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공고 제2026–002호]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정보화 시스템 구축 용역 공고 (긴급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정보화 시스템 구축
나. 사업금액 : 금220,000천원(금이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6년 12월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발주기관 :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 입찰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 접수기간: 2026. 6. 29.(월) 12:00 ~ 2026. 7. 10.(금) 10:00
- 개찰일시: 2026. 7. 10.(금) 11:00 이후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완료 시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평가서류 제출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불가)
- 접수기간: 2026. 7. 10.(금) 10:00 ~ 11:00(1시간)
- 제출장소: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5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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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세부 규격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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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
- 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3주 ~ 7월 4주 예정(구체적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심사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 전화번호: 02-336-0279
- E-Mail: han@ansimon.or.kr
3.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콜센타 (☏1588-0800)]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혹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비영리 법인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 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가격입찰서[별지서식 6]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7]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6과 7]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제안요약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각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및 요약서(원본), 발표자료 수록 USB 2개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6)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확인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각 1부
⑩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9]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⑤~⑨의 서류 각 1부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 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및 참가자격 증명서(확인서)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별지서식 20)
⑬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공고문 참조)
5. 협상대상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0]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7. 제안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나.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제안서 설명순서 : 당일추첨(제안서 제출 시 안내)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 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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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의 심층 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 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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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9일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