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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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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06752-000 공고일시  2026/06/29 14:59
공고명 2026년 벼 병해충 무인 항공방제 지원 용역
공고기관 수원농업협동조합봉담지점 수요기관 수원농업협동조합봉담지점
공고담당자 강민우(☎: 031-218-19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9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3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7/0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2,000,000 원
   
배정예산
92,000,000 원
   
추정가격
83,63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벼 병해충 무인 항공방제 지원 용역 

 나. 총사업비: 금 구천이백만원정(₩9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초단가: 100,000원/ha 

 라. 계약방식 및 정산조건 

  - 본 사업은 단가계약 건으로, 공고된 기초단가를 기준으로 낙찰된 단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 방제가 완료된 최종 이행 면적을 확인하여 사후 정산 지급함. 단, 최종 지급액은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용역개요: 방제면적 총 920ha (2차 460ha, 3차 460ha)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년 8월 31일까지 (각 회차별 발주처 지정일)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기간: 공고일로부터 3일간 (2026.6.29. ~ 2026.7.1.) 

 나.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제출 마감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무인비행장치)]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서(소지여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 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비율(30% 이상)’을 충족하고 관련 확인서(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여야 함. 

 

 마. 본 용역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용역 실적(경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단, 본 과업은 농작물 방제 골든타임 준수 및 안정적 과업 완수를 위해 일일 가용 장비(드론 22대 이상) 및 전문 조종 인력(22명 이상) 투입 조건(예비 기체 3별도)을 충족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인력 및 장비 투입 산출근거] 

   - 드론 1대당 시간당 방제 능력: 약 3ha(20L기체 기준, 약제 선적·배터리 교체·이착륙 등 부대시간 포함) 

   - 드론 1대당 1일(7시간) 방제 능력: 3ha/시간 x 7시간 = 21ha/일 

   - 1일 목표 방제 면적(1회분): 460ha 

   - 최소 필요장비 및 인력 계산: 460ha ÷ 21ha/대 = 총 22대(조종사 22명) 이상 필수 투입 

   ☞ 본 산출근거는 벼 병해충 적기 방제 골든타임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이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를 충족하는 이행 계획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정부·지자체 지원(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영리 목적의 용역 투입이 법적으로 제한되므로 본 용역의 투입 장비에서 원천 제외합니다. 

 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낙찰 예정된 1순위 업체는 발주처의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계약 체결 당일까지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에 명시된 장비 및 인력 확보 증빙서류([붙임1] 현황표, [붙임2] 확약서, [붙임3] 보조금 미수혜 확인서, 드론 제조사 공식 사양서, 장비 소유 증빙 또는 임대계약서, 항공기대여업 등록증, 조종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일체)를 발주처에 필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까지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기체별 방제 능력 입증 사양서 미제출, 보조금 지원 기체 포함, 기체 번호의 허위·누락 또는 인력/장비 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계약 이행 불능’ 사유로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계약 체결 불가)합니다. 

 아. 본 공고에 따라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경우, 적기 방제 일정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는 즉시 차순위(2순위) 업체 순으로 서류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라도 상기 증빙 서류에 위반 사항이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계약으로만 진행합니다.   공동수주 형태로 제출된 견적서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결격사유를 심사하되, 본 공고문 제3항(마목, 바목, 사목)에 따른 필수 장비/인력 요건 및 지방보조금법 준수 여부 검증 서류의 승인을 득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계약 불가) 

[붙임 1]  

항공방제 투입 예정 장비(기체) 현황 

□ 업체명: 

□ 대표자: 

□ 투입 예정 장비(드론) 현황 

순번 

기체 모델명 

기체 신고번호 

제작번호 

소유 형태 

(자사/임대) 

보조금기체 여부 

(O/X) 

 

 

 

 

 

 

 

 

 

 

 

 

 

 

 

 

 

 

 

 

 

 

 

 

 

 

 

 

 

 

 

 

 

 

 

 

 

 

 

 

 

 

 

 

 

 

 

 

 

 

 

 

 

 

 

 

 

 

 

 

 

 

 

 

 

 

 

 

 

 

 

 

 

 

 

 

 

 

 

 

 

 

 

 

※ 유의사항 

1. 본 현황표는 개찰 결과 1순위 견적제출자(낙찰예정자)에 한하여 발주처의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계약 체결 당일까지 [붙임2] 확약서, 장비 소유 증빙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상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 장비 임대 관련 업종이 등록된 업체에 한함), 항공기대여업 등록증 및 해당 임대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일체, 조종자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필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2. 현장의 장비 고장, 사고 등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입 장비(드론 20L 기준 22대) 외에 실 투입 대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 기체를 포함하여 총 25대 이상의 전체 가용 풀(Pool)을 누락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정부·지자체 지원(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초경량비행장치는 본 용역에 투입할 수 없으며 원천 제외됩니다. 기체 신고번호 및 제작번호가 누락·허위 기재되거나 보조금 지원 기체를 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 상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 이행 불능(계약 위반)’ 사유로 즉시 계약이 해제·해지되며, 발주처는 차순위(2순위) 업체 순으로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본 현황표에 기재된 기체의 세부 증빙서류(기체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방제계획서(착수계) 제출 시까지 반드시 보완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2] 

확 약 서 

 

 

본 업체는  

「2026년 벼 병해충 무인 항공방제 지원 용역」의  

입찰 및 계약 절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충족함을 확약합니다. 

 

 

1. 상기 제출한 투입 예정 장비 목록에 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입한 기체를 일절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실제 방제 현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등록되지 않은 기체·인력을 긴급 대체 투입할 경우, 과업 완료 후 5일 이내에 적법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것이며, 사후 투입장비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의 모든 법적·민형사상 책임은 본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추후 보조금 기체 대장 대조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중복 투입, 허위서류 제출, 미통보 미등록 기체 운영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계약 규정 과업지시서에 따른 낙찰 예정자 제외, 낙찰 취소, 협상대상자 제외, 계약의 해제·해지, 정산 시 해당 면적 용역비 미지급(감액 청구) 등 어떠한 행정적·재정적 처분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수원농협 조합장 귀하 

[붙임 3]  

보조금 미수혜 확인서 

 

□ 용역명: 2026년 벼 병해충 무인 항공방제 지원 용역 

□ 업체명:  

□ 대표자:  

 

1. 상기 업체는 본 용역에 투입하는 모든 드론(무인비행장치)과 관련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기체(보조사업 수혜 기체)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2. 본 용역에 투입되는 기체는 순수 자부담으로 구입 또는 적법하게 임차한 기체이며, 만약 추후 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입한 기체임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용역비 감액, 계약 해지 및 참여 제한 등 지역농협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투입 드론 기체 목록] 

순번 

기체 모델명 

기체 신고번호 

제작번호 

비고 

 

 

 

 

 

 

 

 

 

 

 

 

 

 

 

 

 

 

 

 

 

 

 

 

 

 

  ※ 투입 기체가 많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수원농협 조합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