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입찰공고 제2026-10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전자입찰)]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과에서 시행하는『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에 참여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적격심사/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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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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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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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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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482-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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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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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3,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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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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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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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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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구조, 안전,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등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붙임「과업내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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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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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82,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차: 415,4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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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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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 공동도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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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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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4개월 (1차: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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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건축과)
3.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과업내용 설명 및 입찰관련 서류 열람일시 및 장소
1) 과업내용 설명(별도 없음)
※ 과업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등은 양천구청 건축과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2) 입찰관련 서류 열람 장소
- 일 시 : 2026. 6. 29.(월) ~ 6. 30.(화) 10: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세부장소 별도 안내)
※ 열람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유선(☏02-2620-3564) 연락 바라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하여 방문 시 열람 가능
※ 설계 개요 및 설계 설명서 등은 우리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부서안내/건축과/부서행정자료실’에 게재 예정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 7. 8.(수) 10:00 ~ 17: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축과(본관 6층)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상주기술자(건축) 면접
1) 일 시 : 2026. 7. 22.(수) (예정)
※ 구체적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 2026. 7. 24.(금) (예정)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적격자에게 개별통보
3) 통보방법 : 공문발송(E-mail 송부 후 유선확인)
마. 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일 시 : 2026. 7. 27.(월) ~ 2026. 7. 29.(수)
2) 방 법 : 공문으로 작성한 이의신청서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 평가항목 중 상대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
※ 반드시 유선(02-2620-3564)으로 담당자 확인 必
바.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를 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 2026. 7. 30.(목) 09:00 ~ 8. 6.(목) 10:00
※ 가격입찰 일정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동수급협정서(전자문서) 제출 : 2026. 8. 5.(수) 18:0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수기 제출 후 가격입찰 시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과 동일해야 함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6) 개찰일시 : 2026. 8. 6.(목) 11:00
7) 개찰장소 : 양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요건 (아래 요건 모두 만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조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된 업체 중 건설사업관리업무가 가능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 규정에 의한 전문감리업(1109) 또는 종합감리업(1108)으로 등록한 업체
3)「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3572)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4)「소방시설공사업」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1493)(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① 만약, 건설분야를 공동이행방식으로 할 경우, 건설 이외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합니다.
② 과업내용별 용역 참여비율(분담비율)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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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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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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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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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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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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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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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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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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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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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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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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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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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건설분야(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 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 분야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전자입찰) : 2026. 8. 5.(수) 18:0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수기 제출 후 가격입찰 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나. 공동도급방식 및 구성관련 세부사항은 위 ‘4항(입찰참가자격 요건)’ 참조
다.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가격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라. 당해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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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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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100점)=사업수행능력(6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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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격심사 시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함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함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3) 경영상태 평가는 PQ평가점수에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함
4)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 상 미달 여부로 평가함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선순위 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양식 : 입찰공고 시 게재
나.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 사업수행실적평가서 합본내용과 동일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① 용역참여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⑥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⑦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⑧ 사업수행실적평가서 1부(원본 1부) 및 USB 1부
※ 모든 자료(첨부 서류 포함 모든 제출서류)는 hwp, pdf파일 형식으로 각각 USB에 저장 후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파일(⁕.pdf, hwp) 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항목별로 정리(자기평가서는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야 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지침 및 평가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과 우리 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부서안내/건축과/부서행정자료실‘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만 인정 (우편, 택배,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라.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마. 유의사항
1) 평가 자료는 우리 구에서 정한 작성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및 계약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해당 건설공사를 참여한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 사업관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9.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안전관리비를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서, 관련 지출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지정된 입찰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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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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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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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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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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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등 모든 회계관련 예규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마. 우리 구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복배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우리구 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 및 PQ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접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는 우리 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평가안내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자료 작성에 따른 질의사항은 2026. 6. 30.(화)까지 이메일 (yoonki5142@yangcheon.go.kr,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 필요. 건축과 ☎02-2620-3564)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과 당초 배부한 평가안내서 중 추가 및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양천구 건축과 홈페이지[http://www.yangcheon.go.kr/부서안내/건축과/부서행정자료실]에 2026. 7. 3.(금) 15:00이후 게시할 예정(변동 시 건축과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이오니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용역입찰에 사용되는 예정가격은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제3장 제7조(대가의 조정) 제2항 규정에 따라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낙찰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17.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양천구 재무과【☎02-2620-3231】
나. 용역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양천구 건축과【☎ 02-2620-356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양천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