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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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카드사업그룹 카드지원부에서 TM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외부용역 수탁업체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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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 IBK기업은행 카드마케팅 TM업무 외부용역 수탁업체 선정(A기업)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위탁기간 : 2026. 9. 1. ~ 2028. 8. 31.(2년)
라. 위탁규모 : 1개 업체 최소 57명 이상
마. 사업예산 : 4,766,704,344원(부가세 포함, 성과평가 최고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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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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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 기간 : 2026. 6. 24.(수) ~ 8. 3.(월)
나. 입찰 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일 시 : 2026. 8. 4(화) 09:00 ~ 15:00까지
◦ 장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82(을지로2가,IBK파이낸스타워) 11층 카드지원부
다. 제안서 발표 : 2026. 8. 6.(목)(예정), IBK파이낸스타워 27층[하늘마루]
◦ 발표순서는 서류 접수의 역순(발표 약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참석 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
※ 일시 및 장소 등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40조의 자격을 입찰 공고일 이전에 충족한 유자격자
나. 아래의 모든 조건 충족업체
◦ 카드사 또는 국내 제1금융권(은행)및 2금융권 콜센터의 콜센터 운영(아웃바운드 또는 아웃 및 인바운드 동시수행)도급 규모가 단일 위탁 사업장 계약기준 44석 이상을 최근 2년간 운영 경험이 있거나 현재 운영 중인 기업
◦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가.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제안 요청서’참조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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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 및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안 요청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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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 공고마감일까지 중소기업은행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또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다. 낙찰자가 협상 성립 후 소정의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 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중소기업은행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라.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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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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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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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일(2026.8.4.) 이전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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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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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후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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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함.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제안서 수정 및 교체는 일체 불가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함
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아도 그 책임은 입찰자 에게 귀속됨
마.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할 수 있음
사.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 및 제안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자. 수탁업자 변경 시 신규 수탁업자는 기존 근무 직원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관련하여 위, 수탁업체는 상호 협조 의무를 가짐
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 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음
카.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 하여 결정하되, 소송 제기 시 은행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함
타.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함
파. 불공정행위 금지
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파). ➀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③ 계약담당자는 “파). 불공정행위 금지”의 ➀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➀항목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③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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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IBK기업은행 카드지원부 채널영업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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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 범 차장 (☎ 02-729-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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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동 욱 대리 (☎ 02-729-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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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4일
중 소 기 업 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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