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기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의료원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기계)의 안전점검 수행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의료원장
1. 근거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00조, 제100조의2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
2. 안전점검 수행 대상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 발주되는 건설공사(기계)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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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미터 안에 시설물 또는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마.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바. 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31m이상 비계, 브라켓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등)
아. 그 외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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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종합’ 또는 ‘건축’분야 등록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26.07.1.(수) ~ 2025.07.20.(월), 20일
나. 접수방법 :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1) 우편 접수 : 부산광역시의료원 8층 시설과
2) 이메일 접수 : pyj0211@hanmail.net(PDF 파일 제출)
다. 제출 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 [붙임 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붙임 2]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4)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제출
5) 등록분야별 장비 보유현황 1부
6)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1부 (최근 3년 이내 실적) [붙임3]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 실적 제출 (시특법 안전점검 제외)
- 건별 수행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실적증명서, 계약서 등)는 차후 지정공고
참여시 제출하며, 금회 모집공고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7)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8)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서류 관련 안내사항
1)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될 수 없습니다.
3) 제출 서류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서 제외하며, 차후 모집공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우편접수 시 신청마감일 도달분만 유효합니다. 기한 후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5.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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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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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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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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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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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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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의료원 홈페이지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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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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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수) 09:00
~
2026.07.20.(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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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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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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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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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의료원 홈페이지
(별도 개별 안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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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격자 선정 결격사항
가. 모집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명부작성에서 제외 합니다.
나.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거짓,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이번 모집공고에 따른 등록명부 유효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년입니다.
나. 수행기관 선정결과는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 세부 추진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사항은 부산광역시의료원 시설과(박용주 051-607-2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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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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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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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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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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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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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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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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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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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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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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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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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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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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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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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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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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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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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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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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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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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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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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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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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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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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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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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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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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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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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ㆍ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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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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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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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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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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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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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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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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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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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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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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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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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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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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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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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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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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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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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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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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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사무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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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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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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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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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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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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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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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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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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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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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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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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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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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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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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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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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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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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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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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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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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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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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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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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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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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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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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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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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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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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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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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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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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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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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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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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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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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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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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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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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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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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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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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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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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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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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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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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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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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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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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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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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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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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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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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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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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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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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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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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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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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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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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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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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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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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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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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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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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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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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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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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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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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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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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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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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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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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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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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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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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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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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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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정기안전점검 등 실적 기재요망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
점검 실적 기재요망(시특법 안전점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