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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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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03997-000 공고일시  2026/06/26 16:00
공고명 화성시의회 청사 공기청정기 임차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의회사무국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의회사무국
공고담당자 우경윤(☎: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798,000 원
   
배정예산
27,798,000 원
   
추정가격
25,27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성시의회 계약 공고 제2026-1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화성시의회 청사 공기청정기 임차용역 

  나. 용역위치: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다. 용역내용: 공기청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2026. 7. 6. ~ 2029. 6. 30. 

  마. 기초금액: 금27,798,000원(금이천칠백칠십구만팔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총 계약기간 2026.7.6.~ 2029. 6. 30.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예정금액은 금27,7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계약은 회계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차수별로 체결합니다. 

    ‧ 제1차: 금4,633,000원(2026. 7. 6. ~ 2026. 12. 31.) 

    ‧ 제2차: 금9,266,000원(2027. 1. 1. ~ 2027. 12. 31.) 

    ‧ 제3차: 금9,266,000원(2028. 1. 1. ~ 2028. 12. 31.) 

    ‧ 제4차: 금4,633,000원(2029. 1. 1. ~ 2029. 6. 30.) 

 ※ 본 계약은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분 계약은 당해연도 예산범위(4,633,000원) 이내에서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후 2026. 7월 중 지정된 장소에 설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공고기간: 2026. 6. 26.(금) ~ 2026. 7. 3.(금) 

  나. 견적 제출기간: 2026. 6. 29.(월) 10:00 ~ 2026. 7. 3.(금) 10:00 

  다. 개찰일시: 2026. 7. 3.(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장소: 화성시의회 의정담당관 입찰집행관 PC 

  마.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기청정기(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6160201) 또는 공기청정기임대서비스(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31690070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상 공기청정기 제조 또는 도·소매, 판매업, 서비스업(업태) 또는 공기청정기(종목) 등의 자격을 갖추고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를 모두 갖춘 업체 

      - 공기청정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KC)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제품인증(KS) 또는 한국공기청정기협회의 단체표준(CA)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해당 인증서와 시험성적서 

      - 공기청정기 등록업체(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6160201)의 경우 제조사증명원(필터등급 기재) 및 제품사용설명서, 공기청정기임대서비스 등록업체(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 7316900702)의 경우 제조사증명원(필터등급 기재)과 제조사로부터 공기청정기 납품 및 A/S 기술지원 이행을 보증하는 공급자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 제품사용설명서 

      ※ 계약체결 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화성시 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구매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바.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         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의회 의정담당관 청사TF팀(☎031-5189-7405) 

    -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시의회 의정담당관 의정팀(☎031-5189-2520)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6. 

  

화성시의회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