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공고 제2026 - 129호
2026년 단체상해보험 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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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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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공직자 비리 및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고객마당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렴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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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사칭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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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시설공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에 입금 또는 납품을 요구하는 등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내선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칭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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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년 단체상해보험 용역
나. 기초금액 : 금228,000,000원(금이억이천팔백만원) (면세)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투찰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개요
1)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가입대상 : 인천시설공단 임직원(복지포인트 비대상자 제외)
※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인수거부) 없음
3) 가입인원 : 1,075명(남 682명, 여 393명)
4) 평균연령 : 실손형 남 46세, 여 46세 / 정액형 남 46세, 여 46세
※ 실제 보험가입시 가입인원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평균연령, 위험등급 인원 변동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착수일 00:00 ~ 계약만료일 24:00)
2.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 6. 24.(수) 20:00 ~ 2026. 7. 2.(목) 10:00
다. 개 찰 일 시 : 2026. 7. 2.(목) 11:00
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별도통보 없음)
결과 확인후 당일 16: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는 계약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또는 손해보험업
(기타보험: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3837)으로 등록하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보험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수급자 포함)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 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발급받아 입찰(개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 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예외 적용합니다.
※ 계약 시 보험약관, 산출기초자료 및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가격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의 참가자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의 구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협정 구성방식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혼합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공동이행 부분 및 분담이행 부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을 합산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보험금 지급, 보험증권 발급, 민원처리, 정산 등 행정업무는 대표보험사가 총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최종 보험금 부담, 손해율 정산, 구상 또는 내부 정산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릅니다.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26. 7. 1.(수)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대비 86.745%이상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하여 이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기준은 동 기준의 [별표1]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이 중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이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의 관련 업종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과 관련한 실적인정대상 용역범위는‘보험’이므로, 실질적으로 본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 용역으로 하며, 확인 등 필요 시 계약서(과업지시서 포함)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평가는 발주부서(경영지원실)의 판단에 따름)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유선포함)받은 업체는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사항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 적정임금 지급, 인권존중의무 이행)”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자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와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마감기한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전화
1) 나라장터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용역내용 관련 : 경영지원실 전호정(032-456-2037)
3) 공 고 문 관련 : 재무정보실 송영수(032-456-20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4.
인천시설공단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의 퇴직자(3급 이상, 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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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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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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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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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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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2. 상기와 같은 공단 퇴직자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및 수의계약의 상대방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공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공단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한 달이내 채용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ex : 공단 출입 차단, 공단 퇴직자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제공 등)
본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시설공단 귀하
※ 이 확인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10의 나]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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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
인천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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