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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동대상 지리적표시·원산지인증 교육 사업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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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 제안서 설명회 및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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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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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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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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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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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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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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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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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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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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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29-4162
054-429-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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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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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초등학생 등 아동 대상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 제도 취지와 우수성을 알려 지속가능한 제도 실현 초석 마련
◦ 전문적 교육 추진 및 결과 활용 지리적표시·원산지인증 종합 교육 콘텐츠로 발전 가능성 모색
나. 용역 개요
◦ 용 역 명: 2026년 아동대상 지리적표시·원산지인증 교육 사업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10. 8.
◦ 사업금액: 금사천만원(₩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초등학생(만 6세 ~ 만 12세)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국가에서 등록·관리중인 지리적표시품 우수성 교육
- (신규) 원산지인증 교육 추가 편성으로 제도 저변 확대
◦ 사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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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지역) 10개 광역지자체 40회 이상 교육 실시
ㅇ (교육대상) 초등학생 등 아동 1,000명 이상
ㅇ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이상(이론 1시간 30분, 실습 등 체험 30분)
ㅇ (교육내용)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안내, 홍보영상 상영, 제작 교재 등 활용 지리적표시품 소개
- 원산지인증 인증제도 안내, 홍보영상 상영, 제작 교재 등 활용 원산지인증품 소개
- 지역 특산물, 국산 인증 식품 시식 체험으로 원산지 제도 흥미 유발 등
ㅇ (교재제작) 그림을 활용하여 아동의 가독성을 높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같은 교구 제작 및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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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 범위
◦ 아동대상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 제도 인식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추진
- (운영지역) 10개 광역지자체* 40회 이상 교육 실시하여 지리적표시 제도 교육 범위 전국적으로 확산
* 광역지자체: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
- (교육대상) 초등학생 등 아동 1,000명 이상(25명씩(1개반) × 40회 이상 운영 시)
- (교육강사) 교육 강사 사전 교육 추진
* 강사 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 담당자
- (교육방법) 교육전문 기관(수행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이상(이론 1시간 30분, 실습 등 체험 30분)
- (교육내용)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및 원산지인증 인증제도 소개, 홍보영상 상영, 제작 교재를 활용한 지리적표시품·원산지인증품 소개, 지역특산물 등 활용 시식 체험으로 원산지 제도 흥미 유발 등
◦ (홍보지원) 타 교육 시 원산지인증, 지리적표시 및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 리플릿 배부 및 홍보
◦ (교재제작) 원산지인증 제도 소개, 지리적표시 등록된 주요 농축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장점, 등록정보, 특징 등 시각화하여 제작
* 그림을 활용하여 아동의 가독성을 높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같은 교구 제작 적극 고려
◦ (결과활용) 교육 대상자 설문조사 및 사업효과 보고
나. 과업 세부내용
◦ 교육 추진 세부사항
- (운영지역) 광역지자체 초등학교 등 아동교육 대상기관 선정(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
- (교육대상) 초등학교, 돌봄기관의 초등학생 등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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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5년 충남 금산초등학교 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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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5년 경북 경산초등학교 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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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강사) 교육 사업 입찰업체 강사
- (교육방법) 초등학교 등 기관 대상으로 교육 모집공고 후 지리적표시제도 관련 교육 실시
- (교육시간) 1회당 2시간 이상(이론 1시간 30분, 실습 등 체험 30분)
- (교육내용)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및 원산지인증 인증제도 소개, 홍보영상 상영, 제작 교재를 활용한 지리적표시품·원산지인증품 소개, 지역특산물 등 활용 시식 체험으로 원산지 제도 흥미 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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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등 저학년 강사 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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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금산깻잎 활용 깻잎장아찌 만들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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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지원) 원산지인증, 지리적표시에 대한 홍보 리플릿 배부
- (교재제작) 원산지인증 제도 소개, 지리적표시 등록된 주요 농축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장점, 등록정보, 특징 등 시각화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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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저용 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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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고용 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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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저용 교구(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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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활용) 교육 대상자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 효과성 및 현장 적용성 평가
* 작년 교육 결과: 제도 인지, 교육의 재미, 교육의 용이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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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지리적표시 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설문 문항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지리적표시제 교육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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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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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남성 ②여성
2. 귀하는 몇학년인가요?
①초등학생(1~3학년) ② 초등학생(4~6학년) ③중학생
3.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인가요?
①경기(서울ㆍ인천 포함) ② 강원 ③ 충북 ④ 충남(대전ㆍ세종 포함) ⑤ 전북 ⑥ 전남(광주 포함) ⑦ 경북ㆍ대구 ⑧ 경남(부산ㆍ울산 포함) 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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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적표시제/원산지인증에 대해 알고 있나요?
①이미 알고 있었음 ②이번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음 ③모르겠음
2. 지리적표시제/원산지인증 교육은 재미있었나요?
①매우 재미있음 ② 재미있음 ③ 재미없음 ④ 매우 재미없음
3. 지리적표시제/원산지인증 교육 내용은 어땠나요?
①매우 쉬웠음 ② 쉬웠음 ③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4. 지리적표시제/원산지인증 교육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① 지리적표시 알아보기 ② 지리적표시 분류하기 ③ 원산지인증 알아보기 ④오감체험 활동 ⑤ 기타(_____________)
5. 지리적표시/원산지인증 교육을 주변 사람과 친구에게 소개해 줄 의향이 있나요?
① 강력히 추천함 ② 추천함 ③ 추천하지 않음 ④절대 추천하지 않음
6. 지리적표시/원산지인증 교육과 관련하여 더 있었으면 하는 활동을 적어주세요. (요리 실습, 게임 및 체험, 다양한 농산물 배우기, 인증마크 및 등록마크 찾아보기 등)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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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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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결과 일일 보고서 양식(안, 과정에 따라 양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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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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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군 0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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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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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초등학교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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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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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1(월),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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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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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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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용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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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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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확인 완료 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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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명부 작성 여부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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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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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전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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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 사진(대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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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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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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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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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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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교육 추진을 사전 준비(교육 일정 수립, 강사 교육, 교재 제작, 교육 자료 작성, 시식용 지리적표시품·원산지인증품 구매 협의)를 완료해야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완수하여야 한다.
◦ 교재 제작에 대한 디자인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일체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발생·변화하는 기술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한다.
◦ 과업수행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유지하여야 하며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을 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 소재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계약의 해지 등
◦ 발주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계약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와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다. 보안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라. 기타사항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여타 사정으로 인한 일부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비용청구 없이 과업 지시를 할 수 있다.
◦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등을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가.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자격조건을 구비한 자로서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라 공동수급체도 가능
- 공동수급 허용 최대 입찰자 수: 5개사(구성사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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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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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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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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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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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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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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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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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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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추진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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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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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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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및 접수: 입찰 공고문 참조
◦ 기술제안서 심사 및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개찰
- 일시: 수요기관 제안서 평가 후 개찰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하며,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 상위 순위 업체와 협상 성립 시 하위 순위 업체와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 결과는 협상 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기술 능력 및 가격평가 배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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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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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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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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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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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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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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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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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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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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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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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후 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제안업체의 제안가격으로 한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등록서류: 입찰 공고문 참조
2) 기술평가 제안서류: 제안서
◦ 제출내용: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 객관적 지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각종 평가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3) 제안서 발표자료: 파워포인트 또는 한컴오피스(워드) 작성 → PDF 변환하여 제출
4) 제안서 객관적 지표 평가를 위한 자료(정성·정량)
◦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1호, 정성제안서)
◦ 기술(참여)인력 보유 현황(별지 제2호, 정성제안서), 근무확인서(정성 붙임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정량제안서는 해당 서류에 한함)
◦ 입찰자 소속 참여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정성 붙임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정성 붙임서류)
가. 일반사항
1) 제안공모 공고
◦ (공고기간) 입찰 공고문 참고
◦ (공고방법) 나라장터(G2B)
2) 제안서제출
◦ (제출일시)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고
3)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개별 통보
◦ (협 상)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4)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우리 기관은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다
나. 제안서 작성내용
1)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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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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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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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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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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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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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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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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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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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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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이해도 및 실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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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목적, 범위 및 홍보대상의 이해도
- 과업내용 이해 및 계획 수립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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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교육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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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적합한 교재(교구) 개발 여부 및 교육 일정 수립 및 실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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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운영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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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총괄·책임 조직 및 인력 구성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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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관리 및 교육수행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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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사 지리적표시 제도 교육 능력에 대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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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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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교육운영ㅇㄹ 위한 사업 관리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소통 및 협력 방안
- 세부일정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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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안 및 기타
-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추가 제안사항
- 기타 제안사만의 장점 및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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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상기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수) 제안서 1부
◦ (규격) A4(210×297㎜)
◦ 제안서에 삽입하는 표지, 목차 및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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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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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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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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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업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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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본 사업의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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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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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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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실시할 사업계획 개요)
1. 제안 배경, 목적
2. 추진전략 및 방향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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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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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기획
-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 구성 및 제안
- 세부 수업내용, 진행방법, 강사진 구성 등 구체적 제시
- 지리적표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제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2. 본 사업을 위한 전용 교재(교구) 제시
- 참여형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 학습도구
- 교육 일정에 대응하여 교재(교구) 및 강사 안정적 수급ㆍ관리 방안 등 교재(교구) 전반에 대한 내용
3. 전담조직 구성 및 강사진 운영
-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총괄 전담 조직 구성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의 전문성 및 역량 관리
- 다수 센터에 동시 운영이 가능한 강사진의 확보 등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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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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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아동센터 및 구청과 소통 협력 방안
- 교육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조사, 교육선정, 일정협의, 교육운영 등 원활한 교육을 위한 소통 협력 방안 등
2. 사업에 대한 수행보고(교육생 참여 현황, 모니터링, 의견수렴, 개선사항 등)
3. 학습 독려 방안 및 센터별 만족도 조사 등 평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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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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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안 사항
2. 기타 제안사만의 특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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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는 가급적 공고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한다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한다
◦ 우리 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선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해야 한다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을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등 모호한 표현의 내용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의 용역 추진방향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제안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공식문서로 직접 제출하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마감일시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다(복수 제출 불가)
마.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6명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 한다
2)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평가하며 제안서의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80점(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평가(70점)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정량적평가(10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제안서 심사표에 따라 배점 및 채점을 하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집계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3)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세부적인 평가점수 및 결과를 공개 한다
◦ 제안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용약계약 일반원칙 등에 따른다
◦ 협상의 세부 내용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제안서 설명(PPT발표)
◦ (발표순서) 입찰 접수순으로 발표
◦ (제안설명)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 표 자) 사업관리자(PM, 업체별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
※ 제안서 발표 시 타 제안업체 청취 불가
◦ (발표자료)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료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산으로 제출된 서류로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 다만 나라장터 제출 자료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설명회 당일 이동식 저장매체(발표자료 파일 포함) 및 발표자료 8부를 제출하되, 1부는 제안서 표지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7부는 제안서 표지 및 본문내용 중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등)도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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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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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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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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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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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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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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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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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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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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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사업수행
능력
[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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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이해도 및 실행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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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목적, 범위 및 홍보대상의 이해도
- 과업내용 이해 및 계획 수립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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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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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교육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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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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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적합한 교재(교구) 개발 여부 및 교육 일정 수립 및 실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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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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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운영능력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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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총괄·책임 조직 및 인력 구성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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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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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관리 및 교육수행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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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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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사 지리적표시 제도 교육 능력에 대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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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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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능력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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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교육운영ㅇㄹ 위한 사업 관리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소통 및 협력 방안
- 세부일정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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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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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안 및 기타
-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추가 제안사항
- 기타 제안사만의 장점 및 특기사항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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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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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의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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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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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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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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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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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량평가 세부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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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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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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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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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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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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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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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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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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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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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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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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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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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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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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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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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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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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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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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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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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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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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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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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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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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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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제9조 제3항 제1호의 [별표 8]에 따름
8) 공동수급체 평가기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9) 유의사항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 및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제출도서에 특정한 기록, 암호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 응모자격이 미달되거나 저작권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가. 과업일정 및 수행성과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사업관리자 선임계 포함)
②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③ 과업수행진 이력 및 인력 투입계획서
④ 예정공정표
⑤ 보안각서
◦ (착수보고회)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 등 업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서면, 대면, 유선 등으로 과업수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중간보고회) 본 과업의 중간보고회는 8월 7일 이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개최여부 및 일시를 결정한다.
- 중간보고서(발표자료 인쇄물 별도)는 과업 일정에 맞는 조사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중간보고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한다.
◦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보고회 일정 등을 정하고 최종보고서 초안은 과업완료 10일 전에 제출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최종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에 유·무선을 통해 사유를 설명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최종보고서 제출 전 발주처의 내용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자료 또는 업무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고회 시 자료준비 및 수당지급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성과물의 인쇄 및 제출
◦ 보고서는 한글문서, A4, 양면 인쇄, 바인더로 제작하되 보고서 내용 순서와 편집, 글자크기, 배치 등 규격, 인쇄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한다.
◦ 최종보고서 5부, 최종보고서 요약본(15~30쪽 이내) 5부 및 이동식저장장치 2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청 시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참고자료 사본·파일(외국어인 경우, 번역본 포함)을 제공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조사·수집·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물이 완료되면 성과물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완료기간 10일 전까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다. 성과물의 저작권 및 소유
◦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되, 해당 사업으로 관리하는 SNS 계정 및 홈페이지는 발주처 소유로 한다.
◦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과업 관련 서류(기록), 시료, 자료, 성과품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대여나, 임의로 소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 중 습득한 관련 내용 및 개인정보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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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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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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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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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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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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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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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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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완료일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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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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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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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이동식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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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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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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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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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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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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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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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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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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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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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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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로 대체
* 발표자료 인쇄물 별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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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xls, hwpx 등)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함.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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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상호
(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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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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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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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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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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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개업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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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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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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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상근직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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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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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납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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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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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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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일(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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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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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인( ), 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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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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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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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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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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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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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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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 인력 투입 계획
1. 참여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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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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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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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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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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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재직기간 및
교육사업 참여 총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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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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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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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2.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납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상실확인서 원본 제출
4.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 제출(졸업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2. 참여인력 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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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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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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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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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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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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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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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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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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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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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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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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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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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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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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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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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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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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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기간
|
|
참여율
|
%
|
|
경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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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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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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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 월~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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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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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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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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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참여형태: 상주, 비상주로 표기(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 제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3.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