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에 의거하여
”기금e든든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전컨설팅“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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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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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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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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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e든든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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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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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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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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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26.7~’26.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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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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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54,01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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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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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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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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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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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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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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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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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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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의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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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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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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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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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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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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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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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방법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기간 : 전자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한 전자투찰
ㅇ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상세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투찰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
나.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전자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제안서 등(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장소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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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발주시스템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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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
□ 제안서 설명자 : 사업관리책임자(PM)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중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ㅇ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및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낙찰자 선정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점수가 85%(76.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10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ㅇ 그 밖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의거 발생 시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6.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
☐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처리함
☐ 유효한 입찰(낙찰)자가 없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
☐ 재공고 입찰 후에도 유효한 입찰(낙찰)자가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7. 제안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확인·협의 및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 이후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책임은 제안자가 부담함
☐ 본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
☐ 당사는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8.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후라도 무효처리함
9. 기타사항
☐ 그 밖에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는「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정부계약예규 등과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0. 관련 문의
☐ 입찰자격 등록·나라장터: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제안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 김태홍 과장(051-998-2258)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6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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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준법 팀장 (☏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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