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공고 제2026-007호
[긴급] 용역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
건 명
|
용역개요
|
계약기간
|
기 초 금 액
|
|
김포한강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및 모터카고 전기공사 감리용역
|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
착수일로부터
~
240일
|
기초금액 : 262,261,000원
추정가격 : 238,419,091원
부 가 세 : 23,841,909원
|
가. 건 명 : 김포한강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및 모터카고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로부터 ~ 240일
라. 기초금액 : 금 262,261,000원
- 추정가격 : 금 238,419,091원
- 부가가치세 : 금 23,841,909원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 모든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발주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별도 첨부하는 과업내용서로 갈음 합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06. 25.(목) ~ 2026. 07. 01.(수) 10:00
|
|
개찰일시
|
2026. 07. 01.(수) 11:00
|
|
개찰장소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촌역길139 김포한강차량기지 3층)
|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31-8048-152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업종코드: 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 1109)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기술자료 열람은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열람안내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기술관리실 (☎031-8048-1551)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 4.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 합계로 평가
‧ 동일 종류의 용역 인정범위 : 「전기철도(경전철 전차선 및 전철전력) 공사의 감리용역」
‧ 동일 종류 용역실적 인정 규모 : 79,473,030원 (1건 용역의 하한실적)
‧ 동일 종류 용역실적 평가 기준 : 238,419,091원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적용하지 않고, 이행실적평가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3) 기술능력 평가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와 보유현황표에 따르고, 해당 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 확인서 발행하는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선택 시,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준비율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10.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참조)
11.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가. 제출필요서류
1) 적격심사 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3)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용역이행실적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금통장 사본 각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대리입찰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보유현황표 각 1부.
10) 용역기술자 증빙 확인서 1부. (관련 협회 발급)
11) 기타 발주기관 요청 서류
나. 제출기한 :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미준수 시 적격심사 포기로 판단하여 입찰보증금 귀속 및부정당업체 제재와 동시에 차 순위 대상자를 적격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2. 수입인지(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
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바.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통보 시 지체 없이 계약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입찰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고문 및 첨부 자료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혹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타(☎1588-0800)
파.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관련 문의 : 경영팀, ☎ 031-8048-1529
- 용역 내용 관련 문의 : 기술관리실, ☎ 031-8048-1551
붙임 : 1. 각서 1부.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6년 06월 25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붙임1】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④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귀하
【붙임2】
당사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