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6년 한가위 명절선물전
지리적표시·원산지인증 홍보관 운영 사업
제 안 요 청 서
|
|
|
2026. 5.
* 제안서 설명회 및 관련 문의처
|
주관기관
|
소속부서
|
직급
|
성 명
|
전화번호
(FAX)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관리과
|
농업주사보
|
선 영 준
|
054-429-4162
054-429-4168
|
|
|
목 차
|
|
가. 목적
◦ 명절선물 산업의 트랜드로서 지리적표시품·원산지인증품 입지 확보
◦ 백화점, 마트, 기업 및 단체 상품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판매부스 운영을 통한 지리적표시품·원산지인증품 판로 확대
나. 용역 개요
◦ 용 역 명: 2026년 한가위 명절선물전 지리적표시 홍보관 운영 사업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8월 28일 까지
* 통합홍보관 운영기간: 2026. 8. 14.(금) ~ 8. 16.(일)
◦ 사업금액: 금오천만원(₩50,000,000원) * 부가세 포함
◦ 용역업체 선정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추진내용: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 홍보부스 부스 임대 및 운영 지원, 제도 홍보 본부 부스 임대 및 운영 수행
◦ 추진방향: 품목별 개성 있는 홍보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 수행, 백화점·마트 MD 등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명절 시즌 지리적표시품 납품 및 이후에도 지속적인 거래 형성 유도
|
< 참여행사 > 2026년 한가위 명절선물전
ㅇ 행사기간: 2026. 8. 16.(금) ~ 8. 18.(일) 3일간
ㅇ 행사장소: 코엑스 D홀
ㅇ 주 최: 명절선물전 사무국(02-515-4855)
ㅇ 행사규모: 300여 개사 / 4만여 명 참관 예정
|
가. 과업 범위
◦ 박람회장 내 홍보관(전시관·행사장) 임대 및 디자인·유지에 관한 사항
- 코엑스 3층 D홀, 15부스 * 1부스=3m×3m×2.5m
◦ 제도홍보 본부부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홍보관 설명 및 체험 프로그램·이벤트 등 진행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나. 과업 세부내용
1)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 독립 홍보부스 임대 및 운영 지원
◦ 목표: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 품목별 독립 홍보부스 15개
- (부스 임대) 한가위 명절선물전 출품신청(기한: ~7.10.)
* 부스임대를 위해 출품신청을 실시해야하며 출품절차 등 세부사항 주최사측 문의, 확실한 행사 추진을 위해 신청마감기한 이전인 6월 30일 이내 출품신청 완료
** 임대 소요 비용: 297만원 × 15개 = 4,455만원(VAT 포함)
<그림 1> 2026년 한가위 명절선물전 부스 출품료 안내 자료
- (홍보관 기획) 지리적표시 제도와 해당 등록품목의 특성에 맞는 통일성 있는 홍보관 테마 설정 컨설팅
- (전시자문) 각 제품의 지리적표시, 특징, 역사 등 설명 패널 제작, 제품 디스플레이 자문
- (행사관리) 등록단체 제품의 생산 과정을 시연하거나 샘플을 제공하여 방문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 유도 및 관리
- (물품지원) 기타 홍보관 진행을 위한 장비 임대 및 설치 지원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출품신청 접수 및 대상 선정
- 공고 모집(7.13.): 농산물·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대상 명절선물전 추진 및 출품신청 공고 및 메일 발송(붙임 1-1) -> 7.24.(금) 모집 마감
* 공고 모집 및 메일 발송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이하 “한지연”) 협조
- 모집 마감 후 대상자 선정 기준: ①전시 제품 중 지리적표시품(등록마크 부착된 등록품목 또는 지리적표시품으로 만든 가공품) 1/2 이상 등 전시 가능한 등록단체, ②시식·시음 등 간단한 이벤트 가능한 등록단체, ③한지연 추천 등록단체 6개소 ④’25년 지리적표시 일제평가 결과 반영 ⑤가점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등록단체 선정(붙임 1-2 참조)
- ’25~26년 신규 농산물 등록단체(2개소*) 참여 시 가점 부여
* 창원단감, 밀양딸기 대상 가점 부여
◦ 원산지인징 인증업체 출품신청 접수 및 대상 선정
- 공고 모집(7.13.):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인증기관·업체 대상 명절선물전 추진 및 출품신청 공고 및 메일 발송(붙임 2-1) -> 7.24.(금) 모집 마감
* 공고 모집 및 메일 발송 농관원 및 수행사 합동 수행
- 모집 마감 후 대상자 선정 기준: ①전시 제품 중 원산지인증품(인증마크 부착된 인증품) 1/2 이상 등 전시 가능한 인증업체, ②시식·시음 등 간단한 이벤트 가능한 등록단체, ③인증기관 추천 인증업체 2개소 ④’25년 원산지인증품 유통 현황 인증업체 ⑤가점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인증업체 선정(붙임 2-2 참조)
- ’25~26년 신규 인증업체(4개소*) 참여 시 가점 부여
* 한가람 에프앤비, 골드바이오, 참살이농산물, 참이들이
2) 지리적표시 제도 홍보 본부부스 운영
◦ 명절선물전 내 홍보관 통합 운영 관리
- (방법) 행사 운영 관리 스텝(2명) 및 본원 담당자 상주하여 본부 부스 운영
- (역할) 본부부스 1개 및 등록단체 독립부스 15개 운영 총괄
◦ 지리적표시·원산지인증 제도 소개
- 제도 목적, 등록 현황, 사후관리 등 안내
- 홍보용 동영상 지속 송출
- 안내 리플릿 배부(해당 제도 외 농관원 업무 리플릿 다양하게 전시·홍보)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및 원산지인증 인증업체 홍보
- 등록단체·인증업체 현황 및 판매담당자 연락처, 구매처 등 소개
- 이벤트 진행: 홍보관 내 물품 구매 시 홍보물 증정 등 출품업체 지원
◦ 농관원 지원 사항
- 지리적표시 부스 운영 홍보물: 선물전 참가 지리적표시품 또는 원산지인중품 선정하여 별도 구매 제공
- 안내 리플릿, 홍보 동영상, 등록단체 현황 및 판매담당자 연락처 자료 제공
- 부스 디자인을 위한 제도 소개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주최측 지원 사항
- 지리적표시 제도 홍보를 위한 본부부스 지원
- 본부 부스 운영을 위한 동영상 송출용 TV, 기타 부스 운영에 필요한 장비임대 등 지원 협조
- 본부부스 디자인을 위한 백월, 시트지, X배너 출력 및 디자인 참여
다. 성과분석 결과보고
<그림 2> 2025년 한가위 선물전 내 지리적표시 홍보부스 설치도: 노란색 음영셀 부분 PGI 홍보부스
◦ 제안요청서에 과업 지시사항 세부 기재
- 제안요청서 주요 내용: 개별 홍보부스(15개 이상) 및 본부 부스 운영 지원, 기본 설치 부스 외에 출품업체를 더욱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 및 이벤트의 명확성, 세부 예산 산출내역
◦ 참가업체 참가실적 보고
- <붙임 3> 취합하여 실제 홍보관 추진에 따른 매출실적 및 홍보효과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 정확한 실적 집계와 홍보효과 분석을 위해 행사 마감 한 달 이내 보고서 제출(정산 이후)
|
붙임1-1
|
|
2026년 한가위 명절선물전 지리적표시품 출품 신청서
|
◉ 출품업체 기본정보 ※ 회사명은 상호간판 및 각종 서식에 사용되므로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회 사 명
(법 인 명)
|
|
참여이력
|
유 □ / 무 □ (√ 표시)
|
|
1. 주식회사, ㈜, 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이 회사 성격을 의미하는 글자를 제외한 상호명을 띄워쓰기에 맞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전시회는 별도의 부스상호간판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위에 기재된 형식 그대로 전시회 관련 모든 인쇄물에 반영 됩니다.
|
|
주 소
|
|
홈페이지
|
|
|
담 당
|
(직위) (성명) (휴대폰)
|
|
전 화
|
|
팩스
|
|
메 일
|
전시회
|
|
|
계산서
|
|
◉ 출품 및 전시품목 ※ 출품부분은 해당되는 □에 ‘V'로 표시하고 세부전시품목을 기재 바랍니다.
|
□ 정책홍보 ∙ 지자체관
|
□ 생 활 용 품
|
□ 전 통 상 품
|
□ 주 류
|
<세부전시품목>
|
|
지리적표시품 등 전시
|
|
□ 식 ․ 음 료
|
□ 농 수 축 산 물
|
□ 건 강 상 품
|
□ 기 타
|
◉ 출품신청 내역 및 이벤트 계획
|
구 분
|
신 청
|
비고
|
|
❶ 출하상품정보
|
지리적표시품
(정식 등록품목)
|
대표상품명:
|
|
|
지리적표시품으로 만든 가공품
|
대표상품명:
|
|
|
등록마크 없는 일반농산물 또는 가공품
|
대표상품명:
|
|
|
❷ 이벤트 추진 계획
|
시음행사
|
행사개요:
|
|
|
시식행사
|
행사개요:
|
|
|
시연행사
|
행사개요:
|
|
「2026 한가위 명절선물전 홍보관 운영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출품을 신청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출품업체
|
대표자(담당자) (인)
|
|
2026 한가위 명절선물전 지리적표시 홍보 대행사 귀중
|
|
명절선물전 대행사 업체명00 서울특별시 000 000 0000 T_(02)000~0000 F_(02)000~0000
|
|
붙임1-2
|
|
한가위 명절선물전 지리적표시 출품대상 선정 기준
|
|
신청품목
|
➀번
|
➁번
|
➂번
|
➃번
|
➄번
|
점수
|
구분
|
결과
|
|
00김치
|
20
|
0
|
10
|
44
|
0
|
74
|
농산물
|
선정
|
|
00표고
|
10
|
20
|
10
|
39
|
0
|
79
|
임산물
|
선정
|
|
고창수박
|
불가
|
0
|
10
|
39
|
10
|
59
|
농산물
|
불가
|
|
00곶감
|
불가
|
0
|
10
|
39
|
0
|
49
|
임산물
|
불가
|
|
청송사과
|
20
|
20
|
10
|
42
|
10
|
102
|
농산물
|
선정
|
|
00쌀
|
10
|
20
|
0
|
50
|
0
|
80
|
농산물
|
미선정
|
|
[배점기준] 상대평가(최저 점수 제한 없음)
➀ 전시 제품 중 지리적표시품(등록마크 부착된 등록품목 또는 지리적표시품으로 만든 가공품) 1/2 이상 전시 가능한 등록단체
- 1/2 이상 홍보·전시·판매 가능한 경우: 20점
- 1/2 이하 홍보·전시·판매 가능한 경우: 10점
- 지리적표시품 홍보·전시·판매 불가능한 경우: 선정 불가
➁ 시식·시음 등 간단한 이벤트 가능한 등록단체
- 이벤트 추진하는 업체: 20점
- 이벤트 없는 경우: 0점
➂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추천 등록단체 → 6개소 선정
- 추천 업체: 10점
- 미추천 업체: 0점
➃’ ’25년 지리적표시 일제평가 결과
- 평가점수(0~100점)을 50점으로 환산한 점수 반영
- 신규 등록품목 및 임산물의 경우 일제평가 평균점수(78점, 환산점수 39점 반영)
➄ 가점
- 창원단감, 밀양딸기의 경우 가점 10점
※ 신청자가 지원 대상보다 많은 경우 대상 수에 따른 농산물과 임산물의 비율
- 농산물 50% 초과, 임산물 50% 미만 선정(ex 농산물 7, 임산물 5)
|
|
붙임2-1
|
|
2026년 한가위 명절선물전 원산지인증품 출품 신청서
|
◉ 출품업체 기본정보 ※ 회사명은 상호간판 및 각종 서식에 사용되므로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회 사 명
(법 인 명)
|
|
|
1. 주식회사, ㈜, 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이 회사 성격을 의미하는 글자를 제외한 상호명을 띄워쓰기에 맞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전시회는 별도의 부스상호간판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위에 기재된 형식 그대로 전시회 관련 모든 인쇄물에 반영 됩니다.
|
|
주 소
|
|
홈페이지
|
|
|
담 당
|
(직위) (성명) (휴대폰)
|
|
전 화
|
|
팩스
|
|
메 일
|
전시회
|
|
|
계산서
|
|
◉ 출품 및 전시품목 ※ 출품부분은 해당되는 □에 ‘V'로 표시하고 세부전시품목을 기재 바랍니다.
|
□ 정책홍보 ∙ 지자체관
|
□ 생 활 용 품
|
□ 전 통 상 품
|
□ 주 류
|
<세부전시품목>
|
|
원산지인증품 전시
|
|
□ 식 ․ 음 료
|
□ 농 수 축 산 물
|
□ 건 강 상 품
|
□ 기 타
|
◉ 출품신청 내역 및 이벤트 계획
|
구 분
|
신 청
|
비고
|
|
❶ 출하상품정보
|
원산지인증품
(인증마크 有)
|
대표상품명:
|
|
|
원산지인증품
(인증마크 無)
|
대표상품명:
|
|
|
기타 인증업체 제조상품
|
대표상품명:
|
|
|
❷ 이벤트 추진 계획
|
시음행사
|
행사개요:
|
|
|
시식행사
|
행사개요:
|
|
|
시연행사
|
행사개요:
|
|
「2026 한가위 명절선물전 홍보관 운영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출품을 신청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출품업체
|
대표자(담당자) (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 원산지관리과 T_(054)429~4162 F_(054)429~4168
|
|
붙임1-2
|
|
한가위 명절선물전 원산지인증 출품대상 선정 기준
|
|
인증업체
|
➀번
|
➁번
|
➂번
|
➃번
|
➄번
|
점수
|
구분
|
결과
|
|
00식품
|
40
|
0
|
10
|
0
|
10
|
60
|
김치류
|
선정
|
|
00농협
|
20
|
20
|
5
|
10
|
0
|
55
|
김치류
|
미선정
|
|
00참기름
|
불가
|
0
|
0
|
20
|
10
|
30
|
유지류
|
불가
|
|
00약주
|
10
|
0
|
0
|
30
|
0
|
40
|
주류
|
미선정
|
|
00참깨
|
30
|
20
|
5
|
30
|
10
|
95
|
기타가공품
|
선정
|
|
00된장
|
10
|
20
|
0
|
10
|
0
|
40
|
장류
|
미선정
|
|
[배점기준] 상대평가(최저 점수 제한 없음)
➀ 전시 제품 중 원산지인증품 1/2 이상 전시 가능한 등록단체
- 인증마크가 있는 원산지인증품 1/2 이상 홍보·전시·판매 가능한 경우: 40점
- 인증마크가 없는 원산지인증품 1/2 이상 홍보·전시·판매 가능한 경우: 30점
- 인증마크가 있는 원산지인증품 1/2 이하 홍보·전시·판매 가능한 경우: 20점
- 인증마크가 없는 원산지인증품 1/2 이하 홍보·전시·판매 가능한 경우: 10점
- 지리적표시품 홍보·전시·판매 불가능한 경우: 선정 불가
➁ 시식·시음 등 간단한 이벤트 가능한 등록단체
- 이벤트 추진하는 업체: 20점
- 이벤트 없는 경우: 0점
➂ 인증기관 추천 인증업체 → 인증기관별 2개소 선정하여 비율 계산*
- 추천 업체: 10점
* A 인증기관은 ㉮, ㉯ / B 인증기관은 ㉮, ㉰ 선정한 경우: ㉮ 10점, ㉯ 5점, ㉰ 5점
- 미추천 업체: 0점
➃’ ’25년 원산지인증품 유통현황 확인 상품(=활성화 품목)
-
|
10회 이상
|
5~9회
|
1~4회
|
0회
|
|
30점
|
20점
|
10점
|
0점
|
➄ 가점
- 한가람 에프앤비, 골드바이오, 참살이농산물, 참이들이 및 ’26년 2분기 이후 인증업체: 10점
|
|
붙임3
|
|
한가위 명절선물전 참가실적 보고서 서식
|
|
업체명
|
|
담당자
|
|
|
연락처
|
|
|
전시품·
부스 사진
|
|
|
|
총계
|
현장판매액
|
상담건수
|
상담판매액
|
|
만원
|
건
|
원
|
|
세부내용
|
1일차
(14일)
|
1차
|
만원
|
건
|
원
|
|
2차
|
만원
|
건
|
원
|
|
우수사례, 건의사항:
|
|
2일차
(15일)
|
1차
|
만원
|
건
|
원
|
|
2차
|
만원
|
건
|
원
|
|
우수사례, 건의사항:
|
|
3일차
(16일)
|
1차
|
만원
|
건
|
원
|
|
2차
|
만원
|
건
|
원
|
|
우수사례, 건의사항:
|
* 현장판매액: (1차) 홍보관 행사 당일 소매거래 매출 / (2차) 명절 택배 데드라인까지 소매거래 매출 추가조사
** 상담판매액: (1차) 홍보관 행사 당인 B2B, 몰 입점 등 견적상담 판매매출 / (2차) 명절 택배 데드라인까지 견적상담 판매매출 추가조사
가.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행사 시작일(2026.8.14.) 이전까지 홍보관 설치 완료 현황을 확인하며, 행사 종료일(2026.8.16.)까지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을 완수하여야 한다.
◦ 홍보관 설치에 대한 디자인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홍보관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일체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발생·변화하는 기술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한다.
◦ 과업수행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유지하여야 하며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 소재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계약의 해지 등
◦ 발주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와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다. 보안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라. 기타사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여타 사정으로 인한 일부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비용청구 없이 과업 지시를 할 수 있다.
◦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등을 변경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가.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서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를 소지한 자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공동수급체도 가능
- 공동수급 허용 최대 입찰자 수: 5개사(구성사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선정절차
|
공고
|
⇒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
제안서평가
위원회 개최
|
⇒
|
협상적격자
선정
|
⇒
|
협상추진 및
계약 체결
|
⇒
|
사업
착수
|
◦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및 접수: 입찰 공고문 참조
◦ 기술제안서 심사 및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개찰
- 일시: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하며,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 상위 순위 업체와 협상 성립 시 하위 순위 업체와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 결과는 협상 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기술 능력 및 가격평가 배점 구성 >
|
구 분
|
배점한도
|
비 고
|
|
기술능력평가
|
80점
|
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70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
합 계
|
100점
|
|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후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제안업체의 제안가격으로 한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등록서류: 입찰 공고문 참조
2) 기술평가 제안서류: 제안서
◦ 제출내용: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3) 제안서 발표자료: 파워포인트 또는 한컴오피스(워드) 작성 → PDF 변환하여 제출
4) 제안서 객관적 지표 평가를 위한 자료(정성·정량)
◦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1호, 정성제안서)
◦ 기술(참여)인력 보유 현황(별지 제2호, 정성제안서), 근무확인서(정성 붙임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정량제안서는 해당 서류에 한함)
◦ 입찰자 소속 참여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정성 붙임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정성 붙임서류)
가. 일반사항
1) 제안공모 공고
◦ (공고기간) 입찰 공고문 참고
◦ (공고방법) 나라장터(G2B)
2) 제안서제출
◦ (제출일시)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고
3)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개별 통보
◦ (협 상)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4)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우리 기관은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다
나. 제안서 작성내용
1)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고
|
|
신용등급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
|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고
|
|
1. 과업 이해도
|
▪과업의 목적, 범위 및 홍보대상의 이해도
- 과업내용 이해 및 계획 수립 적정 여부
|
|
|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 제도 이해 능력
- 홍보대상(기관, 인증제도) 연관성 정도
|
|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정도 및 기대효과 적절성
|
|
|
2. 과업수행 실행력
|
▪추진계획의 현실성 및 적정성
|
|
|
▪자문·컨설팅 등 홍보관 운영지원 계획의 구체성
|
|
|
▪홍보부스 공간활용 구성력 및 이벤트 독창성
|
|
|
▪소요예산 산출내역
|
|
|
3. 운영 능력
|
▪과업 참여 인력의 구성 및 행사 추진 역량
- 주요 경력, 참여기간 등
|
|
|
▪안전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참관객 및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위험 대응·조치 계획
|
|
다.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수) 제안서 1부
◦ (규격) A4(210×297㎜)
◦ 제안서에 삽입하는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제안서 목차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비고
|
|
1. 업체현황
|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등
|
자유
서식
|
|
2. 과업수행개요
|
▪제안배경 및 목표, 홍보관 구성 개요, 일정 등
|
|
3. 과업수행내용
|
▪홍보관 디자인 및 공간 활용 방안, 업체모집방안 등
|
|
4. 안전관리
|
▪안전관리 등 비상대책 방안 등
|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는 가급적 공고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한다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한다
◦ 우리 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선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해야 한다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을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 모호한 표현의 내용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의 용역 추진방향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제안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공식문서로 직접 제출하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마감일시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다(복수 제출 불가)
마.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6명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 한다.
2)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80점(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평가(70점)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정량적평가(10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제안서 심사표에 따라 배점 및 채점을 하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집계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3)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세부적인 평가점수 및 결과를 공개 한다
◦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원칙 등에 따른다
◦ 협상의 세부 내용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제안서 설명(PPT발표)
◦ (발표순서) 입찰 접수 순으로 발표
◦ (제안설명)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 표 자) 사업관리자(PM, 업체별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
※ 제안서 발표 시 타 제안업체 청취 불가
◦ (발표자료)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료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된 서류로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 다만 나라장터 제출 자료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명회 당일 이동식 저장매체(발표자료 파일 포함) 및 발표자료 8부를 제출하되, 1부는 제안서 표지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7부는 제안서 표지 및 본문내용 중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등)도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정성평가)
|
구분[배점]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기술능력
[80점]
|
<정량>
(10)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평가
지표에
의함
|
|
<정성>
사업수행
능력
[70점]
|
과업
이해도
(30점)
|
▪과업의 목적, 범위 및 홍보대상의 이해도
- 과업내용 이해 및 계획 수립 적정 여부
|
10
|
|
▪지리적표시 제도 이해 능력
- 홍보대상(기관, 인증제도) 연관성 정도
|
10
|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정도 및 기대효과 적절성
|
10
|
|
과업수행
실행력
(25점)
|
▪세부실행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추진계획의 현실성 및 적정성 여부
|
10
|
|
▪자문·컨설팅 등 홍보관 운영지원 계획의 구체성
|
5
|
|
▪홍보부스 공간활용 구성력 및 이벤트 독창성
|
10
|
|
운영능력
(15점)
|
▪과업 참여 인력의 구성 및 행사추진 역량
- 주요 경력, 참여기간 등
|
10
|
|
▪안전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작업자 및 참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위험 대응조치 계획
|
5
|
|
입찰가격 평가
[20점]
|
▪입찰가격평가의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적용
|
20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
총 계
|
100
|
|
7) 정량평가 세부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1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9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7
|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제9조 제3항 제1호의 [별표 8]에 따름
8) 공동수급체 평가기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9) 유의사항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 및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제출도서에 특정한 기록, 암호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 응모자격이 미달되거나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
업체상호
(영 문)
|
( )
|
대표자
성명
|
|
|
소 재 지
|
(전화: , FAX: )
|
사업자
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
|
|
직원수
|
명 (상근직만 해당)
|
|
사업부서
현황
|
|
|
자 본 금
(납 입)
|
백만 원
|
결 산 일
|
월말일(년 회)
|
|
사업의 종류
|
1. 법 인( ), 개 인( )
|
법인설립일
|
|
|
2. 업 태 :
|
|
3. 종 목 :
|
|
4. 대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
|
|
해당분야
종사기간
|
|
|
주요연혁
|
|
※유의사항: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인력 투입 계획
1. 참여인력 현황
|
연번
|
분야
|
직 위
|
성 명
|
당사 재직기간 및
행사대행 참여 총경력
|
비 고
|
|
|
|
|
|
◯◯년 ◯◯월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1.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2.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납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상실확인서 원본 제출
4.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 제출(졸업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2. 참여인력 투입계획
|
참 여 인 력
|
투입기간
|
추 진 업 무
|
|
연번
|
직위
|
성 명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속
|
|
직책
|
|
|
전공
|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월
|
|
전공
|
자 격 증
|
|
|
본사업 참여임무
|
|
사업
참여 기간
|
|
참여율
|
%
|
|
경 력 사 항
|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년 월~년 월)
|
담당업무 및 직위
|
발주처
|
비고
|
|
|
|
|
|
|
|
※유의사항
1. 참여형태: 상주, 비상주로 표기(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 제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