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
|
|
|
|
|
|
|
○ 공고번호:
|
제2026-19-00호
|
|
|
|
○ 공 고 명:
|
한국연구재단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
|
|
|
|
○ 계약기간:
|
2027.01.01.~2030.12.31.
|
|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
|
|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기술평가 100%
|
|
|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
|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허용
|
(분담이행방식)
|
|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8.06.(목) 15:00
|
|
|
|
|
|
|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
|
|
|
○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재정기금실 구매자산팀(본관 1층)
|
|
|
|
○ 제안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8.06.(목) 10:00
|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06.(목) 15:00
|
|
|
|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
|
|
|
|
|
|
|
|
3. 제안설명회
|
|
|
|
|
○ 제안설명회 일시: 2026.07.08.(수) 14:00
|
|
|
|
○ 장소: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정연관 221호
|
|
|
|
○ 사업설명회 참석여부에 따라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지 않음
|
|
|
|
|
|
|
|
|
4. 입찰참가자격
|
|
|
|
|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
|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
|
|
- 「은행법」 및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 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허가·등록한 기관
|
|
|
|
|
|
|
|
|
|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
|
|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서 요구하는 분담이행에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따름
|
|
|
|
|
|
|
|
|
|
6. 입찰 시 제출 서류
|
|
|
|
|
|
○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에 따름
|
|
|
|
○ 제출방법: 직접제출
|
|
|
|
|
|
|
|
|
|
7. 입찰보증금: 해당없음
|
|
|
|
|
|
|
|
|
|
|
|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 절차
|
|
|
|
|
|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준용
|
|
|
|
나.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에 대한 발표평가
|
|
|
|
|
|
○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
|
|
|
○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
|
|
|
|
|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
|
|
|
|
|
○ 기술능력평가 일정: 제안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안내
|
|
|
|
|
|
※ 평가방법,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평가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에 문의(연락처는 공고문 1페이지)
|
|
|
|
|
|
※ 발표평가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명시된 PM이 발표를 못하거나 제안서에 PM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
|
다. 종합점수는 기술능력평가점수를 100% 반영함
|
|
|
|
라. 동점시 처리방침:
|
제안요청서에 따름
|
|
|
|
|
|
마. 협상
|
|
|
|
|
|
|
|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
|
|
|
|
|
|
|
9. 입찰 무효
|
|
|
|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
|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함
|
|
|
|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
|
|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10. 계약조건
|
|
|
|
|
|
가. 낙찰자는 낙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
|
|
|
나. 기타 계약조건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름
|
|
|
|
|
|
|
|
|
|
11. 불공정행위 금지
|
|
|
|
|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
|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
|
②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
|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항 각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
|
|
|
|
|
|
|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제안요청사상 하도급 승인 시 적용)
|
|
|
|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
|
|
|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재단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
|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
|
|
|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며, 시스템 내 관련 사항이 삭제 또는 미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
|
|
|
|
|
|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
|
|
|
|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연구재단 귀하
|
|
|
|
|
|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
|
|
|
|
|
|
|
|
|
|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
|
|
|
|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
|
|
|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
|
|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
|
|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
|
|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
|
|
|
|
|
|
|
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자율안전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 시 대표자가 서명한 ‘자율안전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
다. 재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
|
|
라. 재단은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
|
|
|
|
|
|
|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권장사항)
|
|
|
|
가. 우리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
|
|
|
|
|
|
|
구분
|
대상
|
관련법령 및 지침
|
|
|
중소기업제품
|
물품,공사,용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기술개발제품
|
물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
여성기업
|
물품,공사,용역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장애인기업
|
물품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
|
장애인표준사업장
|
물품, 용역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
|
사회적기업
|
물품, 용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
|
중증장애인생산품
|
물품, 용역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
녹색제품
|
물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
창업기업제품
|
물품, 공사, 용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
|
|
|
|
|
|
|
|
|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시행 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람
|
|
|
|
다.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람
|
|
|
|
라.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대전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
|
|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50%이상을 대전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
|
|
바.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재단 구매/계약 담당부서로 제출 바람
|
|
|
|
|
|
|
|
|
|
|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협조 사항
|
|
|
|
|
|
|
|
|
|
|
|
|
|
|
|
|
◈ 과업 범위에 “일회용품 구매, 또는 인쇄/광고 등”이 포함된 경우, 사회적 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시) 상세품목은 가치장터(www.sepp.or.kr)에서 참고
|
|
|
|
- 상품 검색 시 기업유형이 ‘사회적기업’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 상세품목은 꿈드래 쇼핑몰(www.goods.go.kr)을 참고
|
|
|
|
◈ 구매 완료 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본 용역의 계약명이 포함된 발주요청서 등)를 제출
|
|
|
15. 기타사항
|
|
|
|
|
|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
|
|
나. 관련법규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
|
|
|
다. 본 입찰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일반․특수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람
|
|
|
|
라. 입찰 참가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록 등의 제재가 가능함.
|
|
|
|
마. 낙찰자로서 계약체결하는 자는 본 용역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특수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해당 시), 각종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따른 법률상·계약상의 책임이 있음
|
|
|
|
바. 제출된 제안서는 재단의 승인없이 수정 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