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6 – 1626호
「성남시 2045 수도정비계획 및 2030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2045 수도정비계획 및 2030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성 남 시 장
1. 집행계획
가. 과 업 명: 성남시 2045 수도정비계획 및 2030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위치: 경기도 성남시 관내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기초금액: 금2,498,600,000원(금이십사억구천팔백육십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계속비 사업
바. 입찰예정시기: 2026년 7월 예정(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개별연락)에 한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각 부문의 엔지 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아래 각 직무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 전기설비
·환경부문: 수질관리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3. 공동도급
가.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 대상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 지분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교부: 나라장터 및 성남시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로 갈음함(별도 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2026. 7. 6.(월) 10:00 ~ 17:00 (서류접수기준) - 제출장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5층)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수자원정책팀(031-729-4086)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 FAX,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 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 수급표준협정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 (회사명 표기 1부, 회사명 미표기 7부 별책으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 세부내용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를 따름
※ 공동도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7.4.)」등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 점수(87.5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가격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는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평점 산정
사업수행능력(64점)+책임기술인경력평가(1)+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
-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입니다.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마.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위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성남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성남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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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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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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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 조건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시 건설 엔지니어링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 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남시에서 제시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성남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라. 입찰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건설엔지니어링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 법규 및 지침을 따르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및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바.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0점”처리 합니다.
사. 사업기간 및 사업비, 입찰예정일은 성남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자.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통해 열람하기 바랍니다.
차. 공고 및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2)
○ 사업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031-729-4086)
○ 전자입찰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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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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