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2026학년도 홍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홍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홍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6. 9. 8.(화) ~ 2026. 9. 11.(금), 3박 4일
다.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여행일정은 [붙임 12] 참조)
라. 예상인원 : 총143명(학생 131명, 교직원 12명, 추후 인원이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118,500,000원(금일억일천팔백오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본교 항공권 예약 현황
※ 본교 항공권 예약 현황을 아래와 같으니, 예약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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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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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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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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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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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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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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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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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13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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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14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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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항공권과 관련된
업무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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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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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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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118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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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여행경비
- 테마학습여행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호텔급 또는 리조트급 이상 시설, 3박6식), 중식비(3식), 대형 고속버스 임차료(홍천-김포공항 왕복 4대, 제주현지일원 4대, 통행료·주차비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국내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알선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야간경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항목 포함)
※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 교직원의 입장료 면제금액 등 무료금액은 테마학습여행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아. 여행일정 : [붙임 12] 참조
- 여행일정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모두 포함되게 제시하여야 함
자.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테마학습여행을 취소(계약해지 포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우에는 일체의 위약금, 취소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강원특별자치도), 제안서 평가 결과 적젹자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 낙찰방식, 청렴계약제시행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과업설명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직접), 가격서(G2B) 제출(기술규격입찰, 가격입찰) →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6.06.24.(수) 14:00~ 2026.07.20.(월) 10:00 까지
※ 업무시간 중에만 접수: 평일 08:20~16:20, 토‧일‧공휴일은 휴무, 직접방문제출
나. 등록장소 : 본교 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 033-439-8806)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테마학습여행용역제안서, 최근연도 경영상태 및 테마학습여행 실행계획 10부.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쪽번호 매김, 기타증빙서류포함, [붙임4])
3)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붙임6]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지참).
13) 각서[붙임7] 1부.
14) 기존 테마학습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홍보자료 등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자 : 2026.07.20.(월) 14:00
나. 제안서 설명회 :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8.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6.24.(수) 14:00 ~ 2026.07.20.(월) 10:00 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21.(화) 11:00 홍천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상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 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며, 개찰 전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제안서 적격업체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일가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제안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본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안서에 제시한 일정에 대하여(숙,식포함) 학교관계자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측의 이의제기시 사후 조정할수 있어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함)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강원특별차지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기타 자헤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 본교 행정실 담당자(☎ 033-439-8806)
- 용역 과업설명서 문의: 본교 2학년 부장(☎ 033-439-881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http: //www.gwe.go.kr) 및 홍천여자고등학교(https://hcg.gwe.hs.kr/main.d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3.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목록 1부.
4. 테마학습여행 용역 제안서 1부.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6. 최근 3년 이내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7. 각서 1부.
8. 테마학습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각 1부.
9. 테마학습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0. 테마학습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1부.
11.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12. 2026학년도 테마학습여행 주요 체험 장소 및 일정 1부.
13.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4.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및 표준 개인정보관리 위탁계약서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1부.
15.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16.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홍천여자고등학교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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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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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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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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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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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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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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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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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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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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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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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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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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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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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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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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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홍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
|
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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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
․※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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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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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홍천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서 1부.
2.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6. . .
신청인
홍천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5)
|
1.수행여행 수행실적 (15점)
- 최근 3년 실적(2023,2024,2025)
- 평가기준 : 금차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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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
|
A. 75%이상
|
15
|
주)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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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75% 미만 - 50% 이상
|
10
|
|
D. 50% 미만 - 25% 이상
|
5
|
|
E. 25% 미만
|
1
|
|
2.경영상태 (5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6.5%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3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1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96.62%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3
|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1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
우수
|
미흡
|
|
|
3.1 수학여행 수행 조직
|
5
|
2
|
|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5
|
2
|
|
주
관
적
평
가
(65)
|
4.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10점)
|
우수
|
미흡
|
|
|
4.1 수학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
5
|
2
|
|
4.2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의 적정성
|
5
|
2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
우수
|
미흡
|
|
|
5.1. 학생수용규모와 체험장 이동거리의 적정성
|
5
|
2
|
|
5.2. 학생편의생활 확보 (본교만 수용의 호텔식 숙소, 1실 2-4인수용, 무료 5G 와이파이 제공, 대강당(연회장) 유무)
|
10
|
2
|
|
5.3. 숙박업체 식단표
|
5
|
2
|
|
5.4. 숙박업소 주변 유해환경 차단
|
5
|
2
|
|
6.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15점)
|
우수
|
미흡
|
|
|
6.1. 내륙 및 제주도에서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최근 5년이내 차량연식, 지입차가 아닌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
10
|
2
|
|
6.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2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0점)
|
우수
|
미흡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2
|
|
7.2.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제복착용한 전문 안전관리원 및 숙소 외부 경비 근무가능)배치 유무
|
10
|
2
|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2023년, 2024년, 2025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6.5%) 및 유동비율(96.62%)을 적용(2024년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계약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붙임 3】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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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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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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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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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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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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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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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2023,202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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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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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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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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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연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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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제무제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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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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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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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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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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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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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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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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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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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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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내부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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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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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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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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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 (연식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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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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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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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사(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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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테마학습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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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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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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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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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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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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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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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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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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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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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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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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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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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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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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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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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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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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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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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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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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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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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국세청 홈텍스,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2. 신규업체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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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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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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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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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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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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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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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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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제주도수학여행 수행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첨부
3. 제주도 및 해외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수행실적만 해당되며, 원본 실적증명서(중학교, 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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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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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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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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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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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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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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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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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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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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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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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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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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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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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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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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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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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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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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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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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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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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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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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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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제주일원:0월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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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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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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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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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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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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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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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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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0월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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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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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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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2. 소지자격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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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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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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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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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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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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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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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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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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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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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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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0:00~00:00
o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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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 1차 출발
제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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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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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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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0:00~00:00
o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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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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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석식: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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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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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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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학습여행 여행단 수송 항공기·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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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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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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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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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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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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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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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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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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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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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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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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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제주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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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가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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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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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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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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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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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여부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제출서류 :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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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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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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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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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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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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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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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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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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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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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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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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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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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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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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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00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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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1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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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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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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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구
oo동
2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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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423-556
|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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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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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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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26
|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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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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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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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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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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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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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 첨부
- 편의시설 현황(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 제출서류 :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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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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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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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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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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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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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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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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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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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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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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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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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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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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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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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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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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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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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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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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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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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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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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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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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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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 음식 제공 능력(식당 좌석 보유수, 위치, 위생 안전 현황, 가격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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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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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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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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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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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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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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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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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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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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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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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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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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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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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레크리에이션 계획
가. 일시:
나. 장소:
다. 인원: 여명
라. 강사현황
마. 시간: ~
바. 레크리에이션 시간 계획
7. 안전요원 배치(학생 50명당 1명)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기타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레크레이션 및 프로그램 등)
【붙임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 제출 금지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 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학교↔김포공항 왕복(4대) 및 제주일원(4대) 등 차량 운행 계획, 김포공항↔제주공항 왕복 항공편 등 교통 계획을 작성한다.
나) 여행일정은 학교에서 제안한 여행 예시 안을 참고하여 예시 안에서 제안한 장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 ↔ 제주(왕복)
나)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이행자”가 책임진다.
다) 제주도 테마학습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권발급·출입수속계획·탑승인원을 기재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서를 제출한다.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가급적 구매 후 5년 이내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계약불가함. 또한 본교↔김포공항 운행 왕복 차량은 반드시 낙찰자 소유의 차량 이어야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을 기재한다.(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을 기재한다.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카)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한다.
나) “계약이행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가급적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등을 기재한다.
나) 숙박업체의 등급을 기재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라)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한다. (입증서류첨부)
마) 편의시설의 이용을 안내한다.(입증서류 첨부)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소화시설), 전기·가스·소방·위생 안전 점검결과(최근 1년이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입증서류첨부)
사) 숙소는 반드시 영업·생산물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입증서류 첨부)
아) 전학생을 동일 장소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본교생만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설인지를 기재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및 장소(숙박시설, 식당) 상황을 기재한다.
나)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사) 숙식 및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하여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아) 학생 및 교직원이 충분한 식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식사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현지가이드 배치에 관한 사항
가) 도착시부터 출발시까지 현지가이드를 동행하되,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한다.
나) 출발 5일전 까지 이력서 및 명단을 우리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요원 배치
가) 야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 안전요원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숲길체험지도사 중 일정한 안전 교육을 이수한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이수)
※ 낙찰업체에 한해,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에 동행하는 요원의 「성범죄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한다. [붙임 14]
11. 천재지변이나 우천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홍천여자고등학교 테마학습여행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붙임 6】
테마학습여행 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2023,2024,202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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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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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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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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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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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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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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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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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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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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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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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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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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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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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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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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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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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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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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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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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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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홍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 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테마학습여행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홍천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수학여행(제주도)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6학년도 홍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용역
2. 여행 장소 : 제주도 일원
3. 여행 일정 : 2026. 9. 8.(화) ~ 2026. 9. 11.(금) <3박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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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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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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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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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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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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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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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김포공항→
제주공항→
제주일원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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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원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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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원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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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원체험학습
→제주공항→
김포공항→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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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에 대한 세부 일정을 주요여행지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위주로 하여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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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여행지(제주) : 노형수퍼마켓, 카멜리아힐, 더마파크, 제트보트, 천지연폭포, 우도, 승마+카트 체험, 에코랜드
(현지 사정에 의하여 코스 일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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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인원 : 143명(학생 131명, 교직원 12명,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5. 기초금액 : 금 118,500,000원(부가세 포함)
6. 용역조건
가. 수학여행경비
○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호텔급 또는 리조트급 이상 시설, 3박6식), 중식비(3식), 대형 고속버스 임차료(홍천-김포공항 왕복 4대, 제주현지일원 4대, 통행료·주차비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국내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알선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야간경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항목 포함)
○ 계약 체결 시 금액은 제주도 관광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숙박시설
○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콘도급 또는 리조트급 이상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가능한 한 타교 없이 홍천여자고등학교 학생으로만 숙박할 수 있고, 건축물이 1개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 1인실당 최대 투숙 인원은 2~4명으로 한다.
○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 학생 전체의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 식사
○ 1인 8식 : 1일차 1식, 2일차 3식, 3일차 3식, 4일차 1식
○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숙소에서 6식을 하며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 숙소 외에서의 중식(2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로 하되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좌석 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식당은 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할 것임.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함.
○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 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 교통편
○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공항이동 및 제주도 현지버스를 각각 한 업체의 동일소속 차량으로 운행한다.
○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2026학년도 홍천여자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차량 ○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기간 중 제공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45인승 이상)이어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운전기사는 제주도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운행일 및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6)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마. 항공편 발권 및 기타수속
○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홍천여자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 해야 한다.
○ 항공권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2026. 9. 8.(김포/제주 KE1133 14:00), 2026. 9. 11.(제주/김포 KE1188 11:30) 좌석 예약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항공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전답사
○ 계약체결이전에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 교직원과 여행사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하고 여행사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전답사에 필요한 전담 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사.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학교도착으로 종료되며 용역 이행 완료 여부는 인솔 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아.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일정에는 수학여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수학여행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주도 내 차량,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홍천여자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되지 아니한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홍천여자고등학교에 문서로 변경 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 승인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야간 비상시를 대비하여 숙소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한다.
자. 낙오자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사고는 원인을 막론하고 이탈 학생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홍천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홍천여자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홍천여자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카.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타.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수학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 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파. 기 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홍천여자고등학교 의견에 따른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의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내서를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 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붙임 9】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홍천여자고등학교장
제1조(총칙)
① 홍천여자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계약이행자”이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홍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설명서, 특수 조건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 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이행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이행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제주도 테마학습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이행자”가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이행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이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당해 용역 연대 보증인에게 테마학습여행단의 잔여 여행 일정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자”와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잔여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여행자보험 가입 등)
① “계약이행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이행자”가 진다.
③ “계약이행자”는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제7조(제주도 테마학습여행 경비)
① 경비는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유스호스텔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제주도 테마학습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④ 침실배정은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주도 테마학습여행단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⑧ “계약이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건전치 못한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⑨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⑩ “계약이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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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7.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0.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3.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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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 식사는 3박 4일팀은 제1일 석식부터 제4일 중식까지(9식)을제공하여,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 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72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69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이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계약이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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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7. 식단표 각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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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편)
①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소속의 차량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하며 본교↔ 김포공항 운행 왕복 차량은 반드시 낙찰자 소유의 차량 이어야 함)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가급적 5년 이내 출고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 ․ 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 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홍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차량 (0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 “계약이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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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8.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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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원관리)
① “계약이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 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이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계약이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야간경비)
① 제주도 테마학습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가이드 및 야간관리요원 등을 배치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현지가이드 등에 대한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5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주도 테마학습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은 제주도 테마학습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제주도 테마학습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이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이행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이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이행자” 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이행자”는 즉시 “계약자”와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수시로 제주도 테마학습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과업설명서 13. 사고에 대한 책임」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이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 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이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이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이행자”는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이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이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본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 이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이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이행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항공료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금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와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1인당계약금 x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자”, “계약이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이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이행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이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이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이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는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확인을 거친 후 “계약이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⑦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이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이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계약자”와 “계약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제주도 테마학습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이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계약자”와 “계약이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계약이행자”는 제19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9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이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차량 대 당 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1000분의 5를 공제한다.
② 지연 배상금 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5
③ “계약이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 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이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계약이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0】
(예시)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
(학생, 인솔교사 각 별지로 작성)
1. 건 명 : 2026학년도 홍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테마학습여행
2. 예정인원 : 제주도 143명(학생 131명, 교사 12명) ※참가자수 변동가능
3. 기 간 : 2026. 9. 8.(화) ~ 2026. 9. 11.(금) <3박4일간>
4. 단 가 : (총소요액 및 1인당 단가 - 항목별 10원단위로 기재) (금액단위 : 원)
|
항목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액
|
1인당 단가(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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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항공료
|
항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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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
|
|
|
공항이용료
|
원 × 명 × 2회
|
|
|
|
유류할증료
|
원 × 명 × 2회
|
|
|
|
|
|
|
|
|
|
2
|
전세버 스
|
홍천↔김포
|
45인승
(학교와김포공항간(왕복),
제주도 3박 4일)
|
원 × 대 × 2일
|
|
|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포함
|
|
제주일원
|
원 × 대 × 4일
|
|
3
|
숙식비
( 박 식)
|
조 ․ 석식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리조트
-숙박료 : 원 × 명× 3박
-식 비 : 원 × 명× 6식
|
|
|
|
|
□ 호텔
-숙박료 : 원 × 명× 3박
-식 비 : 원 × 명× 6식
|
|
4
|
중식비
( 식)
|
1식 5찬 이상
|
□ 월 일 중식(○○식당)
- 원
□ 월 일 중식(○○식당)
- 원
|
|
|
|
|
5
|
현지 입장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
|
6
|
레크레이션비
|
|
원 × 1회 =
|
|
|
강사비 및
상품비 포함 부가세포함
|
|
7
|
여행사수수료
|
|
|
|
|
|
|
8
|
청소년지도사비
|
청소년지도사(인)
|
□ 청소년지도사 경비
- 원 × 명 × 4일=
|
|
|
제주도착부터 서울출발전까지 모든일정 지도
|
|
합 계
|
1인당 단가(VAT포함)
|
□ 원
|
【붙임 11】
|
|
|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6학년도 홍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홍천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2】
2026학년도 홍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주요일정표
|
일 자
|
여행지
|
교 통 편
|
시 간
|
행 사 일 정
|
식 사
|
|
제1일
9/8
(화)
|
홍 천
|
|
08:30
|
학교 집결 및 인원 점검
|
|
|
|
전용버스
|
09:00-11:00
|
홍천 학교 출발-김포공항 도착
|
|
|
김 포
|
|
11:00-14:00
|
중식 및 탑승수속
|
개인도시락
공항자유식
|
|
|
KE1133편
|
14:00
|
대한항공으로 김포 출발
|
|
|
제 주
|
|
15:15
|
제주공항 도착 후 인원 점검
|
|
|
|
전용버스
|
16:00
|
제주공항 출발
|
|
|
|
|
17:00-18:00
|
The Fogotten Doors 노형수퍼마켓미디어관”
|
|
|
|
|
18:00-18:30
|
숙소이동
|
|
|
|
|
18:30-19:00
|
숙소 도착 후 방 배정
|
|
|
|
|
19:00-
|
석식 및 휴식 후 학교시간계획에 의한 운영
|
호 텔 식
|
|
|
|
|
숙 소 : 제주 호텔 (2-4인실)
|
|
|
제2일
9/9
(수)
|
제 주
|
|
07:30-08:30
|
세면 및 조식
|
호 텔 식
|
|
|
전용버스
|
08:30
|
숙소 출발
|
|
|
|
|
08:30-09:00
|
관광지이동
|
|
|
|
|
09:00-10:00
|
카멜리아힐
|
|
|
|
|
10:00-12:00
|
더마파크
|
|
|
|
|
12:00-13:00
|
중식(한식뷔페)
|
한식뷔페
|
|
|
|
13:00-14:30
|
제트보트
|
|
|
|
|
14:30-16:00
|
천지연폭포
|
|
|
|
|
16:00-17:00
|
숙소 이동 도착 후 석식
|
호 텔 식
|
|
|
|
17:00-
|
석식 및 휴식 후 학교시간계획에 의한 운영
|
|
|
|
|
|
숙 소 : 제주 호텔 (2-4인실)
|
|
|
일 자
|
여행지
|
교 통 편
|
시 간
|
행 사 일 정
|
식 사
|
|
제3일
9/10
(목)
|
제 주
|
|
06:30-08:00
|
세면 및 조식
|
호 텔 식
|
|
|
전용버스
|
08:00
|
숙소 출발
|
|
|
|
|
08:30-09:30
|
관광지이동
|
|
|
|
|
09:30-12:00
|
우도
|
|
|
|
|
12:00-13:00
|
중식(토종돼지불고기)
|
흑돼지불고기
|
|
|
|
13:00-15:00
|
승마+카트체험
|
|
|
|
|
15:00-17:00
|
에코랜드
|
|
|
|
|
17:00-18:00
|
숙소이동
|
|
|
|
|
18:00-19:30
|
숙소이동 석식 및 휴식
|
호 텔 식
|
|
|
|
19:30-21:30
|
레크레이션
|
|
|
|
|
|
숙 소 : 제주 호텔 (2-4인실)
|
|
|
제4일
9/11
(금)
|
제 주
|
|
07:00-09:00
|
조식 후 호텔출발
|
호 텔 식
|
|
|
전용버스
|
09:00-11:15
|
제주공항 이동 및 제주공항 수속
|
|
|
|
KE1188편
|
11:30-12:45
|
제주 출발-김포공항 도착
|
|
|
김 포
|
|
12:45-13:00
|
김포공항 도착 후 인원 점검
|
|
|
|
|
13:00-14:30
|
중식
|
공항
햄버거
|
|
|
전용버스
|
14:30-17:30
|
김포공항 출발-홍천 학교 도착
|
|
|
홍천
|
|
17:30
|
학교 도착 후 수학여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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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여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행사일정표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상기 시간 및 일정은 현지 거리 및 교통 사정, 숙소 위치, 관람시간 등을 고려하여 순서의 변경은 가능함(부득이한 경우 현지 사정에 의한 코스 변경 가능)
【붙임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홍천여자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홍천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2026학년도 홍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항공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6. . . ~ 2026.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홍천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1】(※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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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홍천여자고등학교와 ○○○는 “홍천여자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홍천여자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테마학습여행 위탁 계약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홍천여자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홍천여자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홍천여자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홍천여자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홍천여자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홍천여자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홍천여자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홍천여자고등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홍천여자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홍천여자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홍천여자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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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명 : 홍천여자고등학교
주소 :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71
대표자 : 홍천여자고등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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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명 : ○○○
주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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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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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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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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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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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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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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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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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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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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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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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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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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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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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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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홍천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연락처
홍천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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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붙임 16】※낙찰자만 제출(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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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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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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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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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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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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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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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홍천여자고등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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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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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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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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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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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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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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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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