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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에너지진단 자격제도 표준 교재 개발 용역
입 찰 공 고 문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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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 2026년 주택에너지진단 자격제도 표준 교재 개발 용역
2.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에 따름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
4. 예정가격 : 금 사천오백만원정 (₩45,000,000원, 부가세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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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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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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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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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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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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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 4. ~ ’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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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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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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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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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 11. ~ ’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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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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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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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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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 24 ~ ’2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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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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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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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8.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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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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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분(PT 15분, 질의응답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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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선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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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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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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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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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출판사(업종코드 1517)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 참가함에 있어 공동 도급 입찰은 불허함
1. 입찰서류 제출 마감 (재공고)
가. 기한 : 2026년 6월 24일(수) ~ 2026년 7월 6일(월) 15:00 까지
나. 장소 : 서울 용산구 신흥로 152 한국에너지재단, 사업기반팀 한연조 대리
* 입찰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에 의한 방문 접수이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2.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1】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첨부1-1】
※ 국세 완납 증명서(원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 2026년 공고기간 내 각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되지 않아야 함에 유의
* 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 정보가 일치해야 함(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원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함. 계약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서명란에 원인감 사용 후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함.
나. 제안서 정량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첨부3】
다. 제안사 일반현황 1부 【첨부6】
라.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해당시) 1부
마.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총괄표 1부 【첨부7】
- 4대 보험 가입증빙 서류 제출
바. 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 【첨부8】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사업 경력 증빙을 위한 서류(원본)
사. 계약특수조건 1부 【첨부9】
아.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첨부10】
자. 보안각서 1부 【첨부11】
차. 신용평가서 1부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평가서만 인정)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후에 종료
되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년도)에 의하여 평가
카. 실적증명서 1부
타. 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
-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의 5%
* 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다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보증금 형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름
-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 기간 : 입찰참가 신청일 이전~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에너지재단에 귀속
파. 입찰서, 가격제안서 및 비용 산출표 각 1부 (밀봉 제출)【첨부2, 12, 13】
하. 용역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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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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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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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50 page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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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용 1부 및 평가용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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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료(제안요약서, 30 page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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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용 1부 및 평가용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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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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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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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제본하여 제출하며, 평가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점 처리
* 모든 매체에서 열람 가능하며 위변조가 되지 않는 형태의 전자문서(pdf)로 제출
* 평가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순서에 맞춰 제출(제본X)
* 제출용 1부는 업체명 표기, 평가용 5부는 업체명 미표기
* 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류 미제출시(누락 등) 입찰무효 될 수 있음
* 발표자료에 회사정보 및 로고, 특정표시, 발표 시 업체명 언급 등으로 회사명 등이 노출될 경우 최대 3점까지 감점될 수 있음
* 발표자료(업체명 미표기)는 제안서 접수마감일까지 PDF파일로 담당자 이메일로 전달
1. 관련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ㅇ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2026.1.2.)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우선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ㅇ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기술능력은 발주처 내·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는 각 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정(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두자리까지 산정)
ㅇ 가격점수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ㅇ 기술점수 및 가격점수 합산한 점수를 2인 이상이 동일하게 획득한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Ⅲ. 용역추진전략, Ⅱ. 용역수행계획, Ⅰ. 업체일반사항 항목순으로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으로 함.
ㅇ 낙찰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결정함
- 관련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에 따름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일체, 사업으로 인한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안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2.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3.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4. 사업참여자 결정 후 일괄 하도급 적발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5. 제출 서류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6. 제출서류 중 원본으로 지정된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 제출로 지정된 서류는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7.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8.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함
9. 제안자는 본 사업에 관한 제안서 작성, 입찰 및 낙찰 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은 발주처의 자료 및 사업 관련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여야함
10.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문의 전화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기반팀
한연조 대리 (T. 02-6913-2194 / yeoni@kore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