 「웹서버 보안취약점 대응가이드」, 「전자정부 SW 개발 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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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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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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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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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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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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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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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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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정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무단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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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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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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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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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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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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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채(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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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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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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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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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구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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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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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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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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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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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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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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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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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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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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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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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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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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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항 및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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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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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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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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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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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위약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가이드 참조함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별로 부과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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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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