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민관중학교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 2단계입찰 :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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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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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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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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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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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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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민관중학교 2026학년도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전세 열차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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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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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수) ~ 2026. 9. 4.(금),
부산 일원(전세열차) (※ 세부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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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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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1,264,750원(금오천일백이십육만사천칠백오십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2학년 학생 82명, 2학년 인솔교사 5명 총 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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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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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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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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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6. 6. 23.(화) 14:00 ~ 2026. 7. 6.(월) 11:00
※평일 08:10~16:1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육민관중학교 교육행정실(☎033-763-8633)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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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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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6. 6. 23.(화) 14:00 ~ 2026. 7. 6.(월) 11: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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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심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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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의회: 2026. 7. 7.(화) 오전 10:00(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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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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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목) 10:00 이후 육민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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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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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되므로 선정된 업체가 일괄 관리 ․ 책임
※ 질병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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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대상(예정)인원 : 2학년 학생 82명, 2학년 인솔교사 5명 총 87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 경비
- 열차요금, 숙식비(호텔 및 리조트급 이상 시설, 2박3식), 차량임차비(40인승 이상,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봉사료 등 포함), 현지식(4식), 안전지도사(전일정 안전요원 1학급당 1명), 야간경비, 입장료 및 체험비, 여행자보험 등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3)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정형편곤란자 등의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함.
4) 기초금액은 2학년 학생 82명, 인솔교사 5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특수교육대상자는 입장료 할인금액으로 산정)
5) 안전지도사(주간인솔, 야간지도)는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업체는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 없는 자를 선발하고, 수학여행 실시 10일전까지 구비서류(안전교육이수증, 자격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6)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열차요금, 버스임차료, 숙식비, 중식비, 석식비, 입장료, 안전지도사 인건비, 여행자보험 등) 경비로 작성하여 제출
※ 계약체결 및 정산 시 학교측과 협의된 인솔교사 항목과 면제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조정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 기타 여행 제반경비는 사업집행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후 지급한다.
7) 교통수단중 직통 전세열차 이용 가능한 증빙서류를 꼭 제출하여야 하며, 전세열차 미확보 시 수학여행이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80점 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관광진흥법」제4조 및「동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수(數)개의 법인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귲어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6. 23.(화) 14:00 ~ 2026. 7. 6.(월) 11:00
나. 제출장소: 육민관중학교 교육행정실로 직접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 접수시간은 평일(월~금) 08:10~16:1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불가
다. 제출방법 : 제안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1)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2)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또는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0’점으로 처리됩니다.
4) 제안서의 평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3) (대리인 접수시)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받은 자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1부.
4)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 용역 제안서[붙임2] 8부.(학교 여행일정 참조)
- 규격 A4,【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작성, 바인더 형태 금지
5) 전세열차 이용 가능한 증빙서류 1부.
※ 열차 객실칸별 수용인원 기재, 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6) 최근 5년 이내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중·고교 유사실적만 해당
7) 최근연도 경영상태(국세청발행 재무제표) 1부.
8) 제안업체 인력보유 정규직 현황 및 고용사실 증빙서류 1부.
- 최근 3개월 내 4대보험 가입증명서
9) 안전요원(주간,야간) 명단 및 자격 증빙서류 각 1부(배치계획, 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10) 숙박시설, 중식제공업체, 차량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및 용역특수조건 참조)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3)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14)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5)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9) 각서[붙임4] 각 1부.
1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6] 1부.(낙찰자만 제출)
2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3]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출서류 사본에는 반드시 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6. 23.(화) 14:00 ~ 2026. 7. 6.(월) 11: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dmf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장소 : 2026. 7. 7.(화) 10:00 ~ 육민관중학교 회의실
가. 본교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수학여행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
나.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11] 참조
다. 제안서 평가시 최고점 및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로 배점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7. 9.(목) 10:00 이후 육민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가.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가격개찰은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9. 낙찰자 선정절차 및 결정방법
가. 선정절차 : 입찰 공고(G2B) → 규격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G2B)제출 → 테마학습(수학여행)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 제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전자계약 체결
나.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의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다.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산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낙찰 확정된 업체는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공지 및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본교 2학년 담당교사(☎070-8880-5296)-체험활동일정 및 세부계획
및 교육행정실(☎033-763-8633, 계약관련사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2026학년도 테마학습(수학여행)여행 용역 제안서 1부
3. 최근 7년(2019년 ~ 2025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위임장 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9. 테마학습(수학여행)여행 과업설명서 1부
10. 수학여행 일정표 1부
11.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표 1부
12.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13.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5.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6. 착수 보고서 서식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7.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8. 안전운전 서약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9.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20. 직영차량 운행 각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2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3.
육민관중학교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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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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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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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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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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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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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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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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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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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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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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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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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민관중학교
공고 제2026-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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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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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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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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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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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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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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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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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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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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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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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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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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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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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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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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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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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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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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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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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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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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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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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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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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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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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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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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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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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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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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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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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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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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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실적은 2019년∼2025년 기간중 완료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 제출서류 : 반드시 발주처 발급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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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년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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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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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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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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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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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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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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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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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결산이 확정된 가장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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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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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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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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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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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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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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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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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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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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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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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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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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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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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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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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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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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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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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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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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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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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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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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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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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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부산: 9. 2. ~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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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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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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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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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0박0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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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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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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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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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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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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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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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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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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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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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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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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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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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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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증빙서류 첨부된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 : 소지 자격증 사본 및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된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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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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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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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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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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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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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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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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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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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수학여행 일정표: 「붙임10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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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레크리에이션 계획
○ 일 시: 2026. . .
○ 장소 :
○ 인원 : 명
○ 시간 : 00:00분~00:00
○ 레크리에이션 시간 계획
<예시>
▶ 19:30 ~ 19:35 몸풀기 준비운동
▶ 19:35 ~ 20:30 팀 나누기 게임
- 팀나누기 게임 : 기차놀이(가위, 바위, 보) 1 - 2 - 4 - 8 (6개팀 ~ 7개팀)
▶ 20:30 ~ 21:30 레크리에이션
- 제한시간내 팀별로 퀴즈 풀기(10문제)
- 일렬로 선후에 첫사람이 문제를 보고 다음사람에게 전달
○ 소요경비
- 상품 8명 기준 2팀 16명 개인별 5,000원 상당 : 16 × 5,000 = 80,000원
- 나머지 3팀 초코파이 1 BOX 3,000 × 3 =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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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출서류 :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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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식사 포함)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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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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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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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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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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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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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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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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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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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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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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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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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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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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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안전도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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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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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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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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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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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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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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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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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구
00로
00동
0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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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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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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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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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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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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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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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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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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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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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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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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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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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ⅰ) pc방, 인터넷 시설
ⅱ) 매점
ⅲ) 휴게실, 체육관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
다) 객실 구조(평수기재) 및 1실 당 투숙인원 :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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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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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2층)
라. 열차 이용(예약)계획,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열차 이용(예약) 현황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 ( 00 대)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확보 및 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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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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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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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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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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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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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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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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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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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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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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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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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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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가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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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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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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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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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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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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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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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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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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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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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사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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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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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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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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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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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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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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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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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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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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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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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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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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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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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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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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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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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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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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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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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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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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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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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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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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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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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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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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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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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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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국․밥 제외)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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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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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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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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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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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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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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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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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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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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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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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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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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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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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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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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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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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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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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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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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 이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 도우미 배치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라.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 이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9.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귀교의 테마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6 . . .
(제안자) 업체명 성명 (인)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테마학습(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붙임10」테마학습(수학여행) 일정표를 참조하되, 소요시간 및 학생현장학습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추가, 가감하여(계열별 관람료등 동일금액 권장)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3. 레크리에이션 계획(열차내 프로그램 또는 컨텐츠 계획 포함)
가.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 기간 등 기재
나. 캠프파이어, 폭죽 사용,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카. 권장사항
1) 최상급에 준하는 리조트급 숙박시설 이상 수준
2)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5. 열차권에 관한 사항
가. 열차권 : 원주 → 부산, 부산 → 원주
나. 열차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다.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열차권 발급 및 탑승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6.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 (원주역 → 신해운대역) - 기차
(부산 → 부산) - 버스 3대
(신해운대역 → 원주역) - 기차
나. 여행일정은【붙임10】수학여행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7.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 자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이고,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0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 배정(최대한 최신차량 배치 권장)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사.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위 사항 위반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다.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3식)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석식,조식 식단표 기재 (1식 10,000원~15,000원 기준)
라. 중식은 한정식, 뷔페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가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9.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작성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11.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3】
테마학습(수학여행)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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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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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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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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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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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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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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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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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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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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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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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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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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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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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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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민관중학교장 귀하
|
※ 150명이상 수학여행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최근 7년(2019∼2025년)
【붙임4】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붙임5】
위 임 장
○ 업체명 : (대표자: )
○ 주 소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위탁업체 선정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끝.
위임자 : (인)
20 년 월 일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육민관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육민관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육민관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육민관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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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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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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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민관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육민관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육민관중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육민관중학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육민관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8】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육민관중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민관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육민관중학교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육민관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육민관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9】
2026학년도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 지시서
1. 용역개요
1) 용 역 명: 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이하 본교)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2) 여행기간: 2026. 9. 2.(수) ~ 2026. 9. 4.(금) [2박 3일]
3) 참가인원: 87명 【학생: 82명, 인솔교사: 5명】 참가인원은 증감 될 수 있음.
4) 여행지역: 부산 일원
5) 세부일정: 「수학여행일정표」 참조
6) 수학여행 경비
가) 열 차 권: 원주→부산(신해운대역), 부산→원주(원주역)
나) 전세버스: 부산일대
다) 숙 식 비: 2박 3식(2~4인, 호텔식 2식)
라) 현 지 식 비: 중.석식 4식
마)입장료(전일정):기초 금액 산정 참조
바) 여행자보험료: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사) 운송차량비: 40인승 이상 전세버스 3대, 주차비, 통행료, 기타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아) 기타 비용: 현지 가이드, 보험, 안전요원, 행사진행, 각종 봉사료 등
자) 총액입찰이며, 입장료를 제외한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
2. 용역조건
1)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7년 이내 150명이상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2)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호텔 혹은 콘도형 리조트급 숙박시설로서 전체 인원을 수용하되, 여행일정중 우리 학교만 단독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1평(3.3㎡)당 2명, 5인 이하 1실(25평형)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 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학생 전체가 레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사)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갑”이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아) 야간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숙소 배정 시 활동공간에 타 학교와 동선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3) 식사 등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밥·국 제외, 중식 1인당 10,000~15,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4찬은 변경 불가 한다.
마) 식사는 총7식(숙박시설: 3식, 현지여행 시: 4식)으로 한다.
바)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4) 교통편
가) 수학여행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0인승 이상 전세버스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나)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시하는 제3조 및 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 사업등록업체의 차량으로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10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차량으로 배치(7년 이내)할 것을 권장한다.
다)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라)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앞면 부착 표지
■ 규격: 400mm× 300mm
■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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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육민관중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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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위치: 차량 전면에서 볼 때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 규격: 500mm× 300mm
■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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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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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바) 교통안전 정보 관련 자료 제출
5) 보험가입 등
가)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1)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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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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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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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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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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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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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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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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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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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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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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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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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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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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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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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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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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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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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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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출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 여행단이 출발지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도착지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갑”과“을”의 협의에 의한다.
7)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세부일정,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8)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수학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다)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모두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인천 또는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9)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여행사는 본교가 제시(수학여행 일정표 참조)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학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수학여행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원주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수학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사고 등의 보고
가)‘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제10항’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 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15) 책 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수학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6) 수학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지급하거나 환불 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7)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학여행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3. 운송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 40인승 이상, 전세버스 3대
나) 차량운송 일정
|
구분
|
운행일자
|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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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
수량
|
출발및 대기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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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수)
~2026. 9. 4.(금)
|
3일
|
부산 일원
|
3
|
출 발
30분전 대 기
|
여 행
일정표
참 조
|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부산 일원으로 한다.
나)“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갑”이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갑”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위의‘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10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교통사고와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다) 여행사는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라) 여행사는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마) 여행사는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8) 지연배상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을”의 귀책 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
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400,000원
→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 1,400,000×5대×10분×5/1000=350,000원
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
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400,000원
→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 1,400,000×5회×2대×5/100=7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400,000원의 경우
→ 1,400,000원×2×5/100=140,000원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일 : 부산(신해운대역)->부산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제2일 : 숙박지 출발->부산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다. 제3일 : 숙박지 출발->부산일원 여행->신해운대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0)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4. 안전요원 배치
1)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학급당 1명씩 배치한다.
2) 야간안전(경비) 요원 3명을 배치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22:00∼오전 06:00
3) 야간안전(경비) 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 확인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5.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테마학습(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10】
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여행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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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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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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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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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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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 ~ 14:00
|
원주역 열차 탑승 및 출발(열차 내 프로그램)
-열차내중식(도시락)
|
E-train
원주→신해운대
|
|
14:00 ~ 14:30
|
버스 탑승 및 이동
|
|
|
14:30 ~ 16:00
|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 APEC하우스
|
|
|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표적 관광지, 해운대 해수욕장
|
|
|
16:30 ~ 17:30
|
럭셔리 힐링 부산 바다 요트 체험
|
|
|
17:30 ~ 18:30
|
숙소 도착 및 객실배정
|
서면TT
|
|
18:30 ~ 19:30
|
석식(숙소식)
|
|
|
19:30 ~ 21:30
|
자유시간
|
|
|
22:00 ~
|
환자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
07:00 ~ 08:00
|
조식(숙소 제공식)
|
|
|
08:30 ~ 09:10
|
버스 이동
|
|
|
09:20 ~ 10:50
|
사람냄새 나는 곳, 감천문화마을 스탬프투어
|
|
|
11:50 ~ 13:20
|
중식(현지식) 식사후 자유시간
|
만부 부대찌개
|
|
13:50 ~ 14:50
|
해동제일 대명지 해동 용궁사
|
|
|
15:00 ~ 16:20
|
대한민국 유일! 스릴만점 부산 루지체험(2회)
|
|
|
17:00 ~ 18:30
|
석식(현지식)
|
쿠우쿠우 해운대점
|
|
19:30 ~ 21:50
|
숙소 도착 및 자유시간
|
|
|
22:00 ~
|
환자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
08:00 ~ 09:00
|
조식(숙소 제공식)
|
|
|
09:30 ~ 10:20
|
버스 이동
|
|
|
10:20 ~ 11:40
|
관람객이 작품과 하나되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
|
|
|
11:40 ~ 12:10
|
신해운대역 이동 및 열차 탑승 준비
|
|
|
12:30 ~ 16:52
|
신해운대역 출발 및 이동(열차 내 프로그램)
-열차내중식(도시락)
|
E-train
신해운대→원주
|
※ 상기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과 기상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정산하여 지급)
※ 단, 코로나 19 상황 및 전염병 확산 등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붙임11】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
객
관
적
평
가
(25)
|
1. 수행경험 (10점)
1.1 최근 7년 이내 150명 이상의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중,고등학교)
(2019년~2025년)
|
10회 이상
|
10회 미만
8회 이상
|
8회 미만
6회 이상
|
6회 미만
4회 이상
|
3회 이하
|
|
|
10
|
8
|
6
|
4
|
2
|
|
2. 경영상태
|
기준비율의
|
|
|
|
A. 100% 이상
|
5
|
|
B. 100% 미만 - 75% 이상
|
4
|
|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C. 75% 미만 - 50% 이상
|
3
|
|
D. 50% 미만 - 25% 이상
|
2
|
|
E. 25% 미만
|
1
|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의
|
|
|
A. 100% 이상
|
5
|
|
B. 100% 미만 - 75% 이상
|
4
|
|
C. 75% 미만 - 50% 이상
|
3
|
|
D. 50% 미만 - 25% 이상
|
2
|
|
E. 25% 미만
|
1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우수(5명 이상)
|
보통(3~4명)
|
미흡(2명 이하)
|
|
|
3.1. 수행조직인력수ㆍ자격소지여부 등
|
5
|
4
|
3
|
|
주
관
적
평
가
(75)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20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장소 및 코스의 적절성
|
8
|
6
|
4
|
2
|
0
|
|
4.2 관광안내
|
6
|
5
|
4
|
2
|
0
|
|
4.3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6
|
5
|
4
|
2
|
0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1. 객실등급, 교육상 위치
|
5
|
4
|
3
|
1
|
0
|
|
5.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5
|
4
|
3
|
1
|
0
|
|
5.3.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
|
5
|
4
|
3
|
1
|
0
|
|
5.4. 한 건물 내 단독 수용 여부
|
5
|
4
|
3
|
1
|
0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20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안전성 및 (10)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6
|
5
|
4
|
2
|
0
|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6
|
5
|
4
|
2
|
0
|
|
6.3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8
|
6
|
4
|
2
|
0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3
|
2
|
1
|
|
7.2. 청소년지도사, 안전요원 등 배치 및
경력․수행능력
|
4
|
2
|
1
|
|
7.3.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
4
|
2
|
1
|
|
7.4.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4
|
2
|
1
|
|
소계
|
|
|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150명이상의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완료한 최근 7년간(2019-2025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12】
2026학년도 테마학습(수학여행)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육민관중학교장 ○○○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계약상대자 대표 ○○○을(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갑”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을”은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갑”과 “을”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을”은“갑”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①“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당해 용역 연대 보증인에게 수학 여행단의 잔여 여행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잔여 수학여행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 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열차권 수속 등)
①“을”은 열차권발급 및 열차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 출발 간격은 1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원주→부산, 부산→원주).
③ 열차권 발급 및 탑승 지연, 열차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을”이 진다.
제7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열차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열차권,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를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대금청구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숙박시설은 최상급 및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이어야 하며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본교 인원 300명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갑”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을”은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업체 허가를 득한 회사의 경비인원을 상주시켜 야간경비(22:00~아침기상시간 전까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을”은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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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6.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7.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0.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한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류 각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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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을”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갑”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을”은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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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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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0인승 이상 동일회사 동일색상버스이어야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10년 이내의 차량(가능한한 7년 이내 최신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 수학여행 차량(○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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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5.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6.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7.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8. 운행기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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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을”은 차량운행 10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인원관리)
①“을”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을”은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을”은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 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한다.
②“을”은 수학여행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3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갑" 또는 “갑”이 지정 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을”이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안전요원 배치)
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야간안전요원 3명을 배치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22:00∼오전 06:00
③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5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원주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부산 일원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원주역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 조건은 학교장의 승낙하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부산일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을”은“갑”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 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을”은 즉시“갑”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갑”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을”은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을”은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을”은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과업설명서「Ⅱ.용역조건- ‘제12항 및 “제13’항 및 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을”은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을”은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을”은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을”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을”은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제주도는 물론 원주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을”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을”이 부담한다.
⑤“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갑”,“을”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선서 제출 시 “을”과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갑”은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4항의 확인을 거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⑥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을”과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갑”과“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갑”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마.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 기타“갑”과 “을”은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을”은 제21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1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 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과업설명서「Ⅲ-제8항」으로 적용한다.
② 지연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을”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3】(※낙찰자만 제출)
2026학년도 테마학습(수학여행)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87명(학생 82명, 인솔교사 5명)
3. 기 간 : 2026. 9. 2.(수) ~ 2026. 9. 4.(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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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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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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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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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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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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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차 권
|
원주역↔신해운대역
신해운대역↔원주역
|
원 × 명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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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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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료
|
대형버스(45인승)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부산권 일원 원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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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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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숙 식 비
(2박3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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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또는 리조트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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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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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석식비
(3식)
|
중·석식
|
□ 월 일 중식 (○○도시락)
- 원 × 명
□ 월 일 중식 (○○도시락)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
|
|
5
|
입장료
|
팀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관람 장소
|
□ ○○○ × 명
□ ○○○ × 명
□ ○○○ × 명
□ ○○○ × 명
□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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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안전지도사
|
주간인솔
야간지도
|
□ 안전지도사(주간인솔)
- 원 × 명 × 3 회
□ 안전지도사(야간지도)
- 원 × 명× 2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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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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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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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
|
|
|
|
|
합 계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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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교사 1인당 금액(VAT포함)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 산출(원단위 절사)
|
□ 원 ÷ 명 : 원
□ 원 ÷ 명 : 원
|
|
|
2026. . .
업체명 : (인)
【붙임14】(※낙찰자만 제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육민관중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 000(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본교 학생 개인정보 관리(반, 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성별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탁받은 업무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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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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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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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명: 육민관중학교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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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명: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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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김 택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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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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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5】(※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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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육민관중학교 (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정보이용 목적 : 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위탁 여행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6. . .~ 2026. . .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대표 (인)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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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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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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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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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육민관중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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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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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수)~2026.9.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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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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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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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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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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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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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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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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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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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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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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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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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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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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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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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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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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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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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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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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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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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이나 기타 인증된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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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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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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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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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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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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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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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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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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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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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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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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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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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7】(※낙찰자만 제출)
○ 점 검 일 : 2026년 9월 일( ) (수학여행 장소 : 부산 일원)
○ 차량번호 :
○ 점 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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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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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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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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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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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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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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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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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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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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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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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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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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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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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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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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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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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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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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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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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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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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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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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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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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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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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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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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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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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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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민관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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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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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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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8】(※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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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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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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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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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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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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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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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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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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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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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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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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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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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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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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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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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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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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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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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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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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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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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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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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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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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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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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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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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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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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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19】(※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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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2026. 9. 2. ~ 2026. 9. 4. 의 기간 동안 육민관중학교 테마학습(수학여행)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등)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 대표 (인)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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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 (※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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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6학년도 육민관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수학여행) 여행 전세버스 임차 운행」 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4. 직접생산증명서 1부.
5. 차량안전점검표 1부.
6. 안전운전서약서 1부. 끝.
2026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육민관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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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낙찰자만 제출(안전요원 관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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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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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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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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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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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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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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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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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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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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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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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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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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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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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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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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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 명칭: 육민관중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수학여행 관련 업무 해당자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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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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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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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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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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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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