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6-16호
재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호남대학교 구내식당 및 카페 위탁운영업체 선정(재입찰)
나. 운영내용: 구내식당[복지관 식당, 기숙사(학생생활관, 면학관)식당], 카페 1개소
다. 계약방법: 협상의 의한 계약(기술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입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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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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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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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PT)발표 및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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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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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3.(화)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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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6.(월)
(10:3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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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6.(월)
(14:00)
15호관(대학본부동) 2층 15209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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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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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등록 시 입찰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안서 발표 및 평가 후 협상 실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1일 평균 1,000식 이상의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로서 카페 운영이 가능한 업체
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5. 입찰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본교서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다.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 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라.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연간 총액) 의 100분의 5 이상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가격제안서 (본교서식) 1부. (밀봉 후 인감 날인 후 별도 제출)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을 포함한 연간 총 제안금액으로 작성
사.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본교서식) 1부.
아. 확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교서식) 각 1부.
자. 제안서 8부 및 제안서 수록 USB 1개(또는 저장매체)
차. 영업 신고 관련 서류
• 구내식당: 위탁급식영업 신고증 사본 1부.
• 카페: 휴게음식점영업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증 사본 1부.
※ 모든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공동도급: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연간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등록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성립 시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10. 입찰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서명한 ‘업체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체 안전보건관리 체크리스트’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유선 또는 이메일)하며, 평가 및 발표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 및 입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사.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및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카. 기타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총무과(062-940-5858)로 문의 바랍니다.
2026. 6. 23.
호 남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