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공고 제2026-17호
전남 동학농민혁명 전투사 집필 및 발간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따라 「전남 동학농민혁명 전투사 집필 및 발간」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전남 동학농민혁명 전투사 집필 및 발간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11.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 기초금액: 금 45,000,000원(금 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국내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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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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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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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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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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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금)~2026.07.07.(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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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누리집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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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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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화) 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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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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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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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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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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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상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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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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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 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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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누리집(https://www.hiks.or.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 통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학술·연구용역 또는 사업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또는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대학‧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 학술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한 기관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입찰공고: 2026.06.26.(금)~2026.07.07.(화) 17:00
- 제출일시: 2026.07.07.(금) 14:00~17:00
- 제 출 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총무부
- 제출방법: 직접 방문(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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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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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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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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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표지(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2)
위임장(서식 3)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서약서(서식 4), 보안서약서(서식 5)
청렴서약서(서식 6)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 7)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입찰참가등록증(나라장터 발급)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사본(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서식 8)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입찰참가제출증(서식 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인쇄사 또는 출판사 신고확인증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또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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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구비서류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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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서식 10), 산출내역서(서식 11)
※ 인감 날인하여 밀봉 후 제출(봉투 작성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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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평가
구비서류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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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평가 표지(서식 12)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13), 전문인력 현황(서식 14)
사업수행실적(서식 15), 실적증명서(서식 16)
신용평가등급확인서(서식 17)
신인도확인서(서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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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평가
구비서류 각11부
(원본1부, 사본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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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평가 표지(서식 19)
기술제안 내용 20페이지 내외 작성(한글 또는 PPT, PDF)
추가제안사항(서식 20)
시안(제안서 작성 지침 참조)
발표용 PPT를 포함한 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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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좌편철 제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심사번호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발주기관이 부여하며, 심사 종료 시까지 미공개
○ 제안서는 제안업체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와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 제출서류는 1부를 제외하고 제안업체 명칭 또는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제안업체는 감점 대상에 해당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비영리 단체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업체가 책임짐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없음”, “원본 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입찰서에 투입인력으로 선정된 인원은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전문인력의 사직·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대상 인력과 동급 인력으로 대체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단, 낙찰자로 선정 후 발주처에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낙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 수행자가 부담함.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 인도 또는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 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객관적 지표 자체평가표 등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
- 발표일시: 2026.07.13.(월) 14:00
- 발표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재)한국학호남진흥원 대회의실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발표
- 발표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 발표 당일 다른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발 표 자: 사업책임자(위임 불가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
- 발표시간: 업체당 15분내(제안 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평가 당일 심사위원회의 판단 및 업체 수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 결과발표: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미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0%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을 득한 업체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제안서는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정성적평가 60점+정량적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함.
○ 입찰가격평가(20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80점) 중 정성적평가(6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정량적평가(20점)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평가(60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이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보아 납부를 면제함.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름
○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ㆍ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접수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합니다(복수 제출 금지).
○ 제출된 제안서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지방 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기획연구부 최현우 위촉연구원(062-603-9625)
○ 계약에 관한 사항: 총 무 부 이성수 대리(062-603-9615)
○ 나라장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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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진흥원 총무부(감사 담당)(062-603-961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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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6.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