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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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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9455-000 공고일시  2026/06/24 10:35
공고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서울7호선 청라연장 신호분야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담당자 손주희(☎: 032-451-275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515,000 원
   
배정예산
31,515,000 원
   
추정가격
28,65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 - 1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선 신호분야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개월 

 다.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고) 

   - 대  상 : 1구간 신호설비공사, 2구간 신호설비공사, 3구간 신호설비공사, 신호시스템 설치 

   - 내  용 : 각 공사별 월 2회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라. 기초금액 : 금31,5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6. 25.(목) 10:00 ~ 2026. 7. 1.(수)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7. 1.(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재입찰 진행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 5612)을 등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건설재해예방기술 전문지도기관(전기, 통신분야)으로서, 지정관서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 업체 

      상기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을 기준으로 평가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전문가 보유 업체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 불허 : 단독이행 방식만 허용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건은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한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점방식으로 선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여 면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열람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일 ~ 입찰마감일,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재무팀) 

 나.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고, 입찰서 제출 및 확인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다 우리 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2%)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렴한세상 공직자부조리신고 (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 재무팀 (032-451-2758) 

 나. 용역개요, 설계서 열람, 기타 기술적 사항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 신호팀 (032-451-28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5.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재무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