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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학교 공고 제2026-20호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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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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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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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삼성중학교 다목적강당 외벽마감재 교체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30.(화) 10:00 ~ 2026. 7. 3.(금)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3.(금) 11:00 우리학교 행정실 집행관PC
마. 용역개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식(248톤), 매립 1톤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사. 기초금액: 금20,174,000원(추정가격 18,340,000원 + 부가가치세 1,834,000원)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 및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갖춘 경우는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라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참
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전자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용역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6: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기준」에
의합니다.
나.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
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금액을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문의: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1588-0800
용역 내용 및 공고문 삼성중학교 행정실 장형식 ☏051-9600-550
2026. 6. 29.
삼 성 중 학 교
계약이행 통합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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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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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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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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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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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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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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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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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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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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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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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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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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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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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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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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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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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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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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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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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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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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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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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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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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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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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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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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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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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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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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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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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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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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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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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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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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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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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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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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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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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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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
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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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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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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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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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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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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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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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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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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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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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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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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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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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
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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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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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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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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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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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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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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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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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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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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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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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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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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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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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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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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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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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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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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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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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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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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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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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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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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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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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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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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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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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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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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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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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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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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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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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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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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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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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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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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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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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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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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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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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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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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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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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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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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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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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삼성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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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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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인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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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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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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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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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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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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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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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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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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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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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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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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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43번길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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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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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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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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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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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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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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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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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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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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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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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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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삼성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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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삼성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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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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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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