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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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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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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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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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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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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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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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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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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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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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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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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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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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노후공임 리모델링공사 5권역(전북) 석면 비산정도 측정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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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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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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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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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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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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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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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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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예정)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단, 본공사 여건 및 이주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역내용
1) 석면 비산 및 농도 측정
- 리모델링 대상 세대 수: 5개 단지 500호
- 석면해체 작업 중 석면비산측정 : 5개 단지 500호, 1,680건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석면해체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5개 단지 500호, 790건의 시료채취 및 분석
※ 공사세대 수 및 면적을 확정할 수 없는 공사로서 석면해체 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50%이상 정산될 수 있음)
2) 석면 비산농도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기타 용역과 관련된 부대업무와 공사의 요구사항
- 지차제 신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대행 등(각 지구별 2부)
- 본 용역의 석면해체 세대수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리모델링 대상 세대수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측정·분석 물량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예정
※ 본 용역은 별도의 용역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과업내용서 등 자세한 과업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용역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전북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63-230-6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6. 개찰장소 : LH 전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담당자 PC
7.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개찰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표업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마.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 시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시설분야 이외 용역] <2.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및 (붙임)입찰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하한율(80.49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부분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항목 중 “유사용역 이행실적” 평가 시 “당해용역” 실적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인정 등 자세한 문의는 LH 전북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63-230-6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인도” 평가항목은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인도 가산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에는 문서함으로 개별통보(LH e-Bid “My Bid”에서 확인)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바’항의 통보방법에 따라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인지세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변경계약시 전자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에서 이전 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합니다.(「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12.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적격심사 시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별도 첨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시 탈락),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 가능합니다. (단, C등급 이하의 경우 서류보완 및 평가결과 확인 후 계약)
※ 제출방법 및 확인 : LH 전북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 063-230-6143)
※ 적격관리업체 선정 평가표의 3개 항목(안전보건관리 관리체계구축,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안전 ·보건수준 평가자료」작성 양식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안전 ·보건수준 평가자료 및 기준」참고
나. 평가는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평가 후 B등급(70점) 미만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전까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재평가 결과 등급 충족(B등급 이상)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계약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석면비산정도 및 농도 측정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담당자는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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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담당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9.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의 위험, 건강장해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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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는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하고, LH의 이행점검시 협조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조사대상 전북지역 내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각 호가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진입 및 작업여건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측정 시료채취 수는 LH용역대가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하였으므로 용역 수행시 환경부고시 조사방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실제 시료채취수의 가감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직접인건비 또는 실측정물량(일수)에 따라 정산합니다.
* 단, 시료 수는 세대 당 1개를 원칙으로 하며 작업장주변, 폐기물 임시보관소, 부지경계선 등의 측정포인트에 대해서는 산출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과업에 따른 부가적인 측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과 협의 후 측정하여야 합니다.
다. 석면해체 공사는 각 단지별로 차수별로 분할하여 시행되므로 본 공사 일정에 따라 용역수행이 예정되며 일정 조율이 필수입니다.
라. 과업수행 시 내장재 석면 관련사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기간은 본 공사 일정, 이주현황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석면비산정도 측정 과업은 연면적 및 시료채취 수 등 과업량 증감 시 이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현장 여건에 따라 50%이상 정산될 수 있습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 (붙임)입찰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 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축소, 누락, 부실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낙찰업체는 계약시 2부의 보안서약서(수급인용, 용역참여자용)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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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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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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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IT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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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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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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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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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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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30-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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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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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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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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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30-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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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6월 24일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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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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