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6 – 1608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원초원아파트 재건축 컨설팅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확인
라. 기초금액 : 금99,979,000원(추정가격 90,890,000원, 부가가치세 9,089,000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평일 09:00~18:00,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종합 ② 설계․사업관리(일반) ③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 일반)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같은 부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3.가.③]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분담이행 시 분담비율
|
구분
|
계
|
건축설계
|
도시계획
|
|
분담비율(%)
|
100
|
70
|
30
|
라.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7. 1.(수) 18:00, 나라장터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6. 30.(화) 10:00 ~ 2026. 7. 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7. 2.(목) 11:00
※ 개찰장소 : 성남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라.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자료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마.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특별신인도 내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완료한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신도시정비과)에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 범위: 공동주택 재정비(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관련 컨설팅 실적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
- 실적금액 기준: 금90,890,000원
(※ 분담이행 시 건축설계: 63,623,000원, 도시계획: 27,267,000원)
- 이행실적여부는 발주부서(신도시정비과 ☎031-729-4443)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날인)하여 회계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바.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신도시정비과(☎031-729-4443)
-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031-729-27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성남시 재무관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