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술창업투자원 공고 제 2026 - 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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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 재물조사』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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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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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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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 재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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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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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3.(월) ~ 2026. 8.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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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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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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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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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 실적, 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견적, 단독이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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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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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내 본사 소재한 업체
·기업형태 : 소기업, 소상공인
·실적제한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RFID 물품관리시스템
둥록 및 재물조사」용역 실적이 연간(총액) 7백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으로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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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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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0.(화) ~ 2026. 7. 6.(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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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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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6.(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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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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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술창업투자원 개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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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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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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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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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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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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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 재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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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3. ~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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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소재 외 3개소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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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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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금7,000,000원(금칠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제출기한: 2026. 7. 6.(월) 11:00까지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2.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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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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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물품관리(재물조사, 자산실사, 조달청 RFID 물품관리시스템 현행화 등) 관련 용역 실적이 연간(총액) 7백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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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실적으로 제출 대상을 제한 할 수 있다.
* 동종 또는 유사 RFID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및 재물조사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기술적 역량과 운영 경험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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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실적증명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6. 29.(월) ~ 2026. 7. 3.(금) 17:00
나. 제출장소: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2층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경영지원실
다. 제출서식: 붙임 실적증명서 서식 참조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제출▹26. 7. 3.(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후 반드시 적격여부를 발주부서(051-715-0195)에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확인을 거치치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기한 내에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음.
4. 입찰서(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
○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7. 6.(월)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2026. 7. 6.(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 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 동일 견적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에서 다운로드 가능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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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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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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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납품지연, 계약불이행 등)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통보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및 계약이 불가함.
○ 입찰제출결과 낙찰업체는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해야 함.
○ 낙찰업체는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낙찰예정자포기각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보증지급각서)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규격, 사양 등에 대하여 발주부서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 업체에 있음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12. 문의사항 안내
○ 기타 문의사항
- 과업문의: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경영지원실(☎051-715-1797)
- 계약문의: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경영지원실(☎051-715-0195)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서 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2026년 6월 29일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경리관
[붙임1]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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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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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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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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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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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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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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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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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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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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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술창업투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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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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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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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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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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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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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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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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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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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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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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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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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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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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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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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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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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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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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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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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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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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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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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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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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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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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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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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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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예정자 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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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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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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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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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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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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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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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소액수의(용역)견적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호명)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서 정한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상기의 응찰금액으로 응찰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낙찰(계약)을 포기함에 있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낙찰 예정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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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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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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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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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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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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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적 해당 인력 배치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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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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