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14호
천안 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보상물건 기초 및 기본조사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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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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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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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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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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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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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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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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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성환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보상물건 기초 및 기본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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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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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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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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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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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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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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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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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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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예산 : 금161,000,000원(금일억육천일백만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 : 161,000,000원(추정가격 146,363,636원 + 부가가치세 14,636,364원)
나. 용역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원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으로 갈음함)
- 열람 장소: 개발사업부(041-559-3641)
※ 현장 방문 후 현장 상황을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가격입찰(전자입찰만 가능)
1)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기 간 : 2026. 06. 25.(목) 17:00 ~ 2026. 07. 16.(목) 10:00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장 소 : 천안도시공사 본부(개발사업부 사무실)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백석동,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2) 문의(발주부서 담당자): 개발사업부 담당자(041-559-3641)
※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제출
3)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07. 20.(월) 10:00 ~ 16:00(12:00 ~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4)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대표자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제출공문을 첨부하여 직접제출,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지참
5)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 서식에 따라 제출(입찰참가등록신청 포함)
※ 나라장터 전자가격입찰 금액과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07. 27.(월) 10:00 이후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함.
라. 제안평가
1) 장 소 : 천안도시공사 중회의실
2) 일 시 : 2026. 07. 24.(금) 14:00
※ 평가일시는 우리공사 및 평가위원의 사정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평가방법 : “붙임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 방법 및 배점에 의하고,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3.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본(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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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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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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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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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
1) 문의 : 개발사업부 담당자(041-559-364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붙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 방법 및 배점에 의하고,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또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그 외 평가기준 및 배점, 작성방법 등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6. 협상실시
가.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적격자 1순위인 자에게 일정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실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다. 협상기준금액 :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라.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찰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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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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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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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대금 지급 :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안내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농협은행)에서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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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농협은행)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농협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농협은행 상생파트너론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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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문,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제안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부 담당자 041-559-3641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담당자 041-559-3629
2026. 06. 25.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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