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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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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나. 계약기간: 2026. 10. 1. ∼ 2028. 12. 31.까지(2년3개월)
※ 2026.10.1.까지 구내식당 영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영업신고, 인·허가 및 직전 구내식당 운영사로부터의 인수인계 등)를 마쳐야 함
※ 계약기간 만료 후「입주기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다만 필요에 의한 경우 월 단위로 연장 가능
다.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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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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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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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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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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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나라키움 대전센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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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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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 : 300석
2식당 : 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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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 단 가: 6,000원 / 1식(부가세 포함, 단가)
마. 사업 내용: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바. 추정 금액(비예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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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 (추정)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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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가(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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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추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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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예상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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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교육생, 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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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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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원
(500명×6,000원×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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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000,000원
(60,000,000원×2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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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수 인원은 추정 인원으로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는 향후 식수인원 변동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사.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아.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자.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접수(공고기간: 2026.6.26.~8.5.)
가. 접수일시: 2026년 7. 27.(월) 10:00 ~ 8. 5.(수) 10:00까지
나. 접수처: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282-1번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1층 AV실 ※ 현장접수만 가능함
※ 서류제출을 위한 내방시 담당자(교육기획과 박상미 주무관, 042-366-6155)와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제출부수: 제안서 10부 및 원본파일 USB 1개
라. 입찰참가 서류: 입찰참가 신청서 등(제안서 참조)
마. 현장설명회: 없음
바. 제안서평가: 제안서 및 제안내용 발표평가(오프라인 평가)
- 일자 및 장소는 추후 공지
사. 개찰: 제안서평가 종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개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1450)’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다.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입찰할 수 없음
라.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마.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2017. 12. 28. 기획재정부)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바. 다음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3. 입찰참가자격의 마.를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 품질관리 인증서(HACCP, ISO9001, ISO22000, FSSC22000 등)를 득한 사업자
아. 계약은 2개 이상 업체의 공동수급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자.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관할 지자체 위생과를 통한 행정처분내역 자료 제출)
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수급인의 선정의무)에 따라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 가능한 업체
카. (단체급식 운영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연간 평균 120,000식(일식수 500식) 이상 단체급식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자
※ 관공서와 기업체에 한함(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실적은 제외)
※ 입찰자는 별지 제7호(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수행실적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
4.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1호서식】
③ 서약서 1부 【별지 2호서식】
④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3호서식】
⑤ 자본금 및 매출액【별지 4호서식】
⑥ 식단가 구성 비율표 【별지 5호서식】
⑦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별지 6호서식】
⑧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연간 120,000식(일식수 500식)이상 단체 급식 운영 실적증명서【별지 7호 서식】
※ 관공서와 기업체에 한함(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실적은 제외)
※ 입찰자는 별지 제7호(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수행실적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
⑨ 청렴서약 이행각서【별지 8호 서식】
⑩ 가격 제안서【별지 9호 서식】
⑪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⑫ 제안서 인쇄본 10부, 원본파일 USB 1개
- 제안서(요약서 포함) 및 제안 발표자료, 제안요청서【별지 서식 제1호~제9호】포함
⑬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1부
-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등
⑭ 영업신고필증(위탁급식영업)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사본 각 1부
⑮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⑯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각 1부
⑰ 2025년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⑱ 품질관리 인증서(HACCP, ISO9001, ISO22000, FSSC22000 등) 사본 각 1부
⑲ 산재보험가입증명원 1부
⑳ 기타 평가항목에 필요한 서류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의 기술평가로만 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순위를 매김
※ 비예산사업의 특성 상 가격입찰(평가)가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격평가 점수는 입찰업체 모두 동일하게 부여함
※ 배점한도 조정 사유: 전문성 및 기술성을 요하고 가격평가지표의 차등을 두지
않는 본 사업 특성상, 가격평가지표 배점한도를 30점→10점으로 조정하고,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70점→90점으로 상향하여 기술강조형으로평가예정
나. 협상대상자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지정장소(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나. 진행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
- 업체제안 설명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10분 이내
- 발표자: 제안사 소속 임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발표자를 포함하여 제안사별 3명까지 제안서 평가장에 입장 가능
※ 발표자료 내용은 입찰접수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찰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발표당일 발표자료 등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유의사항
가. (참가비 미지급) 제안서 작성 및 제안 발표에 소요된 비용 등은 지급하지 아니함
나. (입찰 숙지사항)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문, 제안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발표회 불참) 제안서 발표회 미 참가 업체는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라. (서류반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마. (보안) 제안자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부터 입수한 각종 정보, 자료 등을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보험가입)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기간예상매출액의 10%) 및 화재보험가입증권(사본)을 제출해야 함
사. (제안서 평가) 제안서 발표 직후 기 공개된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함제안서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평가 점수 외에 다른 업체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아. (추가자료 요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평가 및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총괄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총괄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차.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카. 기존 운용업체 소유 물품 및 설비 인계인수는 업체 간 별도 협의에 의해 처리함
타. 문의사항 연락처
- 계약진행관련 문의: 교육기획과 조성환(042-366-6142)
- 제안서 등 서류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교육기획과 박상미(042-366-6155)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026. 6.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