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공고 제2026 -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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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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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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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제출(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31-729-9031), 감사담당(☎031-729-9009) 및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홈페이지(https://www.snyouth.or.kr/) 참여공간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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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금고 지정
나. 약정기간: 약정체결일 ~ 2030. 12. 31.(약 4년)
다. 금고의수: 단일금고
라. 예산규모: 약 467억원(2026년도 본예산 기준)
마. 주요업무
-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
- 각종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상환
- 각종 보조금 등 외부재원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재단에서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바. 기타사항: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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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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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성남시),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공고기간: 2026. 6. 25.(목) ~ 7. 10.(금)
나.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7. 7.(화) 10:00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7. 9.(목) 11:00
라. 제안서 제출일시: 2026. 7. 7.(화) ~ 7. 9.(목)
마. 제출방식: 방문 접수(점심시간 제외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바. 제출장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32, 지동 4층 경영본부 재무정보실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 불가
사. 제출서류: 제안서 및 제반 서류 각 8부(원본 1부, 사본 7부)
4.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기준 성남시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아니한 자
5. 공동도급 여부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6.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
가. 평가방법
-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항목별 비교‧평가 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
• 정량 평가항목: 제출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평가
• 정성 평가항목: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제안서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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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을 요하는 경우, 추가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제안서 심의는 서류평가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접수순의 역순으로 진행
- 대면심사 시 참석자(발표자 포함)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 3인 이내로 구성하고,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에 한함
(참석자 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제출 및 발표일 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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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량 및 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금융기관 1개소 선정
다.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 우선 선정, 정성평가 합산 점수도 동점인 경우 ‘이용의 편의성’점수가 높은 사업자 우선 선정
라. 합산점수 고득점 우선순위 협상적격자가 제안 철회 또는 협상 포기 시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마.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그 밖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바. 결과통보: 우선협상대상 적격 사업자 개별통보(유선 또는 이메일)
사. 본 입찰은 가격입찰을 시행하지 않음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함
나. 특별 주의사항
1)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
2)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
8.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여(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
나. 본 입찰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 설명서에 의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되니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
라.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함
바. 본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부족 또는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기타문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본부(☎031-729-9031)
- 용역에 관한 사항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본부(☎031-729-903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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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의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상이함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031-729-9031)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업담당자(031-729-9037)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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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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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은행 대표 000(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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