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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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잡지 소장실태조사 및 해제
(1945년~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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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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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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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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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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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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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59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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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59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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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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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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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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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590-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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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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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Ⅱ. 연구 주요 내용 2
Ⅲ. 연구 수행 지침 8
Ⅳ. 사업자 선정 12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5
【붙임 1】(서식) 연구용역 제안서 18
【붙임 2】(서식) 서약서 26
【붙임 3】(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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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과제명 : 한국 근대잡지 소장실태조사 및 해제(1945년~1963년)
2. 배경 및 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국내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의 의무가 있음
해방 후부터 납본법 시행(1963.10) 이전에 창간된 잡지는 유실량이 높고 자료의 가치에 비해 대부분 소장기관의 전문 관리자 부재
이에 「한국 근대잡지 소장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2025)에 이어 해방 후부터 납본법 시행 전까지 창간된 잡지의 소장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1945년~1963년 발간 잡지 기초목록 및 권호별 서지데이터 목록 구축
1945년~1963년 발간 잡지의 국내 주요 기관 및 민간 소장실태조사
1945년~1963년 발간 대표 잡지 선정 및 전문가 해제(200종)
1945년~1963년 한국 잡지사 분석·연구
우리 관 소장 한국 근대잡지(1881년~1963년) 목록집 발간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수행기간 : 계약 후 150일
6. 소요예산 :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1. 연구 대상 및 범위
1945년~1963년 발간 잡지 기초목록 구축 연구
1945년~1963년 발간 잡지 권호별 서지데이터 구축·연구
1945년~1963년 발간 잡지의 국내 주요 기관 및 개인 등의 권호별 소장현황 조사
1945년~1963년 발간 대표 잡지 200종 선정 및 전문가 해제
1945년~1963년 한국 근대 잡지사 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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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잡지 범위
- 1945년 1월부터 1963년 12월 사이에 창간되고 근대적 인쇄출판술을 바탕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된 회보, 주보, 월보, 월간지, 계간지, 학술지 등의 연속간행물(단, 1963년 1월에 창간되고 1965년 12월에 종간한 잡지의 경우 1964년 1월 이후 발간분도 포함하여 조사, 신문은 제외함)
- 한국에서 발행된 한국어 잡지, 한국에서 발행된 외국어 잡지, 해외에서 발행된 한국어 잡지 등 한국과 관련된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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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잡지 목록집 발간(1881년~1963년*)
* 「한국 근대잡지 소장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2025)의 결과를 바탕으로 목록집을 만들되 서지데이터 검증 후 활용할 것
2. 연구 세부 내용
가. 1945년~1963년 발간 잡지 기초목록 구축
ㅇ 한국 잡지사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조선주보』(1945.10월 창간)부터 『한국의 중소기업』(1963.12월 창간)까지 해방 이후부터 납본법 시행(1963) 이전에 창간된 잡지의 기초목록 작성
- 기초목록 서지데이터는 잡지 원본을 대상으로 잡지명(원어 및 한글 병기), 발행정보(발행인, 발행일, 발행처, 발행 주기), 인쇄 정보(인쇄처, 인쇄일), 형태 정보(크기), 주제 정보, 등을 반드시 포함하되 그 외의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후 확정함
- 구축된 기초 목록은 전문가의 감수 후 제출
나. 1945년~1963년 발간 잡지 권호별 서지데이터 구축·연구
ㅇ 1945년~1963년 창간 근대잡지 총목록 확정 및 각 잡지의 권호별 서지데이터 구축
- KORMARC 기술 규칙에 근거한 고품질의 서지데이터 구축
- 권호별 서지데이터는 잡지 원본을 대상으로 하되 잡지명(원어 및 한글 병기), 발행정보(발행인, 발행일, 발행처, 발행 주기), 인쇄 정보(인쇄처, 인쇄일), 형태 정보(크기), 주제 정보, 대표 소장처, 청구기호, 복본 여부, 디지털 원문구축 여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구축된 권호별 목록은 전문가의 감수 후 제출
ㅇ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주제, 언어, 창간 시기, 지역, 발간 횟수, 발간 부수 등 다양한 주제의 통계 도출 및 의미 분석
다. 1945년~1963년 발간 잡지의 국내 주요 기관 및 개인 등의 권호별 소장현황 조사
ㅇ 국내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등 지역별, 기관별 대표 근대잡지 소장기관을 선정하고 각 기관의 잡지 권호별 소장현황 조사
ㅇ 국내 주요 기관 소장 잡지의 관리체계 등 운영 실태 조사
ㅇ 기관, 민간(개인) 등 국내 1945년~1963년 창간 잡지 총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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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잡지 소장 기관 예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서강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 가천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도서관,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종로도서관, 부산도서관,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독립기념관, 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국문학관, 대구문학관, 현담문고, 한국잡지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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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립중앙도서관 1945년~1963년 발간 잡지 소장실태 분석 및 향후 수집 및 관리 방향 등 제시
라. 1945년~1963년 발간 대표 잡지 200종 선정 및 전문가 해제
ㅇ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잡지의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해제 대상 잡지 200종 선정
ㅇ 선정된 근대잡지 분석 및 전문 해제 작성
- 해제 분량은 잡지 1종 당 200자 원고지 5매 내외
- 각 해제에는 잡지 표지 이미지 및 서지데이터, 잡지 주요 내용 및 자료적 가치 등을 수록
- 해제 원고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수를 받은 후 제출
마. 1945년~1963년 한국 근대 잡지사 분석·연구
ㅇ 1945년~1963년 창간 잡지의 역사적, 문화적, 자료적 특징 및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조사·연구
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잡지 목록집 발간(1881년~1963년*)
* 「한국 근대잡지 소장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의 결과를 바탕으로 목록집을 만들되 서지데이터 검증 후 활용할 것
3. 연구 방법
가. 한국 근대문헌, 국문학, 서지학, 문헌정보학 등 전문인력 활용
ㅇ 해당 분야 연구실적을 가진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서지데이터 구축, 연구·분석 및 해제, 자료적 가치 판단 등을 수행
ㅇ 사업 참여 인력은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
- 목록 구축: 문헌정보학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이상자
- 목록 감수: 문헌정보학 관련분야 박사과정 재학 이상자 또는 10년 이상의 서지데이터 목록 구축 경험자
- 해제 작성: 서지학, 근현대사, 문헌정보학, 국문학 등 관련분야 박사과정 재학 이상자 또는 10년 이상의 한국 잡지 연구경력자
- 해제 감수: 서지학, 근현대사, 문헌정보학, 국문학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20년 이상의 한국 잡지 연구경력자
ㅇ 필요시 관련분야 전공 대학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자문 추진
나.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강화
ㅇ 근대잡지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여 기초목록 작성
- 『출판대감』(조선출판문화협회, 1949), 『한국신문잡지총목록』(국회도서관, 1966), 『한국잡지총람』(백순재, 1972), 『한국잡지사』(김근수, 1980), 『한국잡지백년 1~3』(최덕교, 2004), 『근대문화유산 신문잡지분야 목록화조사 연구보고서』(한국외대, 2010), 『한국잡지역사』(정진석, 2014),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1945-1950』(오영식, 2009), 『근현대 전북잡지 해제집』(김기성 등, 2023), 『근현대 광주전남잡지 해제집』(김기성 등, 2023), 『근현대 제주 잡지 해제집』(김기성 등, 2024), 『근현대 부산 잡지 해제집』(김기성 등, 2025), 『대한민국출판총목록 1945-1962』(국립중앙도서관, 2002), 학술지 『근대서지』(오영식, 「해방기 잡지 목차 정리」) 등 참조
- 기존 연구 비교·검증 및 오류 정정을 통한 고품질 서지데이터 구축
- 전문가를 통한 해제·감수 및 희귀자료 발굴 노력
다. 근대잡지 관련 기관 누리집 데이터 분석 및 현장 조사
ㅇ 국내 도서관 등 근대잡지 소장기관 누리집 서지데이터 조사·분석
ㅇ 국내 기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한 소장 상태 등 심층 조사
ㅇ 근대잡지 개인 소장자 면담을 통한 소장 상태 심층 조사 및 희귀 잡지 발굴
라. 그 밖에 연구 효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방법 활용
ㅇ 필요시 설문조사 등 활용
4. 추진체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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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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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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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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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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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기술평가회의 개최
· 주관사업자 관리 및 산출물 검수
· 대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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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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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입찰 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자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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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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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이행 추진
· 사업 진도 및 인력관리
·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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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일정
계획수립 및 계약의뢰 : 2026년 5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6년 6월
착수보고 및 사업 시작 : 2026년 6~7월
중간보고 : 2026년 9월
최종보고 및 보고서제출 : 2026년 11~12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활용 계획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잡지의 현황과 가치를 연구·조사하여 국가유산청의 ‘근현대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등 근대 문헌의 가치 제고
구축된 근대잡지 서지데이터와 해제를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의 ‘근대문학종합목록’에 서비스 및 향후 근대문헌 특별전 추진 등에 활용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수행자 간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성과물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물에 대한 판권과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 등 용역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
과업수행자가 제공한 성과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 및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함
❍ 발주처가 제시한 과업수행 내용보다 효과적인 내용이 있을 시 협의, 제안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일부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 과업 수행 관련 발주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참석해 연구내용 설명하고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추가, 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 내용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관련 각종 성과물의 수록 내용 및 편집 순위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성과물 납품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구 기준에 미달되는 등 하자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함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2. 연구 세부 사항
❍ 연구진의 구성
- 과업의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공동연구자가 필요한 경우 업무분장 및 그에 따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본 용역은 문헌정보학·서지학·역사학·근대문학 등 근대잡지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유사 업무 경험자로 연구진을 구성해야 함
-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변경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당초 인력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능력과 경력을 가진 자로 발주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하여야 함
❍ 자료 분실 및 훼손 방지
- 과업 수행자는 자료 분실 및 훼손 방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자료가 분실 혹은 훼손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져야 함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 요구사항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3. 보고 및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진척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 중간보고
- 용역사업 착수 3개월 이내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함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안) : 사업 완료 10일 전 제출
- 발주처와 협의해 사업 완료 10일 전 연구수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및 발주처 직원 등이 참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서(안)에 대한 발주처의 검토의견 반영, 수정‧보완하여 사업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과업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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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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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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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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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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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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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본 5부, 한글 및 PDF 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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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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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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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본 5부, 한글 및 PDF 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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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근대잡지 목록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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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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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본 20부, 한글 및 PDF 파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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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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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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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목록 및 권호별 목록 엑셀 파일,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최종 보고서 및 목록집 등 사업 관련 모든 산출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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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는 과업수행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사항이 발생 될 경우 이를 반영하고 협조하여야 함
5. 사고예방 및 보안 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과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세우고,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되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 중 연구진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1. 사업자 선정 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쟁 기준과 절차 적용하여 우수 사업자 선정
- 경쟁입찰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 부여
❍ 적용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026. 5. 12.)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26. 1. 2.)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026. 4. 30.)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2.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종명이 ‘학술․연구용역(업종분류코드 : 1169)’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본 사업은 1억 이내의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및 비영리법인만 입찰 참가가 가능함 * 산학협력단, 학회 등 입찰 참가 가능
공동수급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함
3.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입찰 공고문 참조)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평가방법 :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주관기관(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 점수 산출함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기술평가 일시, 장소, 발표순서는 추후 별도 안내
·제안서 발표 시간은 15분, 질의 및 응답은 10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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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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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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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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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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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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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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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조직 체계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 세부 수행 계획의 합리성, 타당성
· 업무수행 일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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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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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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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목적 및 범위, 내용 이해도
· 제안 내용의 방향 및 목적 부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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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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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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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인력의 자격 및 구성의 적합성
· 용역 수행기관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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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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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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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업무분담 등 사업수행방식의 적정성
·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실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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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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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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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와의 협력 및 사후관리 지원 계획
· 작업장의 보안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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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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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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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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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1. 제출서류
제안서 및 요약서 전자파일(PDF 형식) 각 1부
-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이외의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것에 의함
2. 제안서 작성 지침(권장사항)
제안서의 용지는 A4 규격, 단색(필요시 칼라)으로 작성
제안서 작성 분량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함
제안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함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함
제안서 작성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 할 수 있다.’, ‘ ~을 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수행능력 불가로 간주하여 평가함
제안서 본문의 문자체는 신명조로,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함(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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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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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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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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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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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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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P,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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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P,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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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P,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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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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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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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함
쪽수는 하단 중앙에 표시함
3.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유의 사항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용역대상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며, 성과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되, 발주처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제안서 내용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 심사대상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제안요청 관련 문의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담당자 : 김민영 학예연구사(02-590-6397 / sj7883@korea.kr)
붙임 1. (서식) 연구용역 제안서 1부.
2. (서식) 서약서 1부.
3. (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1부.
【붙임 1】
연구용역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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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잡지 소장실태조사 및 해제(1945~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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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제안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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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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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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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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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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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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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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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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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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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연구수행조직 및 분담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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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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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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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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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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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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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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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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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의 현황 총괄표, 경력사항, 이력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분야 경력과 유사 분야 경력을 나누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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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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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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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준비요청사항 등 위 항목에서 제시
되지 않은 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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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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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제안요청내역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특징․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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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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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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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의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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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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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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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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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의 세부 내용은
제안서 평가기준의
기술능력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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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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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연구 방법, 월별 추진 일정 등의 세부 추진 연구 계획을 기술한다.
- 연구분담 및 보고서 작성 계획
- 연구추진 전체 일정
- 기타 효율적인 사업수행방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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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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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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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예시)
<서식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단위: 명,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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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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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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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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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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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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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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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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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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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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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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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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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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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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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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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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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관련 사업 실적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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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명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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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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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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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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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연구수행조직 및 분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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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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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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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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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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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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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제분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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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제분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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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제분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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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제분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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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제분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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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제분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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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제분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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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제분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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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구분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제23조,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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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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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자들의 분담 분야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서식 제3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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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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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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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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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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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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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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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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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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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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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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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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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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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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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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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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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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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에 투입 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 인력 포함)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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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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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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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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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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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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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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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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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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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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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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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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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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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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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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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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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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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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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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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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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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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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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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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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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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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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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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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분야 관련 연구실적(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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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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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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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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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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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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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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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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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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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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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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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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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실적 상세내역>
<연구논문 발표실적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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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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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부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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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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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책임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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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천원)/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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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내, 국외 순으로 기재하고, 관련연구 위주로 작성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 첨부
<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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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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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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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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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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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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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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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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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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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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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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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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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의‘한국 근대잡지 소장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도서관이 수행하는 ‘한국 근대잡지 소장실태조사 및 해제(1945~1963)’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서식 제1호~제4호)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전화번호, 전자우편, 학력 및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 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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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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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서약서
연구과제명 : 한국 근대잡지 소장실태조사 및 해제(1945~1963)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고문헌과)에서 시행하는 위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제반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에 대해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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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 각자 개별로 별도 서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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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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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소속 성명 (인)
상기 본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 근대잡지 소장실태조사 및 해제(1945~1963)’과제를 수행 함에 있어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고문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 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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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자 각자 개별로 별도 서명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