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2957호
「2026 원도심 생활권 단위 맞춤형 자원순환 실증 및 확산 모델 구축 운영」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규정에 따라「2026 원도심 생활권 단위 맞춤형 자원순환 실증 및 확산 모델 구축 운영」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청주시 재무관
1. 입찰개요
가. 건 명 : 2026 원도심 생활권 단위 맞춤형 자원순환 실증 및 확산 모델 구축 운영
나.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마.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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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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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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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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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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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9.(월)~7.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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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홈페이지
• 조달청(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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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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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10.(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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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북문로1가),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별관 1층 기업지원과
• 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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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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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15.(수)
10: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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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청주시청 임시청사 소회의실(예정)
• 심사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정 변경 가능, 추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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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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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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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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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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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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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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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다.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청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릅니다.
라. 본 사업 관련 사업(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과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과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990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업체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재차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
-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해야 함
라.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외 제3자에 대한 하도급 및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7. 10.(금) 17:00까지
나.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팀(☎043-201-1382)
다. 제출방법 : 업체의 대표 또는 소속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
라. 제안서 및 제출서류 : [붙임] 과업안내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지참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에 불필요한 업체명 표기 시에는 정성적 평가의 기밀보안 항목의 배점 30% 감점 처리(최저점 이하로 감점하지 않음)
마.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정량‧정성평가 각각 분리하여 제출)
- 보유 인력 이력사항
‧ 해당인력은 사업자의 재직자이어야 함(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사업수행 실적
‧ 이행 완료된 실적으로 실적증명서 제출(민간실적: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첨부)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7. 15. (수) 10:00
나. 장 소 : 청주시청 임시청사 소회의실(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2층)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공지
다. 대 상 : 제안서 접수한 업체
라. 평가방법 : 접수 제안서 서면 심사 및 PT 발표(기술능력평가)
마. 발표시간 : 제안서당 25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ppt 발표 설명
※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바. 발표순서 : 발표당일 순서 추첨 (30분전 등록 요망)
사. 발 표 자 : 제안업체의 본 용역 사업관리자(PM)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7.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1) 기술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참가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 업체 제안서 발표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의거 평가
※ 세부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 적격자 선정
1)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절차 를 통해 낙찰자 결정
8. 협상 절차
가.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나.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계약 체결
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납부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의 규정에 따름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및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한 업체의 대표자가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모두 무효 처리됨.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의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복수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또는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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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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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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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함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등을 준용함
사.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발주처나 제3자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담보되지 않는 피해를 입힌 경우 발주기관(청주시)은 그 초과 손해(손실)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아. 문의처
- 입찰공고 및 계약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3)
- 제안서 및 사업내용 : 청주시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팀 (☎043-201-1382)
붙임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9.
청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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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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