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고 제2026 – 1536호
『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포 천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포천시 도로과
다. 위 치: 포천시 관내 도로
라.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기초금액: 600,6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2026년 연부액은 금100,000,000원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나.~마.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지분금액 3억원 이상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대표사에 한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함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2026. 5. 26.(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5월 27일(수) (10:00 ~ 16:00)
다. 제출장소 : 포천시 도로과(031-538-3374)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도로과(신읍동)]
라.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시간 엄수, 시간 초과 시 일체 평가서 미접수(제출장소 도착기준)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마. 등록 시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바.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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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사 공문 1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자기평가서 1부
5)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 사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소속 임·직원이 대리 등록·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 인감은 업체 등록 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6) USB 1set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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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단, 88.64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미선정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음)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관련업종 복합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적격심사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적격심사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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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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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7.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포천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 날인”또는“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평가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026. 5. 26.(화)까지 제출한 건에 한하여 질의한 내용에 답변합니다.
(FAX로만 접수(031-538-2770), 우편 및 개별 전화접수 불가)
※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연락처(휴대폰, 팩스번호 포함),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FAX로 서면질의 시 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회계과 계약팀(031-538-2091), 도로과 도로시설팀(031-538-33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