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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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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9941-000 공고일시  2026/06/24 14:59
공고명 대전광역시장 전용 의전차량 임차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허재현(☎: 042-270-431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6/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720,000 원
   
배정예산
90,720,000 원
   
추정가격
82,47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234호 

 

 

 

 

1. 견적서 제출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전광역시장 전용 의전차량 임차 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설계(기초)금액: 90,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2026. 7. 1 ~ 2030. 6. 30.(장기계속계약) / 48개월 

  

투찰은 총액으로 하며, 계약서 작성시 총 용역부기 금액은 낙찰 총액으로 작성하고, 위 용역기간 각 회계연도마다 차수별 계약 

설계(기초)금액은 2026. 7. 1. ~ 2030. 6. 3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 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합니다. 

장기계속 계약대상 용역이며, 1차분은 금년도 용역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 합니다. 

   / 2026년 1차분 사업비 11,34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총액ㆍ전자입찰, 단독이행,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업종코드 145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음.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 시 해당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휴무일인 때에는 그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과업지시서에 정한 규격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제원을 가진 차량을 임대할 수 있는 업체 

 

3.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2026. 6. 26.(금) 10:00 ~ 2026. 6. 30.(화)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6. 30.(화)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입찰)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입찰금액)을 88%이상으로 하여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전 서류 제출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통보순서는 개찰순위에 따릅니다. 

    ※ 증빙서류: 차량등록증, 매매계약서 / 2종 서류 모두 제출 

    ※ 통보 및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 비정형문서 발신(수신) 

 

7.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서제출(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다르게 하여 참여한 견적서 제출(입찰)은 가. 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이며, 여기서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하는 것이니 주의바랍니다. 

 

9.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우리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르고,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우리시 회계재산과 경리팀(042-270-4309), 계약에 관련 문의는 회계재산과(042-270-4317)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6.  24.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