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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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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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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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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076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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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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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발주)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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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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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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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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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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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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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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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민원상담 서비스」제공을 위한 회원상담센터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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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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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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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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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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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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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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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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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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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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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야 낙찰하한율 – 8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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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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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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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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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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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입찰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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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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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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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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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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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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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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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운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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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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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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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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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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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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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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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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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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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693,967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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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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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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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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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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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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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449,061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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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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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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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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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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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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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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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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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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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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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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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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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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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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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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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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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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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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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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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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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심사신청서 (직접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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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시작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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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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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 마감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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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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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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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본관 4층 인사운영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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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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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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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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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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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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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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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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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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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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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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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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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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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1172)], [기타 자유업종(9999)]을 모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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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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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에서 회원상담센터·콜센터(고객상담센터) 운영 용역을 단일 계약 기준 8.8억원 이상 수행·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동 실적에는 콜·CRM 시스템 운영 및 상담인력 상시 운영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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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심사신청서 직접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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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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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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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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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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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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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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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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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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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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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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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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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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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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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거나,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협회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직접)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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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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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1부. (전자서류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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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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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전자서류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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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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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이행실정 증명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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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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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를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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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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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신인도를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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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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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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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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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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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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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부도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증빙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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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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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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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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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수행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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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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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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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제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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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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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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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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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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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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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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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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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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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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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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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 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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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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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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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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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협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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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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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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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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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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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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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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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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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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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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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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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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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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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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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미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업체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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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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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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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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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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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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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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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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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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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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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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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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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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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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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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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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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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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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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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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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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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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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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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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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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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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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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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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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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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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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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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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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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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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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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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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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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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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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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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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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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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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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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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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발주기관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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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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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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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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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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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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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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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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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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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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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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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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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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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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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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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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