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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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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601936-000 공고일시  2026/06/25 15:45
공고명 남양읍 남양리 일원 노후상수관로 정비(갱생)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차희(☎: 031-5189-68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6/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930,000 원
   
배정예산
28,930,000 원
   
추정가격
26,3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4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남양읍 남양리 일원 노후상수관로 정비(갱생)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다. 용역위치: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300-3번지 일원  

라. 용역개요: 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아스콘 497Ton, 폐콘크리트 45Ton) 

마. 예정금액: 금28,930,000원(추정가격 26,300,000원, 부가가치세 2,630,000원) 

바. 기초금액: 금28,9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소액수의(화성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6. 26.(금) 10:00 

2026. 7. 1.(수) 10:00 

2026. 7. 1.(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화성에 소재한 업체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화성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및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개찰 후 증빙자료 제출)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와 순환아스콘 생산·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분담이행)  

   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성원 전원 지역 제한 적용)  

   나. 분담 비율  

 

구분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비율(%) 

66.1 

33.9 

10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30.(화)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자.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과업 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열람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1팀 (☎031-5189-3746)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입찰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가.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조례규정에 의거 대금청구 시 청구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서  

    1)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6841) 

    2)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1팀(☎ 031-5189-374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6. 25.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