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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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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6873-000 공고일시  2026/06/23 17:32
공고명 죽전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공기압시험 용역(2차) 입찰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담당자 박진우(☎: 053-667-287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8,160,000 원
   
배정예산
198,160,000 원
   
추정가격
180,145,45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6-949호 

 

 

용역 입찰공고(특수조건필독)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죽전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공기압시험 용역(2차) 

용 역  개  요 

  ○ 위 치 : 달서구 죽전동, 용산동 일원 

  ○ 개 요 : CCTV 4,878m, 공기압시험 383개소 등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00일 

기  초  금  액 

  금198,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180,145,455원, 부가가치세18,014,545원] 

견적서제출기간 

  2026. 6. 25. 10:00 ~ 2026. 7. 3. 10:00 

개  찰  일  시 

  2026. 7. 3. 11:00 이후 

개  찰  장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현  장  설  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2026. 7. 2. 18:00 

계  약  문  의 

  건설과(053-667-2876), 설계서 열람문의(053-667-2922) 

 

 

 

2.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업태)을 공기압시험, 수압, 연막시험 및 CCTV조사(또는 촬영)로 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 장비와 공기압시험 장비(공동소유 및 임대차량 불가)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및 장비소유 증빙서류 확인은 담당부서(하수팀) 판단에 의함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탑재차량 등록증 사본, CCTV 촬영장비탑재차량 및 수밀시험․공기압시험 장비 보유 사진(차량은 전․후․좌․우 4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견적(공동수급 불허) 및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마감일 전일(휴일일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나.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적격심사 

  가.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입니다. 

  나.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금액(기성실적미인정)으로 실적증명서 발급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1) 동일 종류 용역실적 인정범위: 입찰공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차수분 준공실적 포함)된 다음과 같은 실적 

      - CCTV 조사 또는 공기압시험 

    2)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180,145,455원(추정가격) 

      ※ 공고일 기준 준공실적만 인정하며,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의 인정여부는 사업담당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마.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6. 계약의 체결 방법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우리 구 용역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건 견적제출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 건설과 건설행정팀(☏053-667-2876)으로 설계열람(단가 산출내역서) 및 용역관련 문의는 건설과 하수팀(☏053-667-29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3. 

 

 

대구광역시달서구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