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6 – 1165호
「2026년 상반기 국가하천(위천) 제방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긴급)(가격입찰 후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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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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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국가하천(위천) 제방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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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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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6,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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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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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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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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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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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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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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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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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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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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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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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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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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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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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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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입찰 후 PQ를 진행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본 입찰자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세부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안전건설과 하천팀, 054-830-6594)에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고급기술인 이상(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및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합니다. 또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준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44호 2025. 12. 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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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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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2026. 6. 28.(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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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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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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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같은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4〕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나.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의성군 안전건설과 하천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5.3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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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34) +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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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구성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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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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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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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가격입찰 후 우선순위부터 추후 개별 안내
나. 최종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44호 2025. 12. 1.)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평가서 제출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우리군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 의성군 군청길 31 의성군청 1층 안전건설과 하천팀(054-830-6594)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평가서 일체 접수 불가
* 제출장소는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안내문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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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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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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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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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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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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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에 관한 과업 관련사항은 안전건설과 윤태경(☎054-830-6594),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 한규택(☎054-830-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의성군 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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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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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