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96호
건설엔지니어링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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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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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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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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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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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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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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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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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1호선 남동교차로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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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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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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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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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6. (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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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8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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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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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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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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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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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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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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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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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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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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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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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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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1호선 남동교차로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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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건설
(L=374m, 2차로),
도로확장 및
회전교차로 조성
(L=828m, 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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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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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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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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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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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엔지니어링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시행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이후, 정부의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26. (금) 14:00 ~ 2026. 7. 6. (월) 10:00
다. 총액입찰, 적격심사(PQ) 대상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을 진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참가업체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5개 전문분야 중 1개 이상)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다.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측량업, 지질조사 : 지질학(舊 지질조사 및 탐사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따라 신고(토질·지질)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지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개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단독 또는「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재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하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시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분야는 공동계약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나.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고 대표자 선임계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5. (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 승인이나 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입찰은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면제대상자의 경우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납부면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청 지역협력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일 경우 부족한 예비가격은 G2B 시스템 내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을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투찰업체순으로 5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하고,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6~10순위) 투찰업체를 대상자 선정・통지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합니다.
- 단, 가격점수가 25점 이상인 자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
- 1차 평가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 부재 시 6~10순위를 사업수행능력평가 2차 대상자로 통보하여 평가 진행
※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PQ)평가 대상 사업으로, 개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평가서 제출 포기할 수 없음)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아래 일정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PQ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6. 7. 13. (월) 13:00 ~ 16:00
- 제출서류 : 제출문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자 2부(원본1, 사본1),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책자 6부(원본1, 사본5),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 제출시간 엄수, 기한 초과시(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자료를 접수하지 않음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USB)로 제출
(2) PQ 평가자료 제출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층 대회의실
라. 평가결과는 당해 업체의 평가점수(총점에 한함)를 개별통보 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완료업체에 한함)
마.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평가는 우리 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첨)」에 따릅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필히 낙찰자 결정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요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낙찰자 결정전에 퇴직할 때에는 향후 2년간(공고일 기준) 우리 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시 불이익(감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6.6.5.)」에 따릅니다.
카. 입찰집행 후 낙찰자는 별도의 문서로 알려드리며, 낙찰자 이외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타. 사용 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drocm→알림마당→공지사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에 게재되어 있으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재입찰 시 업체별 별도 통보)
라.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 및 과업비, 착수시기 등은 정부예산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 공문서와 함께 소속회사의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과업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청에 대체승인을 요청하여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대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 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차. 본 사업은 정부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과업비용 및 과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사항(수정, 변경, 설명자료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파.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지역협력과(☎042-670-3244, 박해림), 설계서 열람과 기타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및 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도로계획과(☎042-670-3514, 민치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