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2852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충무공동)
홈페이지 : http://www.ktl.re.kr
내자 입찰공고
ㆍ공 고 명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사업자 추가 선정
ㆍ입찰마감일시 : 2026. 7.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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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실 박병근 주임행정원(055-791-3765)
○ 사양담당 : 인재경영실 남기일 책임행정원(055-79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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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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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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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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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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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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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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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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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기술평가 100%)
○ 입 찰 건 명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사업자 추가 선정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첨부 서류에 의함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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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기준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감독원 공시(’25.12월말 운용관리계약)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DB, DC 합산)이 업권별 상위 7위 이내인 사업자
* 계열사 실적 및 IRP 적립금 실적 제외
* 보험업권은 생보사와 손보사를 통합한 순위 기준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수행 가능한 퇴직연금사업자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는 불허
○ 상기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원이 관계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와는 2년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3.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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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개시일자 : 2026/06/30 20:00
○ 접수마감일시 : 2026/07/29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본 사업,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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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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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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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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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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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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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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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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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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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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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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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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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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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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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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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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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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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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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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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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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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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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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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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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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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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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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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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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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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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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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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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사이트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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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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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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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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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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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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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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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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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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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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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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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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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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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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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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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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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평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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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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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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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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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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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용)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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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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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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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용)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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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별지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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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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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시) 사업관리자 및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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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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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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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시) 발표자료(현장발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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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이메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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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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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평가항목) 정량평가(재무안정성, 자산운용실적) 및 정성평가(제도운영역량, 자산운용역량, 서비스제공역량)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방법)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정량평가(45%) :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 정성평가(55%) : 제출한 자료와 제안서 발표(PT)를 통한 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에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사업자 선정
- 정량 및 정성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85점 이상자 中 고득점 순으로 총 2개사 추가 선정
* 본 입찰은 가격 입찰이 없으므로, 별도의 예정가격은 작성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만으로 실시(정량평가 45%+정성평가 55%)
-종합 점수가 동점인 경우 ①서비스제공역량 / ②자산운용실적 / ③재무안정성 / ④자산운용역량 / ⑤제도운영역량 부문 순으로 상위 득점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선정 사업자가 제안 철회 또는 계약 포기 시 종합점수 85점 이상자 中 각 업권별 차상위 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
- 선정결과는 해당 제안사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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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름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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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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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사업자가 부담함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기준과 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발주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 홍보 및 제반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부담함.
○ 선정된 사업자는 과업수행 관련 국내법이 규정하는 필요 조치사항에 대하여 대관청 허가 및 수속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선정 절차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내부사정(노사합의 등)에 따라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실적과 서비스 수준이 발주기관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퇴직연금의 운용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안서 및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2/3이상의 사업자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선정을 해지할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가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고의·과실·무성의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선정을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의 외부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입찰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外 제안사와의 개별적인 면담은 사양하며, 발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 홍보활동 및 접촉을 금지함
2026. 06.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