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공고 제2026-03호
- 사천시 농촌관광라운지 운영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 용역 -
용 역 입 찰 공 고
(견적입찰소액수의계약(총액//국내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에 따라 수의(총액)소액- 견적입찰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6.
사천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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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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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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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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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 주 기 관 : 사천시 농천신활력플러스 추진단
나. 계 약 방 법 : 수의계약
다.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0. 31
라. 입 찰 방 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마.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 10. 31. 이내
바. 기 초 금 액 : 100,000,000원 (추정가격: 90,909,091원+부가세: 9,090,909원)
사. 입 찰 건 명 : 사천시 농촌관광라운지 운영 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 용역
아. 납 품 장 소 : 사천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및 농촌관광플랫폼
자.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 2026. 7. 02. 11:00
나.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전자견적서제출 개시일시 : 2026. 6. 29. 11:00
라. 전자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026. 7. 02. 10: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단년도계약입니다.
사.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차. (선택사항)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카.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동영상제작서비스업(8213160301) 으로 등록하고 과업지시서대로 용역 시행이 가능한 업체.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⑤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발주한 영상 기획·제작 운영 4천만원(부가세 포함), 학술 연구용역 5천만원(부가세 포함) 각각 1건 이상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자격 증빙서류(실적증명)는 실적심사신청서 접수 기한인 2026. 07. 01. 18:00까지 추진단 담당자 이메일(sacheonplus@naver.com)로 제출하시고 수신여부를 담당자(055-834-2060)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됨을 유의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실적 증명서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 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 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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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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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1. 제출서류
◐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4. 공동계약’을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5-2. 입찰참가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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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
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안전입찰 >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
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
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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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62조 제1항「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본 입찰은「(계약예규)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 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3%)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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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
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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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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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제조(구매)입찰유의 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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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약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 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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