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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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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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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변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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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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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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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목 차
Ⅰ. 사업안내 ········································································ 1
1. 사업개요 ······································································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3. 주요사업내용 ·································································· 2
4. 기대효과 ······································································ 2
Ⅱ. 제안요청 사항 ························································· 3
1. 일반사항 및 주의사항 ···················································· 3
2. 과업대상 ······································································ 4
3. 과업요구사항 ·································································· 4
4. 요구사항 세부내역 ···························································· 6
Ⅲ. 입찰 관련 안내 ································································· 19
1. 입찰참가 자격 ······························································ 19
2. 입찰 및 낙찰방법 ···························································· 20
3. 평가방법 ······························································ 20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 21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22
1. 제안서의 효력 ······························································ 22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23
3. 제안서 제출안내 ····························································· 24
4. 과업내용 확정 심의‧변경······································ 24
[붙임 1~2] ··································································· 26~28
[별첨 1~13] ··································································· 29~55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변환 용역
○ 사업기간 : 2026. 7. 22. ~ 2027. 2. 21.(7개월)
- 사전 전산자료 검증기간 : 2026. 7. 22. ~ 2026. 8. 7.
- 본과업 수행기간 : 2026. 9. 10. ~ 2027. 2. 21.
○ 사업대상 : 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 모금기간
- 1차 : 모바일전자고지(2026.10.12.~2026.10.30.)/지로모금(2026.11.6.~2027.1.31.)
- 2차 : 지로모금(2027.2.5.~2027.3.31.)
○ 사업장소 :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 사업예산 : 금111,516,000원(금일억일천일백오십일만육천원, VAT 포함)
○ 대금지급방법
- 검사검수 : 1차수(1차 세대주 및 사업자 자료변환 완료),
2차수(2차 세대주 및 사업자 자료변환 완료)
- 대금지급 : 차수별 검사검수 완료 후 2회 분할 지급(1회차 : 당해년도 12월 중, 2회차 : 익년도 3월 중)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의 안정적·효율적·경제적 모금을 위한 전산자료(Raw data)의 변환 추진
○ 디지털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달방식의 모바일전자고지 검토를 위한 전산자료 분류 방안 모색
○ 적십자회비 민원 대응을 위한 데이터정제, 수납 변경, 선별고지 고도화 등 전산 처리 체계 유지
3. 주요사업 내용
○ 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변환
- 행정안전부 세대주 및 사업자 전산자료(Raw data) 검증
- 모바일전자고지 관련 CI 매칭 및 고지 대상자 기부관리시스템 등록
- 세대주 및 사업자 자료 정제
- 행정동 및 우편번호 자료 이력 관리
- 기존 회원정보 주소 업데이트
- 지역별․권역별 고지금액 반영
- 기존 회원정보(수납 내역)와 고지 자료 매칭
- 지사, 행정기관 및 회원의 요청 사항 등 반영
- 지사, 회원 등의 제외 요청 사항 반영
- 일괄 제외자 반영(민원 등)
- 회원별 가상계좌 생성 및 부여(지역별 은행 종류 및 순서 상이)
- 전산자료 출력 파일 생성
- 수납 관련 업무 처리(금융결제원, 수납대행사 등 고지정보 제공 등)
- 고지 및 출력자료 검수 및 중복자료 제거
- 고지 제외 대상 목록 생성
- 기타 전산자료 변환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변환 절차서 작성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기부관리시스템 연계 고도화 작업
○ 과년도 모금 및 고지데이터 효율성 분석을 통한 선별고지 등 데이터 정제
○ 우편물 반송이력 및 휴·폐업 정보 등을 반영한 선별고지
4. 기대효과
○ 빠르고 정확한 자료 변환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의 시의성 확보 및 안정화
○ 모바일전자고지 시행을 통한 국민성금으로서 대국민 참여 다변화
1. 일반사항 및 주의사항
가.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대한적십자사의 『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변환 용역』을 위한 것으로서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용역 과업 추진 시 필수적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안 가능함
나. 주의사항
○ 본 용역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본 용역 관련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과업수행 중 고의·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대응방안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기간 동안 대한적십지사(이하 발주자)가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비상 상황 시 발주자의 요청에 응해야 함
○ 용역수행 중 취득한 발주자의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발주자와 이견 발생 시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함
2. 과업대상
○ 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 자료
3. 과업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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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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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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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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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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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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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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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변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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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R
(Data
Transformation
Requirement)
|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정제 및 출력 자료 생성을 위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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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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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표준 수립 및 구조설계, 검증을 위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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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인력
요구사항
|
PHR
(Project Human
Resource)
|
사업 수행과 관련한 상주 인력 운영방안
|
1
|
|
|
보 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
사업 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5
|
|
|
품 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
정기점검 및 장애 시 복구시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
1
|
|
|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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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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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고 및 산출물 관리, 교육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3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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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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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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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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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변환 요구사항
(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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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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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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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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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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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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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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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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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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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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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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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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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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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데이터 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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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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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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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요구사항
(P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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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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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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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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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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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002
|
참여 인력 보안관리
|
|
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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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출물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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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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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등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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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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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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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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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COR)
|
COR-001
|
지식재산권
|
|
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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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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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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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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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 및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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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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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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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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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의 변동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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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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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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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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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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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화부서와의 협력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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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구사항 세부내역
▶ 자료변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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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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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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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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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변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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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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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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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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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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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전산자료 변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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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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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 일련의 업무프로세스(데이터 작업, 제외 작업, 요구사항 반영, 고지 자료 생성, 출력 자료 생성 등)를 이해하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자료변환이 이루어 질 것
1. 1차 모금기간 : 2026.12.01. ~ 2027.01.31. 예정
2. 2차 모금기간 : 2027.02.15. ~ 2027.03.31. 예정
○ 원본 데이터 자료 정제
1. 세대주 및 비세대주 자료 정제
2. 과거 납부 회원과 데이터 매칭 후 자료 최신화(주소, 고지 등)
3. 행정안전부 전산자료(Raw data) 검수 및 중복자료 제거
4. 고지 제외자 반영(제외요청자 등)
○ 주소 정제
1. 행정동 코드 등에 따른 자료 변환 및 이력 관리
2. 주소에 따른 우편번호(5자리) 부여
3. 새주소 도입에 따른 미변환 주소 변환 및 집배코드 반영
○ 청구 및 수납 자료 생성
1. 회원별 가상계좌 생성 및 부여
2. 고지 기준 설정에 따른 고지 자료 생성
3. 고지 제외 및 고지 금액 변경 적용
4. 출력용 데이터 생성
5. 수납 업무 처리(금융결제원, 수납대행사 등 고지정보 제공 등)
○ 모바일전자고지 업무 *신규 과업 추가
1. CI 매칭 및 고지 대상자 고지자료 등록
2. 고지 대상자 가상계좌번호 및 금결원 정보 연계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기부관리시스템 연계 고도화 *신규 과업 추가
1. 전자기부금영수증 등록을 위한 기초 작업
2. 기부 내역이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회원(일반회원,후원회원,기부회원)의 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 생성 및 검증 등
○ 데이터분석
- 과년도 모금분석 및 선별고지 등 데이터 정제
- 우편물 반송이력 및 휴·폐업 정보 등을 반영한 선별고지
※ KS와 UTF8 캐릭터셋 둘 다 사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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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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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및 사업자 산출쿼리 : 행정동코드, 우편번호코드,
가상계좌 및 금융결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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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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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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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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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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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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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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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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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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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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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자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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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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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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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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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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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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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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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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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설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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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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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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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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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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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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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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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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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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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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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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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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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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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자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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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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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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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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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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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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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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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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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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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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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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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값 검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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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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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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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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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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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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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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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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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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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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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데이터 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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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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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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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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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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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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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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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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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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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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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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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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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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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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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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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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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자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자가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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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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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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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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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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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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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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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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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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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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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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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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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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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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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체결 후 투입인력의 인적사항, 자격증, 경력증명서, 계약상대자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 이후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총책임자(PM) 및 수행인력은 DB운영 및 자료변환, 데이터분석 등 다양한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자여야 함
- 총책임자(PM) : 비상주 1명 / 수행인력 : 상주 1명 이상, 6개월 상주 / *추가 수행인력 : 데이터분석가, 1개월 이상 상주
■ 상주인력은 상주지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나 운영인력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분석, 개발, 시험 장비 및관련 S/W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망분리로 DB접속용 및 인터넷접속용 PC 각 1대 필요)
■ 최소 기준 외 추가 상주, 비상주 인력은 계약상대자의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인력의 이직, 휴직, 휴가 등에 대비한 인력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대체인력은 동등자격 이상의 숙련된 기술자로 대체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추가)하여야 할 경우 변경예정일 10일 전에 동등 자격 이상의 숙련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 인계인수기간이 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 시 해당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사항, 정보보안 등)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는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4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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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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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인력 계획 / 실적
■ 주‧월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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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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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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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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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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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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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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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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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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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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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철저한 정보 보호 및 보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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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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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아래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1. 과업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2. 시스템․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정보보안 규정을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문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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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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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교육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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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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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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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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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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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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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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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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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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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인력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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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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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착수 시
1. 계약상대자 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2. 투입 인력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3. 투입 인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1. 투입 인력의 근무기록부 작성,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PC보안 점검 실시
2. 투입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
3. 인력교체로 인한 퇴사자 및 신규 담당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 사업 완료 시
1. 계약상대자 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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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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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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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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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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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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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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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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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출물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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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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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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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산출물의 보안관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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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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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자료/산출물에 대하여 제3자 누설을 금하여,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보안 규정에 따라 전산망 구성도, IP 현황, 내부 시스템 관련 자료 및 개인정보 등 주요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내부 자료/산출물은 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외부 반출 금지
■ 사업 수행 시 제공․생산되는 모든 자료/산출물은 지정 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폐기
■ 제공․생산되는 모든 자료/산출물은 비인가자에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모든 자료/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불필요한 자료/산출물은 폐기하여 외부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주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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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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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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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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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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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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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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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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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등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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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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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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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과 관련된 장비 및 망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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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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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반입 시
1. 반입하는 노트북/PC 등 장비의 반출․입 대장 기록 관리
2. 발주자의 보안정책에 따라 보안 S/W를 필수 설치
■ 사업 수행 시
1.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셋째주 수요일)에 노트북/PC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조치
2.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완료시까지 반출 금지
3.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 후 대장에 기록하여 반출
4.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5.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6. 노트북은 시건장치 있는 곳에 보관
■ 사업 완료시
1. 반입된 노트북/PC에 저장된 모든 자료를 삭제한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반출
■ 반입된 노트북/PC는 외부 인터넷 연결 금지
(단, 사업 수행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발주자 지침에 따라 제한적 허용)
■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금지
■ 계약상대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 업무 외 내부서버에 접속해서는 안됨
■ 투입 인력의 사용자 계정은 발주자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며, 불필요 시 지체 없이 계정 및 권한을 삭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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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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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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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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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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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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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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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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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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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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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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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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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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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누출 사고 예방을 위한 아래의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방안 및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누출할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가『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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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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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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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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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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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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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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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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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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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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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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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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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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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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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1. 정보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2.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3.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체계 구축
4. 최종 이용자에 대한 이용 편의성 제공
5.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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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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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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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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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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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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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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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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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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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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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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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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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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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대한적십자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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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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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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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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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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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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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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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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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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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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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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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수행 중 준수해야 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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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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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법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1.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3. 보건복지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4. 대한적십자사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5.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
※ 계약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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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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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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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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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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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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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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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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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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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 및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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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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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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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 및 산출물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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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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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으로 생산된 산출물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물은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산출물은 전자파일(HWP 혹은 PDF)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기작성 및 보고서 툴을 이용한 방법도 가능하나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시기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발주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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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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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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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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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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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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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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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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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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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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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제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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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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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5일 이내 제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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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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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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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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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산출물
(명세서 및 쿼리소스, 작업업무 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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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과업 수행에 관한 자료변환 사업범위, 용역 총괄 및 전담 담당자(연락처 포함)가 포함된 추진조직, 자료변환 일정, 산출물 및 보고계획, 보안대책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1부
나.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1부 /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1부
다. 투입인력의 재직증명서, 이력사항,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라.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결과서 1부
마. 투입인력 긴급연락망 1부
2. 사업기간에는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가. 주간보고서에 작업내용, 관련파일, 처리결과 등을 기록하여 매주 제출 및 보고
나. 월간보고서는 작업일자, 처리사항, 관련 파일 및 패키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및 보고
3. 사업 완료 시에는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프로그램 산출물 쿼리소스, 작업업무 매뉴얼, 하자보수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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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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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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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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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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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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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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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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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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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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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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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비 지급 및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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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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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하자보수 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6개월로 함
■ 하자보수비는 하자보수 투입 인력의 인건비 및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함
■ 본 계약 내용의 불이행, 보안사고,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 과실로 인한 문제,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손해 배상 및 관련 비용을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 발주자의 사전 협의 없이 사업자 투입 인력의 프로그램 수정 등으로 일어난 장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대한 배상 등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짐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1.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2.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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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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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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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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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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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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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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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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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의 변동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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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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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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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의 변동 및 해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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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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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사항 발생에 따라 계약기간 내 상호 협의하여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계약은 기존 계약조건에 우선함
■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음
1.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단, 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3.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반한 경우
4. 대상 시스템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관련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본 과업의 계약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과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신규 계약예정업체에게 2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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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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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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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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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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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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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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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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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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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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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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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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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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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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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자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1.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2.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발주자에서 사용 중인 별도의 시스템과 연계 작업이 발생 할 경우 관련 기술 지원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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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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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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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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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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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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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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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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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화부서와의 협력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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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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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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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화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기적인 운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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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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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내부 정보화부서를 통한 시스템 및 기술 정보 제공, 기술 지원 등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유기적인 운영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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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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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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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함
-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와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026-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준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의한 하도급을 제한함
2. 입찰 및 낙찰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3. 평가방법
○ 평가방법
- 8명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과반수 이상 외부전문가 위촉)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함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 제안서 평가와 협상
- 제안서 심사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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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 발표(PT) 평가
- 제안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제안사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석자는 제안사 소속직원 3인 이내로 제한하고 발표는 업무에 투입될 예정인 책임팀장이 실시
-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동의를 얻어 감점처리 할 수 있으며 제안서가 우선임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제10항에 의거하여 공개함
※ 발표(PT) 미참석 시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
◎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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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제외 대상
- 주요 사항 전후 불일치, 허위사실 기재, 서명 등 주요내용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등 제안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발주자가 증빙자료 등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동일업체 또는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기타 발주자가 정하는 입찰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 동점 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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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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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함
○ 기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을 준수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협상에 의하여 상호 협의한 내용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발주자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상충 시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제안 요구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제안요청서 내용을 전부 수용한 것으로 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제안 유의사항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권고사항)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요청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봄
○ 동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협력사가 있는 경우 내용도 함께 기술하고, 각 업체별 참여부분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 시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과업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제안하여야 하고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사의 인력계획에 제시된 투입인력은 제안 후 임의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제안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요약본 포함)
- 증빙서류 일체
※ 일반현황 및 연혁,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참여인력 이력사항
- 기타 제반 서류
○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온라인 제출) 이용
○ 문 의 처
- 입찰 관련 : 본사 총무팀 이은주 과장(☏ 02-3705-3536)
- 제안서 및 과업 관련 : 본사 디지털모금팀 이지성(☏ 02-3705-3733)
- 자료변환 및 시스템 관련 : 혈액관리본부 경영정보팀 전권능(☏ 033-811-0132)
4. 과업내용 확정 심의‧변경
○ 과업내용 확정 심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과업심의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한적십자사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붙임 1. 제안서 작성 표준 목차 1부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별첨 1. 용역사업제안서 및 제안내용 요약서 각 1부
2.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3.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4. 사업수행 조직도 1부
5.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1부
6.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7. 기술적용계획표 1부
8.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부
10.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1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및 참여인원용) 각 1부
12.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1부
13.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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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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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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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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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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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목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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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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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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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과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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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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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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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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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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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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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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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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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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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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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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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변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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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변환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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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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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안, 장애예방 및 비상시 대응대책
■ 장애처리 프로세스, 백업 및 복구, 장애 유형별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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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 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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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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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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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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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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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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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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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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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보고, 회의계획, 산출물 제출 및 관리방안 제시
■ 예상 위험요소별 대응방안, 품질보증을 위한 방안 등 제시
■ 과업수행 중 고의·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대응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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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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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중 습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한 보안,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준수 등 보안 관리체계 및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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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 지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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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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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계획 등을 자세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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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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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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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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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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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제안, 발전방향 제시 등 기타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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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작성 목차는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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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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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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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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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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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계량)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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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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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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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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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비계량평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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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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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이해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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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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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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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별 과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기능, 성능, 운용, 표준요구 충족도
▪시스템 개발(관리)을 위한 기술력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 능력
▪유사 사업 경험
|
20
|
|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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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복구 방안 및 운영방안
▪장애 분석 및 대응 방안
▪품질 보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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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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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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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조직 편성체계의 적정성
▪업무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수행 방안
▪업무보고 및 과업별 세부계획의 적정성
▪일정별 산출물 및 전체 산출물
▪투입인력(데이터분석가 포함)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기술능력
▪투입인력의 규모, 경력, 전문성
▪고의·과실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대응방안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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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
▪과업 수행을 위한 지원 방안
▪기술이전 계획, 전문가 활용 방안 등
▪기타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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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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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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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량(계량)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
회사채,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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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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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B0 이상
|
A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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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BB- 이상 ~ BBB- 이하
|
B0 이상 ~ A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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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
B- 이상 ~ B+ 이하
|
B-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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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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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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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55조의 3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등록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2. 정성(비계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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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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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평가항목별 내용이 매우 우수하여 탁월한 성과가 기대됨
|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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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내용이 우수하여 적정한 성과가 기대됨
|
|
C
|
▹평가항목별 내용이 적정하여 용역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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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내용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용역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
E
|
▹평가항목별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평가등급 및 기준
❍ 평가등급별 배점기준(평가항목별 배점)
|
평가등급
|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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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D
|
E
|
|
배점
|
20점
|
20
|
18.5
|
17
|
15.5
|
14
|
|
15점
|
15
|
14
|
13
|
12
|
11
|
[별첨 1호]
|
용역사업 제안서
|
|
사 업 명
|
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변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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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괄
책임자
|
소 속
|
|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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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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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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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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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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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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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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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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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용역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
|
상기 사업과제가 귀 기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 대표 : (직인)
|
|
|
|
대한적십자사 회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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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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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
|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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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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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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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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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수행
계획
|
자료변환
요구사항
|
|
|
인력
요구사항
(데이터분석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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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및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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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요구사항
(손해배상 책임 대응방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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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최저점 적용
[별첨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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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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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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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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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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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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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FAX
|
|
|
회사설립년월일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 년 월)
|
|
회 사 연 혁
|
|
|
기 타 사 항
|
|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첨 3호]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한 서류로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미제출 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4호]
사업수행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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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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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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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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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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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용역 수행조직도에는 실제로 과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별첨 5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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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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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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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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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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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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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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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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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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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별첨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
연 령
|
|
자격증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
|
본 사업 참여임무
|
|
본 사업 참여기간
|
|
본 사업 참여율
|
%
|
|
경 력 사 항
|
|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
기관
|
비 고
|
|
|
|
|
|
|
|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첨 7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명
|
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변환
|
|
작성일
|
2026. 3. 5.
|
◇ 법률 및 고시 등
|
구분
|
항 목
|
|
법률
|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
○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
|
- XHTML 1.0
|
|
|
|
○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
|
|
|
- ECMAScript 14th
|
|
|
|
○
|
|
|
o 모바일 관련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 RESTful
|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UML 2.X / BPMN 2.X
|
|
|
|
○
|
|
|
- ebXML/BPEL/XPDL
|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
|
|
o 부가통신: VoIP
|
|
- H.323
|
|
|
|
○
|
|
|
- SIP
|
|
|
|
○
|
|
|
- Megaco(H.248)
|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POSIX.0
|
|
|
|
○
|
|
|
- UNIX
|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 Linux
|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android
|
|
|
|
○
|
|
|
- IOS
|
|
|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RDBMS
|
○
|
|
|
|
|
|
- ORDBMS
|
|
|
|
○
|
|
|
- OODBMS
|
|
|
|
○
|
|
|
- MMDBMS
|
|
|
|
○
|
|
|
- TSDBMS
|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
○
|
|
|
o PaaS
|
|
|
|
○
|
|
|
o SaaS
|
|
|
|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
○
|
|
|
o 동적표현
|
|
- JSP 2.x
|
|
|
|
○
|
|
|
- ASP.net
|
|
|
|
○
|
|
|
- PHP
|
|
|
|
○
|
|
|
- 기타 (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C
|
|
|
|
○
|
|
|
- C++
|
|
|
|
○
|
|
|
- Java
|
|
|
|
○
|
|
|
- C#
|
|
|
|
○
|
|
|
- 기타 ( )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XMI 2.0 / XMI 3.2
|
|
|
|
○
|
|
|
- SOAP 1.2
|
|
|
|
○
|
|
|
- API
|
|
|
|
○
|
|
|
o 문자셋
|
|
- EUC-KR
|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PKI제품
|
|
|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식별 및 인증
|
|
|
|
○
|
|
|
- 암호지원
|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8호]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
1. 기본정보
|
사업명
|
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변환 용역
|
|
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 사업발주
□ 재평가
|
|
주요 내용
|
■ 2027년도 적십자회비 전산자료(세대주 및 사업자) 가공 및 변환
■ 모바일전자고지 관련 고지 대상자(세대주) CI 매칭 및 고지 등록
■ 과년도 모금 및 고지데이터 효율성 분석
■ 개인·개인사업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기부관리시스템 연계 고도화
|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사전 전산자료 검증기간 : 2026.7.22. ~ 2026.8.7.
·본과업 수행기간 : 2026.9.14. ~ 2027.2.21.
|
|
구분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
|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 내부 직원
|
명
|
|
□ 타 기관 직원
|
명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명
|
|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없음
|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주요 기능
|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o
|
|
|
o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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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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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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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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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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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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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06일
기관명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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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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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9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대한적십자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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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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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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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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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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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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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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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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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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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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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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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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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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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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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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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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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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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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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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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2%, 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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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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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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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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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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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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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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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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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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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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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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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한적십자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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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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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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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10호]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용 전산자료 변환 용역”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 포함된 용역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2. 기타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7월 22일 ~ 2027년 2월 25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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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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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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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호]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대한적십자사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부서장) 직 위 :
성 명 : (서명)
대한적십자사 회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대한적십자사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대한적십자사 회장 귀하
[별첨 12호]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상시노무제공)
□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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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적인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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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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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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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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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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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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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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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안전보건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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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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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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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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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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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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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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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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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 소속되어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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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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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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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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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기타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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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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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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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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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3호]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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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체명 : (대표자 :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 계약 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1.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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