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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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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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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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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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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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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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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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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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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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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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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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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공사 8권역(경남)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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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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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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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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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5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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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5,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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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 109,728,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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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및 내용 : 「(붙임)과업내용서」 참고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1.27까지 (단, 공사기간에 따라 용역기간 조정 가능)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과업내용서」 등을 통해 자세한 과업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경남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55-210-8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① 폐기물 최종처분(처리)업(폐석면 매립전문) 허가를 보유한 업체 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수탁자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폐석면) 허가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함) 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보아 입찰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및 공동계약
하도급은 불허하며,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 이내이고, 4. 입찰참가자격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사가 되어 면허보완을 위해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6. 세부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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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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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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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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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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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8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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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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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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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설계물량은 LH내부지침 및 기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추정량인바, 최종수량은 과업완료 후 실제 배출량으로 정산처리합니다. 자세한 과업물량은 LH 경남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55-210-8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장소 : LH 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담당관 PC (전자개찰)
8.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더라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의거).
다.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
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9.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상의「지문인식 입찰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 등록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전자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개찰일 전일 18:00까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 →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ㆍ공동수급대표업체 : 로그인 →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방법은 LH e-Bid “시스템매뉴얼”및“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 시 공개합니다.
11.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의 현장은 LH 경남지역본부 관할 7개 영구임대 단지에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위치, 작업여건, 민원대응 등을 고려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현장은 폐기물 적치장소 및 운반로 여건이 매우 협소하며,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안전 및 민원 등의 사유로 발주청 및 관리사무소가 지시하는 폐기물 적치장소에서 수집(상차)·운반하여야 합니다.
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은 입주자 단지 내 순환이주 방식 공사로 입주자 이주동의 등에 따라 공사시행 세대수가 매우 유동적임을 알려드리며, 발주청의 요청에 따른 폐기물 수량 증감에 대하여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에서 상차는 반드시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상차 불가시 과업내용서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입찰자는 ‘과업내용서’를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하며, 계약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착공일이 현장여건에 따라 매우 유동적임을 알려드리며, 공사여건에 따라 발주청에서 통보하는 날짜에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계약 후 해당 사유로 계약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은 입주민의 안전·민원 등의 사유로 발주청이 폐기물 반출을 요청한 경우 적재용량의 부족 및 수집·운반비 손실의 문제로 반출거부 및 설계변경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입찰자가 모두 책임지어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의 폐기물 수량은 실직적인 폐기물 처리실적 기반으로 세대당 지정폐기물(폐석면) 수량을 반영한 추정물량으로, 현장여건 및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용역 준공시 반출된 계근중량으로 사업장별 정산처리합니다.
아. 본 용역은 노후공임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입주민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입주민의 안전관리 철저 및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 조치하여 합니다.
자. 본 용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자는 ‘과업내용서’를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하며, 계약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본 용역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및 정산은 불가능합니다.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 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 (이하 ‘평가기준’이라 함) 및 [별표]의 지정폐기물처리용역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기준이 적용되며,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0.49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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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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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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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분(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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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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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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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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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71,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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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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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별로 산출한 평가점수에 아래 라.항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②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지정폐기물(폐석면) 수집․운반실적, 지정폐기물(폐석면) 최종처분(처리) 실적금액 반드시 구분)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건설폐기물 최종처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 협회에서 실적증명이 가능한 최종연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합니다.
⑤ 평가항목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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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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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리(폐석면)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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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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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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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49
※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 폐기물 발생량(톤)/(용역기간*0.7)(일)
ㆍ1일평균처리량 산정 용역기간 : 전체용역기간 * 70%(업무집중도 감안)
ㆍ평균처리물량 : [폐기물 발생량(153.3ton)]/[실 용역기간(270일)*0.7] = 1.04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심사분야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 1.이행실적(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용역 이행실적비율)” 항목에 대하여 해당 분담업체만 평가합니다.
ㆍ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분담비율 100%로 간주하여 평가
ㆍ처리(처분) 관련 평가항목 : 종처리업체만 분담비율 100%로 간주하여 평가
② 심사분야 “Ⅰ.당해용역 수행능력 – 2.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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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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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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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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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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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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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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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신인도”평가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사. 결격여부 중 “부실수행” 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재무위험” 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자.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수집운반업 및 최종처분업 허가증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0호, 2025.12.22.)」을 근거로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 낙찰자는 LH e-Bid전자조달시스템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납부한 후 해당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시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의뢰 부서(LH 경남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에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할 예정합니다.
나. 적격수급업체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7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전까지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 : 업무 개시 즉시 공사 표준모델 또는 자체양식 등을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공사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미기재된 안전보건 관련사항은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LH 내부지침(도급사업 안전보건 의무이행 활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준수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LH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 우리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및 적격업체평가세부기준」,「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퇴직자재직증명확인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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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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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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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IT기획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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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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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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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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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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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10-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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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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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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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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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10-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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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6. 24.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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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 : 055-922-526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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