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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 - 「지속가능발전 생태전환교육과정 운영」
「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 용역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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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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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2
1. 과업 수행지침(일반) 2
2. 과업 수행지침(세부) 2
3. 기타 일반적인 사항 6
Ⅲ.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9
1. 계약 방법 9
2. 참가자격 9
3. 공동수급 10
4. 낙찰자 선정 절차 및 방법 11
5. 계약 일반사항 11
6. 계약의 해지 12
7. 회계처리 12
Ⅳ.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제출 서류 12
1. 제안서 항목 및 작성 방법 12
2. 제안서 작성 지침 14
3. 제안서 제출 15
4. 제안요청 일반사항 16
5. 기타 유의사항 17
Ⅴ.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9
1. 일반사항 19
2.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9
3.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1
※ 제안서 관련 서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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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 프로그램 용역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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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1. 과업명: 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
2. 과업목적
가. 유보통합 시행 대비 도내 0~2세 영아 재원 기관에 양질의 생태놀이 프로그램 지원으로 교육‧보육의 질 제고
나. 감각·경험 기반의 생애 첫 생태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생명 존중 및 생태 감수성 함양
다.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생태놀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영아의 신체, 정서, 사회성, 인지발달 등 오감을 통한 전인적 성장 도모
3. 과업개요
가. 총 사업기간: 2026. 6. ~ 12.
1) 프로그램 계약‧어린이집 선정: 2026. 4.~ 5.
2) 프로그램 착수 및 완수: 2026. 착수일 ~ 12. 11.(금)
3) 사업 환류: 2026. 12.
나. 운영대상: 경상북도 내 0~2세 사업 신청 어린이집 304개소 (1,544개반, 6,534명)
다. 사업내용: 프로그램 선정 업체가 해당 어린이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영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오감 중심 체험형 생태놀이 수업 수행, 어린이집 1개소당 총 2회 지원 원칙, 회차별 수업 운영 규모는 해당 어린이집 영아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 사업장소: 해당 어린이집 교실, 바깥놀이터 또는 기타장소(사전 협의 필요)
마. 기초금액: 368,000천원(부가가치세 및 일체 부대경비 포함)
1. 과업 수행지침: 과업 수행의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경상북도교육청은 과업수행 과정에 부적절한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계약 상대자와 사전협의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2. 과업 수행지침: 과업 수행의 세부사항
가. 프로그램 기획 설계
1)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목적에 맞고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아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발달수준에 맞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제한된 시간(1 타임당 0세: 20분, 1세, 2세, 혼합(0~1세, 1~2세): 30분씩 권장), 제한된 단가에 맞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분야에 맞게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제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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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지정 분야(영아 발달에 맞는 오감 중심 생태놀이) - 예시 참고
① 자연물 오감 탐색 놀이 (촉각·후각 중심)
· 목적: 영아의 촉각과 후각을 자극하여 뇌 발달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편백나무 칩, 솔방울, 호두껍데기 등 안전한 자연물 풀장(Pool) 놀이
- 허브, 국화 등 향기 나는 식물 만져보고 냄새 맡기
- 소독된 흙, 모래, 황토를 이용한 맨발/맨손 촉감 놀이 등
② 자연 친화 산책, 미술·퍼포먼스 놀이 (시각·표현 중심)
· 목적: 자연에서 얻은 색채와 질감을 활용한 영아 맞춤형 탐색 및 창의 미술 경험
- 입에 넣어도 안전한 식재료(비트, 시금치, 치자 등)를 활용한 천연 물감 오감 놀이
- 다양한 모양의 나뭇잎, 꽃잎을 활용한 촉감 만지기 및 도장 찍기
- 곡물(콩, 팥, 쌀 등)을 만져보고 뿌려보는 퍼포먼스 놀이 등
- 어린이집 주변 산책로, 숲 길 등 자연탐색 및 숲 해설 등
③ 생태 모방 신체 놀이 (대소근육 발달 중심)
· 목적: 동식물의 움직임을 모방하며 영아의 대소근육 발달 및 신체 조절력 향상
- 숲속 동물(토끼, 거북이, 곰 등) 움직임 흉내 내며 기어가기
- 걷기 안전한 통나무 쿠션 장애물 넘기, 나뭇잎 비 맞기(뿌리기) 놀이
- 꽃이 피어나는 모습 몸으로 표현하기 등
④ 자연의 소리 음악 놀이 (청각 중심)
·목적: 자연물이 내는 편안한 소리를 통해 청각 발달 및 정서적 안정 제공
- 곡물이나 씨앗을 넣은 자연물 마라카스 흔들기
- 나무토막, 대나무통 등 자연 소재 악기 두드리기
- 마른 나뭇잎을 밟거나 비벼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탐색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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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성격 및 내용
1) 직접 체험 및 탐색, 만들기, 퍼포먼스 자연(미술)놀이 등 생태를 주제로 한 오감 활용 중심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
2) 프로그램은 체험교육 형태 중 선택하여 구성한다.
3) 1회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1회 수업 가능 영아수 이내로 하며, 1회 20~30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구성한다.
[표] 1회 수업 가능한 영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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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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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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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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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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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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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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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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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수업 가능 영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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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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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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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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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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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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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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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수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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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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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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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운영
1) 과업수행자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별 참여 어린이집을 확정 후 안내하면, 프로그램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어린이집과 자율적으로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인원 수를 확정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수업 재료, 안전 보호장비 등 일체의 준비물을 사전에 준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진행 시간) 1타임 당 프로그램 운영은 20~30분(권장)으로 진행하되, 수행 전 해당 어린이집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희망 수업일을 고려하여 운영 권장
4) (진행 장소) 신청 어린이집 수업 희망 장소에서 진행하며, 수행 전 해당 어린이집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합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특성상 특정 공간 필요시 해당 어린이집 외 장소에서 진행 가능
5) 프로그램 중 참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프로그램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 강사의 자격 요건
1)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진행요원 포함)는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서식 5]를 참고하여야 한다.
2)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진행요원 포함)는 각종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업체에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결과를 착수계 제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강사에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교육청에 알리고, 3일 이내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결과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계획서 수립
1) 용역업체는 위 사업지시 내용에 의거‘2026년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즉시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에게 이메일(chyche@gyo6.net) 제출한다.
2) 경상북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검토·보완 요청할 수 있다.
3) 어린이집의 희망일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 특정 시기로 신청이 집중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또는 세부 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경상북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5) 용역 운영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를 보완․개선하도록 계약상대자에 지시할 수 있다.
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1) 프로그램 만족도(만족 80% 이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026년 만족도 조사 2회 실시 예정
2) 용역업체는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확인서 및 현장 사진 2매를 교육청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3. 기타 일반적인 사항
가. 사업시행
1) 계약 체결 후 용역업체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용역업체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세부사업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업무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업은 세부사업 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교육청과 협의 또는 필요에 의해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경상북도교육청은 사업수행 중 용역업체의 사업수행자 또는 참여자가 사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업체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사업운영에 있어 전체 또는 부분의 하도급이 불가하다. 다만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중 하도급 관련 조항은 관계 법령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6) 용역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조 및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세부사업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사업비의 청구 및 지급
1) 용역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예산 내에서 총액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 별도 과업 수행시, 용역업체와 어린이집과 직접 협의
2) 용역업체는 용역 수행 완료 후 추진실적, 산출 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경상북도교육청 담당자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비는 사업 종료 후 정해진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4) 용역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비용 청구 없이 사업 수행을 해야 한다.
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1) 용역업체는 사업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용역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지급 받은 사업비를 예산회계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라. 지도․감독
1) 경상북도교육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업체를 지도․감독하며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용역업체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지정하는 자가 관계서류열람, 현장 확인, 관련 자료 (추가)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용역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 법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마. 계약의 해제·해지
1) 경상북도교육청 또는 용역업체는 이 용역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경상북도교육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용역업체가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용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경상북도교육청이 인정하는 경우
- 경상북도교육청에게 공익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경상북도교육청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한 용역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4)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용역운영 기관이 배상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인력의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인력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고 경상북도교육청에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1) 용역업체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사.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보안의무
1)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참여 재원 영아 개인 정보 등)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수행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아. 기타
1) 본 세부과업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용역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1. 계약 방법
가. 입찰 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2단계 경쟁 입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가격입찰(단,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나.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2단계(규격, 가격 동시) 경쟁 입찰
2.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면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제한
바.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및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또는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함
아. 공동 수급 허용 (5인 이하)
3. 공동수급(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독으로 참가도 가능)
가. 단독으로 프로그램 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방식)의 방법으로 이행가능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면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인 이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G2B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공동계약에 따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4. 낙찰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기술 평가 실시(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 기술평가 결과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결과 적격자에 대해 가격 개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입찰가격이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한다.
다. 제안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계약 일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일괄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육청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본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따른다.
마. 본 계약과 관련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판매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으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사. 본 과업을 통해 새롭게 개발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매뉴얼, 교육 자료,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귀속된다.
6.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나. 과업 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라.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마.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7. 회계 처리
가. 사업자는 사업 수행 완료 때마다 어린이집별로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나. 사업자는 사업비를 교육청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한다.
다. 사업의 성격상 선금이 필요할 경우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세부내용
가. 제안서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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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기관(업체) 개요
1. 기관 개요
2.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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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추진 계획(안)
1. 사업개요
2.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3. 인력 운영 방안
4. 관리 운영 방안
5.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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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영상자료, PPT 등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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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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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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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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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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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양식에 의거 작성
- 특ㆍ장점은 기관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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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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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발주한 프로그램 사업수행 실적을 기록
<실적증명서 첨부>
- 기관의 조직 및 직원 현황을 작성
- 강사들의 조직‧자격소지 여부 등
- 경상북도 지역 소재 업체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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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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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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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대상, 프로그램 내용(요약하되 구체적 시나리오 구성), 총 소요예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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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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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교육내용, 운영방법(프로그램, 수업재료, 소품, 전문인력, 외부인력, 프로그램에 적합한 음향 및 기자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기재), 교육일정, 소요예산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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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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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보급 방안 및 인력풀, 인력의 프로그램 운영상 장점에 관한 사항, 인력의 질 관리 방안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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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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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체계, 어린이집 교직원과의 소통 방안, 프로그램 보조자 활용 방안, 영아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대비 방안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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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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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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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영상자료, PPT 등 ※ 자유서식으로 하되, 1분이내 또는 20p 내외로 간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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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세부 내용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한다.
1) 규격: 백색 A4규격, 제안서 20 Page 이내로 작성(표지 포함)
2) 제본 및 수량: A4 단면 세로방향,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나.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다.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한다.
라. 제안서 원본 1부를 제외하고는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다.(로고 및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 사용 금지)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별지를 사용, 제안 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수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괄호 내에서 표기하고 외래어(영문이나 한자 포함)를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자.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그 항목에 대하여 무효처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차. 제안 요청기관 및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발표회 자료로서 평가항목별 요소별로 관련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심의‧평가시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에 누락되어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3. 제안서 제출
가. 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나. 장소: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4층 유보통합팀 담당자
다.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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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
비고
|
|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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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찰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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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참고
|
|
3. 사용인감계
|
[서식 2] 참고
|
|
4. 용역 제안서
|
[서식 3] 참고
|
|
5. 조직 및 인원 현황
|
[서식 5] 참고
|
|
6. 위임장
|
[서식 8] 참고
|
|
7. 서약서
|
[서식 9] 참고
|
|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서식11] 참고
|
|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12] 참고
|
|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
※ 사실 확인 또는 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항목 구분
|
비고
|
|
1. (정량) 용역 제안서
|
[서식 3] 참고
|
|
2. 제안 요약서
|
[서식 4] 참고
|
|
3.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
[서식 5] 참고
|
|
4.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
|
|
5.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
[서식 6] 참고
|
|
6. 사업실적증명서
|
[서식 7] 참고
|
정량적 제안서: 1부
|
항목 구분
|
비고
|
|
1. (정성) 용역 제안서
|
[서식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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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 요약서
|
[서식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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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상자료, PPT 등 <선택사항>
|
|
정성적 제안서: 1부
※ 영상자료, PPT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수 (☎805-3344)
발표 자료: 7부, 정성적 제안서와 동일하게 제출(문서내용에 업체명, 로고 등 일체 표기 금지), 발표자 확인 서류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제안요청 일반사항
가. 제안서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1)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문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업체는 교육청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회(PT)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2) 제안 설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 또한 제안설명회에 사용하는 물품(장비 포함)은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해야 한다.
-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자로 한정한다. 발표 당일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4대보험, 재직증명서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나.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의 규정에 의한다.
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출서류의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 선정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틀림없음”,“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한다.
나. 입찰(제안) 서류의 제출 및 반환
1) 접수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액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2)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다. (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에게 과업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단, 계약서와 제안서 내용이 상반될 경우 계약서를 우선한다.
라. 기타 사항
1)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용역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고, 이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은 제안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3)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이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입각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발주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한다.
5) 낙찰자는 계약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포함)를 구비하여 계약에 임하고,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에는 계약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적격 업자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7)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마. 제안서 관련 문의: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팀 담당자(054-805-3344)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으로 배점하여 합산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 정량평가는 제안사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발주처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마.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마”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사.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평가 항목별 배점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평가 항목
|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정량적
평가
(20점)
|
전문 인력 확보
|
○ 사업 참여 인력 확보
|
7
|
평가 세부
기준에 의함
|
|
사업 수행
금액
|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금액
|
5
|
|
사업 수행
실적
|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
5
|
|
경영상태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3
|
|
정성적
평가
(80점)
|
프로그램의 포괄성
|
○ 연령대(0~2세) 다양성
|
10
|
10
|
9
|
7
|
5
|
3
|
|
○ 접근성
|
10
|
10
|
9
|
7
|
5
|
3
|
|
프로그램의 효과성
|
○ 교육적 메시지
|
10
|
10
|
9
|
7
|
5
|
3
|
|
○ 일상 적용 가능성
|
10
|
10
|
9
|
7
|
5
|
3
|
|
프로그램의 창의성
|
○ 기획 독창성
|
10
|
10
|
9
|
7
|
5
|
3
|
|
○ 자료 활용의 창의성
|
10
|
10
|
9
|
7
|
5
|
3
|
|
프로그램 운영자의 관리능력
|
○ 안전대책 마련
|
10
|
10
|
9
|
7
|
5
|
3
|
|
○ 관리체계
|
10
|
10
|
9
|
7
|
5
|
3
|
|
합 계
|
100점 만점
|
나.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1) 전문 인력 확보
|
세부평가항목
|
평가 항목
|
배점
|
등급
|
배점
|
|
전문 인력 확보
|
사업 참여 전문 인력 확보
|
10
|
Ⓐ 10명이상
|
7
|
|
Ⓑ 8명이상~10명미만
|
7.5
|
|
Ⓒ 6명이상~8명미만
|
6
|
|
Ⓓ 5명이상~6명미만
|
5
|
|
Ⓔ 5명미만
|
4
|
※ 단독이 아닌 공동수급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 수행참여 인력은 공동수급협정서상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공동수급체 인원: “구성원별 인정 인원 x 구성원별 참여지분율” 합계로 산정하며, 참여지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된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된 인정 인원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용한다.
※ 인력 기준: [서식 5]에 명시된 학위나 자격증 소지자 등
※ 4대 보험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첨부
2) 사업 추진 실적 금액
|
세부평가항목
|
평가 항목
|
배점
|
등급
|
배점
|
|
사업 수행 금액
|
최근 3년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대상 사업 수행 실적 금액(합계)
|
10
|
Ⓐ 2억원 이상
|
5
|
|
Ⓑ 1억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4.5
|
|
Ⓒ 1억원 이상~1억5천만원미만
|
4
|
|
Ⓓ 8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
3.5
|
|
Ⓔ 8천만원 미만
|
3
|
※ 지정 프로그램 분야에 관련된 실적만 인정
※ 단독이 아닌 공동수급으로 제출한 경우: 공동수급체 인정 실적금액은 구성원별 인정 실적금액에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
※ 실적 기준: [서식 6]에 명시된 ‘문구’가 들어간 경우만 인정
※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
3) 사업수행 실적
|
세부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비고
|
|
사업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단위 기관 1백 만원 이상의 사업 수행 실적(건수)
|
10
|
Ⓐ 5건이상
|
5
|
|
Ⓑ 4건이상~ 5건미만
|
4.5
|
|
Ⓒ 3건이상~4건미만
|
4
|
|
Ⓓ 2건이상~3건미만
|
3.5
|
|
Ⓔ 2건미만
|
3
|
※ 단독이 아닌 공동수급으로 제출한 경우: 구성원별 실적 건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지정 프로그램 분야에 관련된 실적 및 완료된 사업만 인정
4)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3
|
|
BBB+, BBB0, BBB-
|
A3+, A30, A3-
|
BBB+, BBB0, BBB-
|
3.5
|
|
BB+, BB0, BB-
|
B+, B0
|
BB+, BB0, BB-
|
2
|
|
B+, B0, B-
|
B-
|
B+, B0, B-
|
2.5
|
|
CCC+ 이하
(미제출자포함)
|
C 이하
(미제출자포함)
|
CCC+ 이하
(미제출자포함)
|
1
|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본에 ‘원본과 상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함
나.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
등급별 배점
|
배점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프로그램의 포괄성
|
가. 연령대 다양성
(만0~2세 영아가 고르게 포함되는가?)
|
10
|
9
|
7
|
5
|
3
|
20
|
|
나. 접근성
(모든 영아가 쉽게 이해하고 체험형 놀이로 참여할 수 있는가?)
|
10
|
9
|
7
|
5
|
3
|
|
프로그램의 효과성
|
가. 교육적 메시지
(전달하려는 생태전환적 가치의 교육적‧정서적 메시지가 명확한가?)
|
10
|
9
|
7
|
5
|
3
|
20
|
|
나. 일상 적용 가능성
(프로그램 내용을 일상에서 놀이로 활용할 수 있는가?)
|
10
|
9
|
7
|
5
|
3
|
|
프로그램의 창의성
|
가. 기획 독창성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요소가 있는가?)
|
10
|
9
|
7
|
5
|
3
|
20
|
|
나. 자료 활용의 창의성
(자연물, 소품, 자료 등의 활용이 독창적인가?)
|
10
|
9
|
7
|
5
|
3
|
|
프로그램 운영자의 관리능력
|
가. 안전대책 마련
(안전을 위한 예방 및 사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10
|
9
|
7
|
5
|
3
|
20
|
|
나. 관리체계
(교육청·어린이집 등과의 협업 능력이 충분한가?)
|
10
|
9
|
7
|
5
|
3
|
|
|
합계
|
80점 만점
|
3.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나. 제안설명:
1) 업체의 과업수행 책임자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 실시(참가인원은 업체당 2명 이내로 제한)
2) 제안 설명시간은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함
|
제안서
설명
|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대면 인터뷰를 통한 사업 설명
- 제안업체 당 설명 10분 이내
|
|
|
|
질의응답
|
위원회 질의 5분 이내
|
3)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1) 구성인원: 총 7명(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
2) 평가방법: 위원들의 채점 결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최고점과 최하점이 복수일 경우 하나만 제외)
※ 결과값이 소수점 이하인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미만인 업체는 가격개찰 대상에서 제외함
4)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2) 사전에 제출한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발표한다.
※ 당일 출력 자료 배포는 불가하며, PT는 파워포인트나 PDF, 제안서 등을 활용해 발표해야 한다.
3)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한다.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
번 호
|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 호
|
입 찰 일 자
|
|
|
입찰건명
|
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 위탁 용역
|
|
입
찰
보
증
금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
리
인
‧
사
용
인
장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장(도장)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장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1부.
2. 제안서.
2026. . .
신청인 (상호 ) 대표 (성명 ) (법인인장 날인 )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사 용 인 감 계
|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공모에 대한 모든 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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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2026년 월 일에 공고된 [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 공모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본 제안 서명자는 제안서와 계약이 제안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됨을 인정하고 명시된 계약 조건, 과업 내용,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충족하도록 사업을 수행할 것임을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안합니다.
본 서명자는 본 제안서와 계약이 제안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됨을 인정하고 제출합니다.
첨 부 1.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2. 제본: 좌철, 바인더 사용 금지
제안자 기관(업체)명 :
대 표 자 : (인)(법인인감)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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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예시 자료로서 큰 순서는 유지하되, 필요 시 추가 사항 기록 가능
(표지 포함 20쪽 이내, 초과부분 평가하지 않음)
2026. .
기관(업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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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기관 개요
1. 기관 개요
2. 주요 현황
Ⅱ. 사업추진계획(안)
1. 사업개요
2.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3. 인력 운영 방안
4. 관리 운영 방안
5.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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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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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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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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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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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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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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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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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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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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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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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성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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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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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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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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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허가/등록증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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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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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또는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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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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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지면 부족 시 칸을 늘려서 작성 가능
2. 주요 현황
○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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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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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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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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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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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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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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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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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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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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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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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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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인력 활용 시 인적사항은 기타직원에 기재
○ 최근 3년간 관련 프로그램(유치원‧어린이집) 운영 현황
○ 프로그램 관련 교재‧ 교구 보유 현황
1. 사업개요
○ 목적:
○ 대상 및 인원:
○ 프로그램 내용(제안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 등을 사용하여 주요 활동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술)
○ 소요예산 기술
2.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가. 프로그램 목적
□
○
나. 프로그램 내용
□
○
다. 프로그램 운영 방법
□
○
☞ 프로그램, 수업재료, 소품, 전문인력, 외부인력, 프로그램에 적합한 음향 및 기자재, 안전 보호장비, 안전사고 대비 등의 내용 기재
3. 인력 운영 방안
☞ 인력 보급 방안 및 인력풀, 인력의 프로그램 운영상 장점에 관한 사항, 인력의 질 관리 방안 등을 제시
4. 관리 운영 방안
☞ 운영관리 체계, 어린이집 교직원과의 소통 방안, 프로그램 보조자 활용 방안, 영아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대비 방안 등을 제시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고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도록 요약 작성(3쪽 이내) -
< 제 안 서 요 약 본 >
Ⅰ. 신청기관 개요
1. 기관 개요
2. 주요 현황
Ⅱ. 사업추진계획(안)
1. 사업 개요
2.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3. 인력 운영 방안
4. 관리 운영 방안
조직 및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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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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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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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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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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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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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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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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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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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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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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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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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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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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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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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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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보험 보험료 납입 내역서, 자격증 사본 첨부
※ 자격(학위) 인정 기준은 다음의 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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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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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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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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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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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 인력(강사 등)은 아래 가~라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전공+경력]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요건: 유아교육학, 영아(복지)학, 생태·환경 관련학(생물, 생태, 산림자원, 조경, 환경교육, 원예치료), 영아 놀이·예체능 관련학(영아미술, 놀이치료, 유아특수, 유아체육)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증빙 서류: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나. [자격+경력]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요건: 유아숲지도사, 자연환경해설사, 숲해설가, 보육교사(1~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증빙 서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다. [출강 실적] 영아 교육기관 출강 실적이 우수한 자
- 요건: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관련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영아 대상 생태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또는 누적 30시간 이상 출강한 실적이 있는 자
- 증빙 서류: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출강(실적)확인서,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단순 이력서 불인정)
라. [기타 전공+경력] 일반 교육/복지 전공자 (선택 사항, 필요시 포함)
- 요건: 초/중등교육, 사회복지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영아 생태교육 관련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증빙 서류: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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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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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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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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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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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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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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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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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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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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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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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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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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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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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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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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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수행한 프로그램 사업 수행 실적을 과거 연도순으로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사업 포함)
② 사업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실적증명서<서식 7>첨부
③ 공동수급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사업실적증명서까지 모두 첨부(별도 작성)
④ 실적 인정 기준은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문구가 들어간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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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오감”“놀이”“자연 ”“숲”
“미술”“흙놀이”“환경”“탄소중립”“에너지 절약”“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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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부족 시 칸을 늘려 작성 가능,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공공기관 실적은 나라장터(G2B)에서 발급된 사업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민간기관 실적의 경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원본 1부에 별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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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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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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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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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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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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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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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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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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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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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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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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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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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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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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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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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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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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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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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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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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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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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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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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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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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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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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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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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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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증명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람
(직인 누락된 경우, 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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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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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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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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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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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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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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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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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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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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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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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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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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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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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공모하는『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위탁공고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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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표자 및 대리인이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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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회사(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운영 공모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이 행 각 서
1. 당사는「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공모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할 것이며, 본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자 선정 결과와 관련하여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안서에서 제시한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불이익은 당사가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당사는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의 검토, 공개된 정보의 확인 등 제안서의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고, 본 확약서와 함께 제출하는 제안서에 의거하여 어떠한 이의나 조건 혹은 단서 없이 본 제안에 참여한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법인인감)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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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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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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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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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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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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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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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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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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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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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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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 위탁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수행하는『2026년 0~2세 찾아가는 온(溫)타임 생태놀이 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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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 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