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193호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긴급)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우리 구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함.
2026. 6. 23.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일대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조합설립인가 시까지)
- 1차 : 착수일~6개월(동의서 징구 까지)
- 2차 : 2차 착수일~4개월(조합설립인가 시 까지)
※ 다만, 과업기간 내 조합설립인가가 안 될 경우에는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본 과업의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내용: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사업예산: 금346,709,000원(추정가격: 315,190,000원 / 부가세: 31,519,000원)
- 1차 : 204,875,000원, 2차 : 141,834,000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바. 사업설명회: 별첨 “제안요청서”로 대체
사. 입찰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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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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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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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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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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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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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23. ~ 2026.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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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월) 09: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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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4. (화)
10시 예정
※ 장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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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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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지역개발팀 (구로구청 본관 4층, ☎02-86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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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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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로 직접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대리인 방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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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4712)’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 공동도급 불가
나.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 입찰 참가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1) 일 시 : 2026. 07. 06. (월) 09:00 ~ 16:00 (제출마감기한 엄수)
2) 장 소 : 구로구청 본관 4층 도시개발과(지역개발팀, 문의 ☎02-860-2567)
나. 입찰참가 제출서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양식 1)
2) 제안서 제출 공문 1부(제안요청서 양식 16)
3)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입찰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등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7)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제안요청서 양식 4)
- 입찰참가등록 시 인감 지참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양식 2, 3)
9)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1부 (※ 대리인 신분증 지참)
10)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부문(제안요청서 양식 9~13)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정량적 평가분야 및 가산점 증빙서류 및 자기평가서 포함)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2) 기술제안서(제안요청서 표지서식 2의1, 2의2)
- 보관용 2부(업체명 표기,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본), 평가용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BS 1매[보관용, 평가용(PPT 발표 자료)]
3) 가격제안서(밀봉, 날인) 1부(제안요청서 양식 14)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며,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4)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제출서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첨 “제안요청서” 제4장 입찰서 작성지침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음
바.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2026. 7. 14. (화) 10:00 예정
(변동 시 장소 등 개별 통보 예정)
5.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2025. 12. 1. 시행),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0호, 2023. 1. 19.)에 의거하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제안서 평가를 위한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
2)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제안설명 평가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26. 7. 14. (화) 10:00 예정 (장소 등 개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15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3)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통한 종합평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가격평가(20점)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단, 80점 이상인 업체가 3개 업체 미만인 경우 상위 3위(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까지로 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3) 협상순서는 1)에 따른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고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일부개정, 2025. 5. 1. 시행) 제8장의 규정에 의함.
나. 업체현황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편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신청하여야 하며, 입찰 신청 및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함.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입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 신청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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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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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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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안내
가.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만 가능(우편, FAX, 인터넷 접수 등 불가)
나.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로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구로구에서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첨부양식 참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3일 전 18시까지 구로구 도시개발과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마.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사본서류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받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 『용역』에서 기관별 검색이나 용역명을 입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자.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카.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타. 제안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용역(제안서) 문의 :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전미진 ☎ 02-860-2567)
※ 계 약 문의 : 구로구청 재 무 과(진재군 ☎ 02-860-27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3.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