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203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등 규정에 의거 『오류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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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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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및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로구 공무원은 문자 또는 전화로 투찰을 안내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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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오류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위치 : 구로구 오류동 38-7외 5필지 오류시장
다. 용역개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마. 기초금액 : 금109,2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금99,280,000원 / 부 가 세: 금9,928,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발주방법 : 적격심사방식의 총액입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6.25.(목)10: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6.30.(화)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6.30.(화)11:00 / 구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후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따름.
※ 적격심사 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입찰공고일 기준),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함
4. 입찰참가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바람. (※ 나라장터 g2b시스템 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함.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다. 특별신인도 가산점 대상 이행실적평가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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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특별신인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 종류 용역의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함.
- 대상용역: 정밀안전진단분야
- 평가기준: 금109,208,000원(기초금액 기준) 이상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확인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함.
- 사용서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함.
※ 공동도급 실적은 계약서·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함.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구로구 지역경제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구로구 지역경제과(☏02-860-2860) 감독관의 확인 및 날인을 받아 제출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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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엔지니어링서비스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함.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함.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바. 계약질서준수 평가의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함.
사. 기타 세부 적격심사 평가 관련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하며, 상호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입찰공고서의 낙찰자결정방법에 의함.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함.
나. 만약 낙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보증금 상당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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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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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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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수 전 발주 부서 감독관에게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함.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동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행정의 지속적 구현을 위한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접수(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마.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됨.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바람.
아. 보충정보 제공
1)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재무과 양세미【02-860-2214】
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이진숙【02-860-2860】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4) 관련 예규 및 서식 등 :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문서자료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